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심층 분석(산재보상법 의의,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문제점, 산재보험 현황, 산재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산재보험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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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심층 분석(산재보상법 의의,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문제점, 산재보험 현황, 산재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산재보험 개혁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상법의 의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2. 보험운영의 체계
3. 제도의 기본 원리
1) 사회보험 방식
2) 무과실책임주의
3) 정률보상주의
4) 현실우선주의

Ⅲ. 산재와 공상의 차이
1. 공상처리의 문제점
2. 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3.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4. 산업재해 발생보고

Ⅳ. 산재보상 유형과 청구방법
1. 산재보상청구의 개요
1) 산재발생부터 보상까지
2. 요양신청
1) 요양급여의 종류와 신청실무
2) 요양신청시 제기되는 문제
3) 공단의 조사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다
4) 요양비청구
3. 휴업급여 신청 및 평균임금 산정
1) 휴업급여 신청시 먼저 알아야 할 사항
2) 평균임금 산정
3) 평균임금의 증감제도
4) 상병보상연금
4. 요양을 전후하여 제기되는 문제
1) 치료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2) 요양중 추가로 발병하는 경우
3) 요양중에 병원을 옮겨야 하는 경우
4) 요양종결후 재발하는 경우
5) 재요양이 안되더라도 후유증상진료를 받을 수 있다
6) 요양종결 후에도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5. 장해보상 신청
6. 유족보상 신청
1) 유족급여의 지급방법
2) 유족보상연금액 및 대상자
3) 유족급여의 우선순위
4) 장의비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방법

Ⅴ.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문제점
1. 산업재해의 발생현황
1) 경제적 손실
2) 재해자수
3)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중요 유해물질
2. 산업재해관리의 내적인 문제점
1) 사업장 안전관리의 미비점
2) 시설 및 물질상의 위험성
3) 통계 분석적 보완점
3. 산업재해관리의 외적인 문제점
1) 산재예방단체의 미비
2) 안전행정 기능상의 결여
3) 안전관리법규상의 문제점
4) 산업보험제도상의 빈약성

Ⅵ. 한국 산재보험의 현황

Ⅶ.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업무수행성
2. 업무기인성
1) 기회원인설
2) 조건설
3) 최유력원인설
4) 상당인과관계설
3.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견해
1) 일본의 견해
2) 우리나라의 견해

Ⅷ. 산재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Ⅸ. 산재보험 개혁방향
1. 산재보험 급여제공 및 관리운영 체계의 개혁
2.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Ⅹ. 결론

본문내용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재원문제는 강제치료종결 방식이 아니라 재활서비스의 충분한 제공과 이후 고용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한다. 현재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도 실제 보험제도에서 재활서비스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다.
다음으로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이 산재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휴업급여의 경우 현행 평균임금의 70%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저소득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가 절대적인 생계 위협에 처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의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고 일정 수준 이하의 노동자에게는 평균임금을 모두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휴업급여가 탄력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산재노동자의 기능 손실 정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현행 장애등급판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장애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직장복귀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장애인의 복지제도가 매우 취약한 현실에서 산재노동자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장애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과 임금이 낮았던 산재노동자의 경우에는 산재 후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직장복귀를 목표로 체계적인 직업재활 및 고용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중증장애, 저소득 산재노동자의 소득보장이 현실화되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이처럼 산재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직접적으로는 산재를 입은 노동자의 가계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서 노동자 건강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던 재활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인 직업재활이 가능하게 될 뿐 아니라, 산재노동자의 가장 큰 고통의 하나였던 고용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다. 그 동안 산재노동자의 직업재활은 사실상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로 치부되어 왔고,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 왔다. 따라서 장애인의 재활과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Ⅹ. 결론
현대는 기술문명을 기반으로 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비록 생산수단이 서로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노동에 의한 생산구조라는 일정한 양식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근로자의 노동구조는 어느 영역이든지 근로자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일정한 생산조직에 종속되어 그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전념하는 생산활동에 의한 산출물은 전체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된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험 즉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응하는 사용자이든지 제삼자이든지 누군가가 담당해야 할 의무라고 할 것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산업재해의 문제가 발생한 산업혁명 초기에는 사용자의 과실이 입증되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일반불법행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로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았음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산업재해에 관한 불법행위법에서의 탈피가 요구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것이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인정 내지는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의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개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재산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재해의 위험을 여러 사업주 내지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는 방식이 요구되었고, 이것이 현행 여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산재보상의 사회보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가 이에 관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질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당연히 채택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보장책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 대비되는 일반 국민의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근로자의 노동 과정중 발생하는 재해를 전제로 하고 사용자의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과연 산재보상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소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행정청(근로복지공단)이 적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서 개개 근로자의 구체적인 환경 및 신체조건들을 고려치 아니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행정청의 업무상 재해 판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개개 근로자들의 건강과 신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따른 모든 가능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전제로 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행정청의 결정을 번복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도취지에도 맞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소송상 축적된 판례의 경향을 정리하여 이를 행정청의 처분기준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근로자를 강하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서는 타당하겠지만 업무상 재해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확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이론적인 문제점이 있음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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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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