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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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이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필요성
1. 연금의 분류기준과 종류
2. 국민연금제도란?
3. 국민연금의 필요성

Ⅱ.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국민연금제도 연혁
2. 적용대상
3. 급여차원
4. 재정운영방식
5. 재원조달방식
6. 기금운용 및 복지사업

Ⅲ.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당면한 상황
2. 국민연금의 한계점
3.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대안책
4. 국민연금의 개선 및 발전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심화
○ 저부담 고급여체계의 구조적 불균형
-금여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로 시작: 현세대의 본인 노후를 위한 보험료 부담과 동 시에 부모부양의 이중부담 완화, 세대 간 부양, 부담수준을 감안한 초기 가입자의 제도 순응성을 등을 고려함.
-보험료 부담에 비해 높은 급여수준으로 시작: 다른 대체 노후보장수단의 불충분, 타 특 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4) 형평성의 제고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제고
자영자 소득파악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국민연금제도 내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세제도를 징수의 차원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99년 도시자영자 확대사업이 실시된 이후 제기된 형평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 의 활동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 확산,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조세의 형평부과와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왔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 직속 사회통합 차별시정 Task Force Team에서 세원투명성제고전략으로서 13대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전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앞으로도 조세의 형평부과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적정소득신고를 위한 제도적 관리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2) 소득상하한선 조정
표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의 조정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필요하다. 현재의 상하한선은 1995년 농어민확대시에 조정된 것으로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에 따라 상한선은 평균소득월액의 4배로 규정된 후 변경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하한선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계층이 발생하고 있고 상한선 3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에 비하여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는 하한선을 최저생계비와 일치시킬 것과 상한선을 평균소득월액의 33⅓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소득계층 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국민소득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가 없거나 신고소득이 현저하게 낮다고 여겨지는 경우 소득추정방법을 통해 소득신고의 Guideline을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추정방법의 지속적인 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5)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
(1)기금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기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 및 정책참여자들의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체계도 전문적인 인사가 참여하고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비상설적이고 가입자의 대표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이 조화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인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설 위원회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적립되는 기금이 수익성과 안전성 및 경제정책과의 조화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실제 기금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조직에 대한 상시적이고 투명한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자산이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도 확보해야 한다. 채권위주로 투자되고 있는 기금도 그 투자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영향을 최대한 중립화시켜 경제자체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주식, SOC 투자 및 해외투자 등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금운용기관에 대한 투명한 감시체계와 아울러 이를 세계적인 연기금 운용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민간운용기관에 대한 위탁투자를 통해 직접운용과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2)보험료 부과소득기준의 일원화
피용자의 소득기준과 자영자의 소득기준도 장기적으로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을 고려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동일한 자영자에 대한 사회보험간 부과기준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1차적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을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으로 적용하여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준소득의 현실화 정도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일 피용자에 대한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별 국세청 갑종 근로소득세 과표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준으로 모든 사회보험 부과소득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과의 기준년도도 당년도 당월 소득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과에 사용되는 표준소득등급표를 삭제하고 실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되, 소득의 상하한선은 매년의 평균소득상승율,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보험료의 통합고지통합징수
단기방안으로 4대 사회보험제도의 징수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고지통합징수 방안이 있다. 통합고지통합징수란 현재 4대 사회보험제도가 개별적으로 행하고 있는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다. 즉, 사회보험료의 산정은 개별 사회보험제도에서 수행하되 개별 사회보험제도에서 산정한 보험료를 한 곳에 집중하여 동일한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각 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모아서 고지하고 가입자는 각 사회보험료를 한 번에 모아서 납입하자는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나눔의 집 2004)
이동기 (1995)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책대상집단의 참여적 불응에 관한 연구」: 두밀분교 통폐합 정책불응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이성룡(1999) 「선거운동규제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인용(2001) 「수자원개발사업의 정책불응에 대한 연구」영월다목적댐 건설에 대한 주민태도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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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07.07.13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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