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부정부패 심층 분석(부정부패의 개념, 부정부패의 수준, 부정부패에 대한 경제적 해석, 기존의 부정부패방지정책과 전략의 문제점, 한국에서 NGO의 반부패활동,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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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부패]부정부패 심층 분석(부정부패의 개념, 부정부패의 수준, 부정부패에 대한 경제적 해석, 기존의 부정부패방지정책과 전략의 문제점, 한국에서 NGO의 반부패활동,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개념과 수준
1. 용어의 정의
2. 한국의 부정부패 수준

Ⅲ. 부정부패에 대한 경제적 해석
1. 정부의 시장경제개입과 부정부패
2. 사회내의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부패
3.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부정부패

Ⅳ. 기존의 부정부패방지정책과 전략의 문제점

Ⅴ. 부정부패방지에 있어서 NGO의 필요성과 역할

Ⅵ. 한국에서 NGO의 반부패활동
1. 부정부패방지 입법운동
1) 부정부패방지 입법시민연대의 활동과 부패방지법의 제정
2) 정보공개법 개정운동
2. 시민고발 및 감시활동
3. 부패지수조사 발표운동
4. 반부패시민교육운동

Ⅶ.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1. ADB-OECD 연차회의
2. 부정부패라운드
3. 기업의 투명성제고 압력
4. 부정부패방지관련 국제기구의 활동
5. 자금세탁방지
6. UN 반부패협약

Ⅷ. 결론

본문내용

세탁하는데 있어서 금융중개인으로 또는 전문적 자문을 얻는데 이용하고 있다. 최근 개정검토자료에서는 주로 고객주의의무, 혐의거래보고, 실질적 소유자, 기업제도의 감독, 비금융사업과 전문직에 대한 반자금세탁의무 부과의 분야에 걸쳐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6. UN 반부패협약
유엔의 경제사회발전부문에 1986년 11월부터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해 범죄예방의 전자적 수단을 통한 국제청산과 관련해서는 범죄 및 사법정보네트워크(UN Crime and Justice Information Network)가 구성되어 있고 이는 비엔나에 본부를 둔 국제범죄예방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와 마약 및 범죄예방국(Office of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의 여러 해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다. 2000년 11월 15일 총회를 통과한 제1차 유엔 국제반조직범죄협약(UN Treaty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마약 및 무기거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들 논의는 개별국가의 역량강화를 통한 반부패전략에 대한 기술적인 공조(특히 개도국의 조달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에 집중된다.
UN 결의문의 부록에서 열거된 총 16개의 부패에 대한 국제적 법적 수단, 권고안이 2001년 4월 2일 제10차 범죄방지위원회에 보고되었다. 유엔마약통제 및 범죄예방국(UNODCCP)에 의해 유엔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2001년 9월 27일 보고되었던 준비초안이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효력 있는 국제문서의 협상을 위한 참조조건?이라는 제목으로 2002년 4월 9일 유엔총회에서 결의되었다. 유엔반부패협약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협약초안을 만들어 내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직도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아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용어의 개념정의, 본 협약의 적용범위, 주권의 보호, 예방적 조치, 범죄화, 제재와 교정, 몰수와 자금동결, 재판권, 법인의 책임, 증인과 피해자의 보호 등이 논란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공조의 증진과 강화, 부패행위로부터 나온 불법적 원인의 자금이동과 그 자금의 돈세탁방지와 환수, 기술적 원조와 정보의 수집?교환?분석, 이행감시체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반부패관련 현존하는 국제적 법문서와 초국가적 조직범죄근절을 위한 유엔협약이라는 점에서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가 반부패에 공헌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2년과 2003년에 매년 3회 이상(1회 : 2주) 소집되어 활동하기로 결정하며 2003년 연말까지 이 작업을 마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반부패협약 절충을 위한 작업을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준비회의가, 2002년 1월과 6월에는 본회의가 각 분야별로 열렸다. 특별위원회의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부패관련 각국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태점검과 토의도 이루어졌다.
2001년 5월 개최된 제10차 범죄방지위원회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세계적 노력의 성과(Progress made in global action corruption)에 대해, 그리고 2002년 2월 15일 제11차 범죄방지위원회에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부패와 뇌물에 대한 국제연합 선언문의 이행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주도 반부패 노력과 부패자금회수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국제상거래행위에 있어서 부패와 뇌물에 대한 국제연합 선언문의 이행에 관한 47개국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부패와 뇌물수수행위 근절을 위한 현재의 입법상황에 대해서는 응답국가의 절반 이상의 국가가 관련 법률을 채택하고 있었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의 범죄화 사안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가가 이러한 뇌물제공행위에 대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법인과 사법인 그리고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형사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첸, 스웨덴, 스위스는 단지 개인만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뇌물의 세금공제 항목은 응답국가의 절반이 그들 국가의 외부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여나 부적절한 지급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반면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첸, 독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남아공,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은 그러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불법적 재산증식 항목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가가 선거직을 포함한 공직자의 불법적 재산증식을 범죄로 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가 법인의 형사책임규정을 두고 있고 조사대상국가의 거의 절반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자금세탁방지입법상의 범죄로 포함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독일, 그리스, 일본, 스웨덴 등은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국제상거래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회계표준이나 관행을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브라질,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등은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국제상거래에서의 부패와 뇌물수여행위로 제기된 범죄수사나 다른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상호원조요구를 받았으며, 일부국가는 범죄인인도요청을 하거나 집행을 위한 정보교환요구를 하였다.
Ⅷ. 결론
인류사회가 국가사회로 발전되고 산업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사회는 그 구조와 기능과 제도가 복잡해지고 구성원의 수도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각과 행위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세기 이후 산업화라는 획기적인 생산양식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사회, 경제 및 정치 체제에 대한 상이한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각각의 사회는 상이한 산업화의 정도와 상이한 이데올로기의 틀 속에서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모든 사회에서는 다양성과 심각성의 -----정도차이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또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은 국가의 사회적 및 정치적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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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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