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人間)과 인권(人權) - 신학, 인간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 시대의 인권문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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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人間)과 인권(人權) - 신학, 인간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 시대의 인권문제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2.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3. 기지촌 혼혈인들의 인권 실태

4. 기러기 아빠와 가족 해체

5. 순천향 대학교 병원 사건

6. 늘어가는 자살

7.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8. 장애인 인권

본문내용

를 입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내가 하느님 앞에서 동등한 자식이란 동질감이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한이란 것은 사라지고 서로 협력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단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의 동일한 인간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인식하고 또 그렇게 그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
장애인 인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살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듯하다. 일상생활에서의 차별도 그렇지만 공권력에 의한 차별까지 견뎌내야 되니 말이다. 특히나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비장애인인 우리들로써는 상상하기 힘들다. 일생 동안 비장애인의 따가운 시선과 무심한 국가에 시달리다 대인 기피증을 가진 장애인도 많고 장애인의 우울증은 너무나 당연한 공식이 된 듯하다. 다음 사례들을 통해 장애인이 얼마나 권리를 박탈당하고 사는지 알아봤다.
사례1 : 하반신이 불편한 40대 주부 A씨는 이가 아파 치과에 가기 위해 문을 나섰다. 목발을 짚고 대략 10시 30분경에 병원에 도착했다. 자신의 앞에 두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 두 사람의 진료가 끝나자 자신의 차례가 된 줄 알고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함. 그러나 의사는 목발은 안으로 가져 들어올 수 없다며 목발 없이 오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목발 없이는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A씨는 당황스러워서 대기실에서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자 진료실에 있던 의사는 다음 사람을 불러 진료를 시작하였다. 그러자 A씨는 간호원에게 따지기 시작하였고 간호원의 대답은 진료실 안은 금속성 물질을 들고 갈 수 없을뿐더러 진료실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목발 같은 물건의 반입은 불가하다고 했다. 그래서 A씨는 우선 목발을 짚고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진료 중에 밖에 내놓으면 어떠냐고 했지만 그것도 거절당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결국 진료를 못 받았다. 화가 난 A씨는 장애인 인권센터에 신고했고 인권센터에서 그들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사례2 :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 장애자 B씨는 비 장애인 친구 2명과 함께 토요일 저녁에 맥주 한 잔 하기 위해 호프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토요일이라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3군데의 술집에서 출입을 거부당했다. 그러나 그들이 확인 한 결과 자리는 충분했으며 어떤 경우는 자리에 앉았는데도 나가기를 강요당했다. 그들은 결국 4번째 술집에서 간신히 맥주를 마실 수 있었지만 친목을 도모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완전 무산돼 버리고 만 자리였다.
사례3 : 대한 적십자사의 내부규정에는 청각 장애인의 헌혈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혈액관리법 7조 및 시행규칙 7조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심신상실자를 규정해놓고 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금지가 가능하다. 이 조항에 따라 그들의 혈액 채취를 거부한 것인데 문제는 시각 장애인일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채혈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그에 반에 청각 장애인은 헌혈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필담이나 수화가 가능한데도 그들의 헌혈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그들의 자기 의사 결정권을 박탈한 전형적인 인권 침해 사례이다
사례4 : 시각 장애인인 D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희망을 같이 나누고 싶어 E교육대학 종교음악과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러 갔다.
그러나 대학 당국에서는 개교 이래 장애인을 학생으로 받은 적이 없어 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없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며 원서 접수를 거부했다. D씨는 당혹스러웠지만 물러서지 않고 원서를 받아줄 때까지 창구에 기다리다가 단호한 대학 당국의 태도에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일을 알렸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은 고등학교까지 적용되는 법이라며 당당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 일이 장애인 인권센터에 들어가면서 여론화 될 기미가 보이자 D씨를 개별적으로 불러 면담 후 입학을 허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체 교수 회의에서 D씨에게 '학교 측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각서를 요구하는 등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D씨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2학년 때는 과 수석을 차지하는 등 비장애인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사례들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아니라 한 집단이 장애인을 부당하게 대우한 사례이다. 개인 대 개인으로 그들의 인권을 침해 할 경우 당사자는 가슴이 아플지언정 당장의 삶이나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차별은 시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런 차별은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신학적 접근이나 개인의 윤리적 접근은 사건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니부어의 주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장애인 보호 정책은 채찍밖에 없는 듯하다.
사례 1, 2, 3에서 장애인 인권센터의 대처 방안은 예방차원의 대책은 없는 듯 했다. 그러나 장애인을 진료할 시 의료 수가를 올려주면 치과에서 저런 식으로 장애인을 집에 돌려보냈을까? 장애인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데 드는 돈을 정부에서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은 어떨까? (현재 사학의 자금 출처의 큰 부분이 정부 대출금이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 또 장애인을 우대하는 음식점이나 술집의 경우 종합 소득세의 감면혜택이 있을 경우 장애인을 문전 박대할 것인가? 물론 이런 당근만 있어서는 국고가 낭비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채찍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인권침해가 일어나는지 감시하는 비용도 크게 줄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 0.5%나 되는 소외된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생각해 볼 때 그리 나쁜 방법만은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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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3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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