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경제의 6가지 키워드
Ⅲ. 디지털 경제의 특징
Ⅳ.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
Ⅴ. 디지털 기업의 출현과 시장/경쟁구도 변화
1. 산업간 융합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
2. 산업내 경쟁 패러다임이 비즈니스 모델간 경쟁으로 변화
3. 디지털 기업의 경쟁유형
Ⅵ.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금융
1. 디지털금융의 도래
2. 디지털금융의 발전과정
Ⅶ. 디지털 경제의 실태
Ⅷ.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의 가치이론적 쟁점
1. 가치개념의 필요성
2. 정보상품의 가치규정
3. 잉여가치원천의 변화 : 특별잉여가치에서 렌트로
Ⅸ. 디지털 경제에 대한 외국의 대응
1. 주요 선진국의 대응
1) 미국
2) 일본
3) 영국
2.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준비상황
1) 싱가포르
2) 홍콩
3) 대만
Ⅹ.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과학기술분야 과제
1. e-Business / e-Industry 육성
2. e-Infrastructure 선진화
3. e-Government 구현
4. e-Policy / e-Action Agenda 설정
5. e-Life 뒷받침
Ⅺ. 결론
Ⅱ. 디지털 경제의 6가지 키워드
Ⅲ. 디지털 경제의 특징
Ⅳ.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
Ⅴ. 디지털 기업의 출현과 시장/경쟁구도 변화
1. 산업간 융합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 창출
2. 산업내 경쟁 패러다임이 비즈니스 모델간 경쟁으로 변화
3. 디지털 기업의 경쟁유형
Ⅵ.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금융
1. 디지털금융의 도래
2. 디지털금융의 발전과정
Ⅶ. 디지털 경제의 실태
Ⅷ.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의 가치이론적 쟁점
1. 가치개념의 필요성
2. 정보상품의 가치규정
3. 잉여가치원천의 변화 : 특별잉여가치에서 렌트로
Ⅸ. 디지털 경제에 대한 외국의 대응
1. 주요 선진국의 대응
1) 미국
2) 일본
3) 영국
2.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준비상황
1) 싱가포르
2) 홍콩
3) 대만
Ⅹ.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과학기술분야 과제
1. e-Business / e-Industry 육성
2. e-Infrastructure 선진화
3. e-Government 구현
4. e-Policy / e-Action Agenda 설정
5. e-Life 뒷받침
Ⅺ. 결론
본문내용
\"Bureaucracy에서 Adhocracy로\")한다. 정책예고제, 국민모니터링제도, 기술영향평가제, 기술/정책예측(foresight) 등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과학기술정책추진시스템 구축한다. 의사결정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의 구축·운용과 정보·인력·자원의 네트워킹 및 共有체제를 확산한다.
전자상거래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각종 제도개혁이 시급하다.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도입,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의 완화, 전자상거래 하에서의 조달·회계·세제시스템 개혁 등이다.
글로벌경제체제에 부응해서 연구개발시스템의 글로벌네트워킹을 가능케 할 시책의 강구·추진한다. WTO, OECD 등 과학기술관련 국제규범 설정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제도를 국제규범에 맞춰 개선·보완한다. 국제 표준과 규격 제정에 주도적 참여, 지적소유권 보호에 역점을 둔다.
4. e-Policy / e-Action Agenda 설정
디지털 경제를 선도·대비하는 국가발전모델의 설정과 강력한 추진한다. 디지털 경제시대의 국가발전비전과 정책방향을 범부처적으로 수립한다. 부처의 차원을 넘는 國家次元의 추진전략 마련한다. 비전과 전략설정, 정책설계, 실행, 평가와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정책 틀을 마련한다. 정부, 기업, 개인이 디지털 경제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국가 산업·기술정책전략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계에게 산업발전·기술개발의 단·중·장기 방향을 제시한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부처간 경계가 의미가 없으므로 관련부처간 공동의 작업과 융합이 필요하다. 산·학·연 협력 강화와 투자효율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시행한다. 주기적인 기술예측과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면서 연동계획화(rolling plan)한다. 장기적 계획에 입각한 안정적인 연구개발예산 지원 등 연구개발예산·회계제도 개혁으로 뒷받침한다.
