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Ⅲ. 산재보상의 종류와 절차
1. 보험급여의 종류(산재보상보험법 제40˜47조)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장의비
5) 상병보상연금
6)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2. 산재보상 청구절차와 방법
1) 각종 신청의 종류
2) 산재보상의 이의제기 절차
Ⅳ. 산재보험의 적용
1. 적용범위
2. 적용사업장
3. 적용근로자
4. 적용근로자 추이
Ⅴ. 보험요율 산정방법과 조정내용
1. 보험급여지급률과 폐업사업장 분산
2. 부가보험요율
3. 추가증가지출율
Ⅵ. 산업재해 발생현황
1. 총괄
2. 규모별
3. 업종별
4. 재해유형별
Ⅶ. 산재보험의 발전 방향
Ⅷ. 결론
Ⅱ.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Ⅲ. 산재보상의 종류와 절차
1. 보험급여의 종류(산재보상보험법 제40˜47조)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장의비
5) 상병보상연금
6)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2. 산재보상 청구절차와 방법
1) 각종 신청의 종류
2) 산재보상의 이의제기 절차
Ⅳ. 산재보험의 적용
1. 적용범위
2. 적용사업장
3. 적용근로자
4. 적용근로자 추이
Ⅴ. 보험요율 산정방법과 조정내용
1. 보험급여지급률과 폐업사업장 분산
2. 부가보험요율
3. 추가증가지출율
Ⅵ. 산업재해 발생현황
1. 총괄
2. 규모별
3. 업종별
4. 재해유형별
Ⅶ. 산재보험의 발전 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으로 관리하여 온 현 체계는 근로자관리가 필요한 고용보험업무의 수탁, 고용형태의 다양화, 행정의 투명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관리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30년 동안 급속히 발전되어온 산재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보험제도의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형식적이고 양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질적인 보험 서비스가 주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건강과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대다수 산재노동자들은 사재 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된다. 평균 임금의 70%만을 보전해주는 휴업 급여로는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없다. 이를 위해 휴업 급여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고, 저소득층 노동자의 경우 평균 임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발생 시 원만한 보상을 위한 사업주 보험으로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시초부터 사업주 및 자영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국민연금의 확대로 일반적인 재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의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산재보험제도는 현행과 같은 사업주 책임보험의 성격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두 제도에서의 급여의 중복 지급 등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보험에 머물지 말고 일반재해보험의 성격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의 요양?보상부문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적용?징수 부문은 민영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사회보험적 성격을 강화시키자는 견해와 제도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영보험적 성격을 강화시키자는 방향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산재보험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이라는 목표하에 보험적용과 급여수준 등 보상측면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유지하고, 산재예방, 비용부담방법, 관리운영체계 등은 민영보험적 성격이 강화되는 즉, 형평과 효율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보험료율 체계의 개선, 보험금융업종의 적용확대, 재정방식의 개편 등 정책과 제의검토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산재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의 혁신은 \"수동적 서비스에서 능동적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 복지공단은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남아 있는 뿌리 깊은 관료주의의 병폐를 제거하고 산재 노동자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근로 복지공단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단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동자 참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선보장 후평가” 방식으로 산재 요양 절차를 개선하여 근로 복지공단의 높은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절차를 없애고, 포괄적인 산재보험 급여 대상자 분류기준을 마련해 주치의가 그 기준에 따라 산재로 진단을 내리면 바로 병원에서 산재보험이 처리되고 각종 급여제공의 타당성은 사후 독립된 심사기구에서 평가하면 된다. 일차적으로 산재보험 급여 대상자 분류기준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을 한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 평가원에서 급여 제공의 타당도 평가를 수행한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산재승인의 권한을 독점해왔던 근로 복지공단은 징수 업무와 산재예방 서비스, 재활 서비스 등 산재 노동자들의 원직 복귀와 직업재활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산재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이 원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사업주의 일차적인 책임인 만큼, 산재노동자의 원 직장 복귀를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중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져야한다. 그리고 원 직장 복귀 이후 산재 노동자를 3년 이내에는 어떤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Ⅷ. 결론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발생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최근 15년간을 보더라도 ’85년 3.15%이던 재해율이 ’95년에 0.99% 감소하였고 ’98년에는 0.68%로 떨어졌다. 그러나 ’99년 재해율은 0.74%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공장 가동률 및 근로시간 증가, 고용의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 전?출입의 증가, 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감소 등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99년에는 위와 같은 재해발생증가 여건하에서 효과적인 재해예방행정과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위해 5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사업장 차등관리를 중점사업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예방, 건설재해예방 및 직업병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21C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을 지향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한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0~2004)』을 수립하였다.
