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제도개선 과제(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산재보험제도 관리조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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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제도개선 과제(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산재보험제도 관리조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재정 지출 급증
2. 사회보장 측면
1) 적용대상 협소
2) 생활보장이 안되는 보상내용과 수준
3. 사업장 위주의 관리와 산재노동자에 대한 낮은 서비스
1) 적용과 징수위주의 사업장 중심 관리이다.
2) 낮은 징수율
4. 관리효율성 낙후 -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에 있어서
5. 노동자 참여 형식화
1) 노사의 참여가 보장된 노동부 산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2) 근로복지공단 이사회․감사기능의 구성 및 운영실태
6. 예방과 재활 사업 미비 및 예방-보상-재활의 연계 부재
1) 예방사업의 문제점
2) 재활사업의 문제점
7. 기타 - 보험요율

Ⅲ. 산재보험제도 관리조직
1. 노동부 조직
1) 주요기능
2) 위원회의 구성
3) 운영 및 의결방법
2. 근로복지공단
3. 산재의료관리원

Ⅳ.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현황

Ⅴ.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1) 선발대상
2) 지급범위
3) 지급기간
4) 지급방법
5) 선발신청
6) 선발기준
2.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부사업
1) 선발대상
2) 대상학교
3) 대부조건
4) 대부신청
3. 산재근로자생활정착금 대부사업
1) 대부대상
2) 대부조건
3) 대부신청

Ⅵ. 업무상 재해의 유형과 사례
1.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법적 근거
2)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작업시간중 재해
3. 작업시간외 재해
4. 노동조합활동 관련재해
1) 노동조합의 전임자 등
2) 노동조합의 행사
5. 사업장시설 관련재해
1) 시설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재해
2) 시설이용중의 재해
3) 사업장내의 부수적 행위중 사고
6. 출장․출퇴근중 재해
1) 출장(1일 출장 및 외근 포함)중 재해
2) 출퇴근중 재해
7. 행사중 재해
8. 업무상 부상에서 기인한 질병
9. 업무상 질병(직업병)
1) 직업성 요통(디스크)
2) 소음성 난청
3) 경견완장애
4)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
10. 과로사(뇌․심장질환 등)
1) 과로사의 개념
2) 과로질병의 유형
3) 판단기준
4)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5)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경우
6) 자살의 업무상 재해 여부

Ⅶ.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개선 과제
1. 산재근로자 보호기능 강화
2. 재활사업 추진
3. 진폐환자 보호 강화
4.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효율화 등
1)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및 활성화
2) 업무경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신시스템 도입

Ⅷ. 결론

본문내용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02년 4월 25일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1,413개 약제중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333개 약제를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하였고, 입원환자의 의약품관리료를 종전 기준대로 투약일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재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2. 재활사업 추진
산재보험의 재활사업확대 및 정착을 위하여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05년까지 총 4,718억원을 투자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직업재활→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재활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복귀의 세 분야의 2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02년에는 재활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직업훈련비용을 전산으로 처리하고 펌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훈련기관 및 훈련생 계좌에 직접 입금함으로써 종전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에서 지역본부로 지급을 의뢰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였다.
또한, 후유증상 진료대상을 11종에서 17종으로 확대하여 산재환자가 재요양 절차 없이 후유증상을 치료받게 함으로써 산재장해자가 직업 및 사회복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재근로자의 자신감 고취?극기?재활스포츠활동?심리재활 등 사회적응훈련과 창업교육 등 직업재활을 통하여 재해근로자가 사회와 직업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02년 2월부터 전문기관으로부터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안서를 공모받아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다.
3. 진폐환자 보호 강화
진폐환자의 생활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학자금 및 생활정착금의 융자대상을 1~7급에서 9급 산재장해인까지 확대하였다. 융자금액도 대학학자금은 학기당 200만원에서 등록금 전액을, 융자하도록 하였으며, 생활정착금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4.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효율화 등
1)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및 활성화
신용카드에 의한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사업자 확대, 홍보 강화 등 신용카드납부제도의 활성을 유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의 약 10%인 4,820억원을 신용카드를 통해 수납하였다. 또한 유동성이 부족한 영세사업주에게 체납보험료 등을 2~18개월까지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연중 상시 시행함으로써 사업주는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고, 공단은 위험부담없이 체납보험료 등을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업무경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신시스템 도입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용자료를 수집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대한 일괄안내를 하는 등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신규사업장을 발굴하고 가입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기피하는 사업장에 대한 강제가입을 위해 적용조사요원?공익근무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업무량 경감을 위해 Bar Code 시스템, 전화?팩스?무선전화?E-mail 등 여러 통신매체를 서로 연결하면서 문자나 서류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UMS 시스템을 도입하여 징수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반송우편물 관리와 수납처리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대폭 경감하였다
Ⅷ. 결론
우리나라 산재보험이 4대 사회보험중 가장 먼저 법 제정(1963)이 되어 시행(1964)되었으나 당시에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위주이었으며, 산재예방에 투자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1960년대부터 수차에 걸쳐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경제성장위주의 산업화와 중공업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 등한시되어 1970년대부터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1980년대에는 중대재해 및 직업병이 점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부에서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1982)에 들어갔다. 최초의 산재예방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산업재해가 없는 청결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장기 대책(1983~1991)?을 수립하였으나 산재예방에 관한 사업주의 의지가 부재하고 근로자의 주체적 요구도 미미하며, 또한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시행할 전문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의 존재조차 거의 인식되지 않은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당시에는 예산의 뒷받침도 미미한 상태이었다.
산재보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설립되어(1987) 사업을 시작한 1988년도부터이며,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산재예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에 산재보험 세출예산의 100분의 5이상을 산재예방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여 1991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칙이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일반 회계예산을 통하여 산재예방사업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참여요구증대와 더불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업주와 정부의 책임강화 및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를 증대할 것을 노동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요구하여 왔다.
지난 수년 전부터 산재보험기금에서 산재예방기금에 5%를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산재보험기금예산의 증가에 따라 산재예방사업의 내용이나 필요성, 효율성에 관계없이 그리고 산재보험기금 전체와의 연계성에 대한 분석없이 산재예방기금이 일정비율로 출연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산재예방에 예산배정을 확대하라는 노동계 및 경영계의 주장과 산재예방비용은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므로 정부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정부예산부처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산재예방투자가 산업재해 감소에 얼마만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노?사 단체 및 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서 산재예방투자에 대한 현행의 정률제(5%) 방식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투자효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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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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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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