5. e-Life 뒷받침
私生活 보호, 디지털범죄 방지, 정보빈부격차 해소 등 디지털혁명의 부작용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한다. 디지털 혁명의 역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컴퓨터해킹, 프로그램 무단복제, 정보의 오·남용 등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암호화 등 정보보호 및 보안기술 개발한다.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정착,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불건전한 정보유통의 규제가 필요하다. 사이버테러, 정보전에 대비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장치 정비한다.
Y2K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주는 불안과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한다.
새로운 첨단기술이 초래하는 사회·문화적 쇼크나 예기치 못한 부정적 결과에의 대응한다. 첨단기술의 응용으로 인한 노동강도의 변화, 빈부격차의 증대, Big Brother의 대두 등으로 만의 하나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에도 유의 필요하다. 국가간, 기업간 치열한 첨단기술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주도권 경쟁과정에서 협력과 조화보다는 갈등과 분쟁이 심화된다. 특히 정보빈부격차(Digital Divide)로 인해 「20대80사회」(Hans- Peter Martin외, \"The Global Trap\")가 심화되어 사회적 연대감, 공동체의식이 파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생명복제 등 이제까지의 윤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까지 야기시킨다.
. 결론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전자상거래규모의 폭발적 증대, 그와 연관된 벤처기업의 코스닥 주가급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네트워크경제는 이미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매스컴이나 경영컨설턴트들의 호들갑과는 별도로, 이와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충격이 경제학의 전통적인 개념체계를 발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흡수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개념체계 그 자체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요하게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디지털 네트워크경제가 진지한 경제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된 것은 미국의 ‘90년대 장기호황을 설명하려는 이른바 ‘新경제(new economy)’론과 관련해서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정보기술(IT)이 거시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는, 예를 들면 정보기술의 발전이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가라는 기본적인 경험적 사실에 대해서조차 만만찮은 의문(이른바, ‘생산성 패러독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는 산업을 임의로 정보기술 관련부문과 비관련부문으로 나누어 경기변동이라든가 경제성장, 노동생산성변화 등을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출현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혁명적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애초부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新경제’론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글로벌라이제이션과의 연계 하에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그에 기초한 정보화경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식의 구호처럼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기술결정론적 편향이 그 좋은 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가 기존 개념의 발전적 적용이나 전면적 재검토의 어느 쪽으로 귀착될 것인가와 무관하게, 기존의 경제학이 디지털 네트워크경제라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현상은 예컨대 사회학이나 커뮤니케이션이론 등과는 달리 경제학의 개념체계 자체가 강건하고 보수적이라는 의미에서 당연한 것일런지도 모른다. 어쨌든 디지털 네트워크경제 자체가 실상은 경제학에서 별도의 분석대상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어떤 매체로 보아야 하고 어떤 메타포를 통해 기술하는가라는 문제는 단순히 언어나 메타포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술의 발전방향 그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한다. 기술은 중립적이라는 주장을 비판하고 그것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의 기본관점임을 감안할 때, 경제의 디지털화를 어떠한 담론체계를 이용하여 설명하려는가 그 자체가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전자상거래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각종 제도개혁이 시급하다.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도입,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의 완화, 전자상거래 하에서의 조달·회계·세제시스템 개혁 등이다.
글로벌경제체제에 부응해서 연구개발시스템의 글로벌네트워킹을 가능케 할 시책의 강구·추진한다. WTO, OECD 등 과학기술관련 국제규범 설정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제도를 국제규범에 맞춰 개선·보완한다. 국제 표준과 규격 제정에 주도적 참여, 지적소유권 보호에 역점을 둔다.