한편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련 규제의 개혁도 요구된 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기본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절차나 사업장 자율안전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였다.
1999. 2. 8 산업안전보건법 제9차 개정(법률 제5886호)시 근로자의 정밀한 직업병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근거 신설 및 보호구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폐지 등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사항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규제완화와 IMF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산업안전 투자감소 및 산업안전관리체제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행정체제를 정비?강화하여, 전국에 8개국과 15개 팀으로 축소되었던 지방관서 산업안전조직을 37개과로 다시 환원(’99.5월)하였고 인력도 200명에서 251명으로 보강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급속히 발전되어온 산재보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보험제도의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형식적이고 양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질적인 보험 서비스가 주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건강과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대다수 산재노동자들은 사재 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된다. 평균 임금의 70%만을 보전해주는 휴업 급여로는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없다. 이를 위해 휴업 급여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고, 저소득층 노동자의 경우 평균 임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발생 시 원만한 보상을 위한 사업주 보험으로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시초부터 사업주 및 자영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국민연금의 확대로 일반적인 재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의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산재보험제도는 현행과 같은 사업주 책임보험의 성격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두 제도에서의 급여의 중복 지급 등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보험에 머물지 말고 일반재해보험의 성격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의 요양?보상부문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적용?징수 부문은 민영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사회보험적 성격을 강화시키자는 견해와 제도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영보험적 성격을 강화시키자는 방향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산재보험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이라는 목표하에 보험적용과 급여수준 등 보상측면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유지하고, 산재예방, 비용부담방법, 관리운영체계 등은 민영보험적 성격이 강화되는 즉, 형평과 효율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보험료율 체계의 개선, 보험금융업종의 적용확대, 재정방식의 개편 등 정책과 제의검토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산재보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의 혁신은 \"수동적 서비스에서 능동적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근로 복지공단은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남아 있는 뿌리 깊은 관료주의의 병폐를 제거하고 산재 노동자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근로 복지공단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단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동자 참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선보장 후평가” 방식으로 산재 요양 절차를 개선하여 근로 복지공단의 높은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절차를 없애고, 포괄적인 산재보험 급여 대상자 분류기준을 마련해 주치의가 그 기준에 따라 산재로 진단을 내리면 바로 병원에서 산재보험이 처리되고 각종 급여제공의 타당성은 사후 독립된 심사기구에서 평가하면 된다. 일차적으로 산재보험 급여 대상자 분류기준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을 한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 평가원에서 급여 제공의 타당도 평가를 수행한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산재승인의 권한을 독점해왔던 근로 복지공단은 징수 업무와 산재예방 서비스, 재활 서비스 등 산재 노동자들의 원직 복귀와 직업재활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산재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이 원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사업주의 일차적인 책임인 만큼, 산재노동자의 원 직장 복귀를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중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져야한다. 그리고 원 직장 복귀 이후 산재 노동자를 3년 이내에는 어떤 사유로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Ⅷ. 결론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발생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최근 15년간을 보더라도 ’85년 3.15%이던 재해율이 ’95년에 0.99% 감소하였고 ’98년에는 0.68%로 떨어졌다. 그러나 ’99년 재해율은 0.74%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공장 가동률 및 근로시간 증가, 고용의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 전?출입의 증가, 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감소 등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99년에는 위와 같은 재해발생증가 여건하에서 효과적인 재해예방행정과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위해 5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사업장 차등관리를 중점사업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예방, 건설재해예방 및 직업병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21C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을 지향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한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2000~2004)』을 수립하였다.
한편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련 규제의 개혁도 요구된 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기본적 기준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절차나 사업장 자율안전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였다.
1999. 2. 8 산업안전보건법 제9차 개정(법률 제5886호)시 근로자의 정밀한 직업병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근거 신설 및 보호구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폐지 등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사항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규제완화와 IMF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산업안전 투자감소 및 산업안전관리체제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행정체제를 정비?강화하여, 전국에 8개국과 15개 팀으로 축소되었던 지방관서 산업안전조직을 37개과로 다시 환원(’99.5월)하였고 인력도 200명에서 251명으로 보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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