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보호]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본 저작권의 실태와 저작권보호의 필요성 및 방안(지적재산보호의 필요성,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디지털화와 저작권의 모순, 외국의 디지털 저작권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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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저작권보호]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본 저작권의 실태와 저작권보호의 필요성 및 방안(지적재산보호의 필요성,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디지털화와 저작권의 모순, 외국의 디지털 저작권분쟁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이란

Ⅲ. 저작권의 기능
1. 생산 기능
2. 구조적 기능

Ⅳ. 지적재산에 관한 보호의 필요성

Ⅴ.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Ⅵ. 디지털화와 저작권의 모순

Ⅶ. 한국음반협회 VS 소리바다

Ⅷ. 기존의 정보기술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의 흐름

Ⅸ. 외국의 디지털 저작권분쟁 사례
1. 전 세계적인 P2P 서비스들의 중단 현상
2. 해외 성공사례와 국내현실
1) 유료화 성공 모델
2) 저작권 분쟁 해결을 우선으로

Ⅹ. 저작권(Copy Rights) 보호 방안
1. 접근제어
2. PKI 등 암호화 기술(Cryptography)
3. 워터마킹 등 정보 은닉 및 추적 기술(Steganography)
4. 디지털 권한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등 정보관리 기술

Ⅺ. 저작권(Copy Rights)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

Ⅻ. 결론

본문내용

네트웍 속도 저하 등의 제반 문제점을 동반한다. 방화벽 내부 침입자의 문제와 하드웨어적인 IDS 등 방어 시스템의 비용문제가 야기된다. 저작권이나 소유권의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한 사용자의 사후적인 불법적 사용의 문제점을 통제할 수 없다. 다양한 해킹 기술(우회 기술)과 신기술로 방화벽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2. PKI 등 암호화 기술(Cryptography)
기술 개요
암호화는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며, 정보보호를 위한 원천 기술이다. 암호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두 개의 서로 다른 열쇠를 이용하여 암호문을 만든 사람이 이를 평문으로 해독할 수 없고 반드시 암호화하는 열쇠에 대칭되는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기술이 있다. 이는 열쇠를 가진 자가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원래의 데이터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비밀키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대칭키 암호(Symmetric Key Encryption)와 해쉬 함수(Hash Function) 등이 있다.
단점
저작물을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일 뿐, 저작물이 도달 한 후에는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저작물의 내용에 접근한 사용자는 저작권자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되므로 불법으로 데이터를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한 키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3. 워터마킹 등 정보 은닉 및 추적 기술(Steganography)
기술 개요
특정저작물에 저작권정보를 첨부하여 유통시키기 위해 개발된 이 기술적인 방법은 이용자에게 인식되게 하는 방법과 저작권 정보를 Meta-Tag로 붙이는 등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보은익기술은 저작권법의 침해 여부 및 침해자를 찾아내는 데 기여하는 추적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데이터 내부에 지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저작권 정보, 배포자 정보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삽입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의 불법적인 조작을 막고, 디지털 데이터의 저작권과 소유권 그리고 내용인증을 보장할 수 있다.
단점
워터마킹은 데이터에 여러 가지 변형이 가해진 후에도 남아있어야 하며, 마크를 삽입하는 것이 원본 데이터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하는 등 디지털 워터마킹에 대하여 요구되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안전한 시스템이 제안되지 못했으며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렵다.
4. 디지털 권한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등 정보관리 기술
기술 개요
DRM은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응용기술로서, 컨텐츠가 생성, 유통, 사용, 소멸 되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DRM은 크게 저작권 관리기술(컨텐츠 식별자, 컨텐츠 메타 데이터, 컨텐츠 권리 명세 선언, 등)과 저작권 보호기술(암호 요소 기술, 키 분배 및 관리 기술, 등)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저작권 관련 업체의 상용화 제품들의 대부분은 DRM관련 제품으로 향후, P2P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와 연결된 제품 개발이 추진 중이다.
단점
저작물의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인 DRM의 사용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저작권 보호 응용 기술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단순한 기술적 솔루션의 통합화와 기술적 일괄관리를 통한 해결방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 저작권(Copy Rights)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법, 규범, 기술, 시장이라는 4가지 요소가 있다. 저작권자가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디지털 생활세계에서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침해 저작물의 전파 속도, 전파 범위는 매우 크기 때문에 법적 구제는 실제적인 방지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법은 사후적 구제수단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저작자들은 기존의 법적 구제수단 외에 자구(self-help)의 방법으로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를 부가하여 저작물을 보다 철저한 보호하고자 한다. 디지털 정보의 저작권 보호 방안으로, 기존 법체계와 국제법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살펴 볼 수 있다.
. 결론
최근 정보통신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각종 정보 및 저작물이 디지털 형태로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서비스는 이용자로 하여금 편리하고 신속하게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따라서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조기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완성이 그다지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하고 방대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야 하고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전송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저작권자와 일일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이용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로 국내 디지털 정보서비스 기관은 저작권 문제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주요 디지털 정보서비스 기관은 저작권자들과의 개별적인 이용허락 노하우를 정착시켜나가고 있는 한편, 기능화된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을 활용하는 등 저작권 이용허락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발전되고 정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완성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신속하고 용이한 이용환경 정비가 필수적이다. 저작물 유통 환경의 발전은 저작물의 제작 및 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향후 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가름하게 될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짚어보고 국내외 디지털 정보서비스와 저작권 관리 현황 및 대응 노력에 대해 살펴본 후 국내 디지털 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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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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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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