4. e-Policy / e-Action Agenda 설정
디지털 경제를 선도·대비하는 국가발전모델의 설정과 강력한 추진한다. 디지털 경제시대의 국가발전비전과 정책방향을 범부처적으로 수립한다. 부처의 차원을 넘는 國家次元의 추진전략 마련한다. 비전과 전략설정, 정책설계, 실행, 평가와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정책 틀을 마련한다. 정부, 기업, 개인이 디지털 경제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국가 산업·기술정책전략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계에게 산업발전·기술개발의 단·중·장기 방향을 제시한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부처간 경계가 의미가 없으므로 관련부처간 공동의 작업과 융합이 필요하다. 산·학·연 협력 강화와 투자효율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시행한다. 주기적인 기술예측과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면서 연동계획화(rolling plan)한다. 장기적 계획에 입각한 안정적인 연구개발예산 지원 등 연구개발예산·회계제도 개혁으로 뒷받침한다.
5. e-Life 뒷받침
私生活 보호, 디지털범죄 방지, 정보빈부격차 해소 등 디지털혁명의 부작용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한다. 디지털 혁명의 역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컴퓨터해킹, 프로그램 무단복제, 정보의 오·남용 등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암호화 등 정보보호 및 보안기술 개발한다.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정착,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불건전한 정보유통의 규제가 필요하다. 사이버테러, 정보전에 대비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장치 정비한다.
Y2K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주는 불안과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한다.
새로운 첨단기술이 초래하는 사회·문화적 쇼크나 예기치 못한 부정적 결과에의 대응한다. 첨단기술의 응용으로 인한 노동강도의 변화, 빈부격차의 증대, Big Brother의 대두 등으로 만의 하나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에도 유의 필요하다. 국가간, 기업간 치열한 첨단기술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주도권 경쟁과정에서 협력과 조화보다는 갈등과 분쟁이 심화된다. 특히 정보빈부격차(Digital Divide)로 인해 「20대80사회」(Hans- Peter Martin외, \"The Global Trap\")가 심화되어 사회적 연대감, 공동체의식이 파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생명복제 등 이제까지의 윤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까지 야기시킨다.
. 결론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전자상거래규모의 폭발적 증대, 그와 연관된 벤처기업의 코스닥 주가급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네트워크경제는 이미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매스컴이나 경영컨설턴트들의 호들갑과는 별도로, 이와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충격이 경제학의 전통적인 개념체계를 발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흡수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개념체계 그 자체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요하게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디지털 네트워크경제가 진지한 경제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된 것은 미국의 ‘90년대 장기호황을 설명하려는 이른바 ‘新경제(new economy)’론과 관련해서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정보기술(IT)이 거시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는, 예를 들면 정보기술의 발전이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가라는 기본적인 경험적 사실에 대해서조차 만만찮은 의문(이른바, ‘생산성 패러독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는 산업을 임의로 정보기술 관련부문과 비관련부문으로 나누어 경기변동이라든가 경제성장, 노동생산성변화 등을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출현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혁명적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애초부터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新경제’론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글로벌라이제이션과의 연계 하에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그에 기초한 정보화경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식의 구호처럼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기술결정론적 편향이 그 좋은 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가 기존 개념의 발전적 적용이나 전면적 재검토의 어느 쪽으로 귀착될 것인가와 무관하게, 기존의 경제학이 디지털 네트워크경제라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현상은 예컨대 사회학이나 커뮤니케이션이론 등과는 달리 경제학의 개념체계 자체가 강건하고 보수적이라는 의미에서 당연한 것일런지도 모른다. 어쨌든 디지털 네트워크경제 자체가 실상은 경제학에서 별도의 분석대상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어떤 매체로 보아야 하고 어떤 메타포를 통해 기술하는가라는 문제는 단순히 언어나 메타포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술의 발전방향 그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한다. 기술은 중립적이라는 주장을 비판하고 그것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경제학의 기본관점임을 감안할 때, 경제의 디지털화를 어떠한 담론체계를 이용하여 설명하려는가 그 자체가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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