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반부패][반부패활동][반부패정책][부정부패개혁]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원인, 수준과 반부패 활동 및 향후 과제 분석(부정부패원인, 부정부패수준과 국민의 인지도, 부정부패방지기구 운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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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부패][반부패][반부패활동][반부패정책][부정부패개혁]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원인, 수준과 반부패 활동 및 향후 과제 분석(부정부패원인, 부정부패수준과 국민의 인지도, 부정부패방지기구 운영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원인
1. 제도.정책적 비리원인
1) 행정의 규제 : 인․허가 규제
2) 공무원의 신분불안
3) 감사기관의 비효율적 시스템
4) 주민감사제도의 시행착오
5) 행정 투명성미흡
2. 문화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1) 토착적․고질적 비리
2) 권위주의적 행정
3. 공공윤리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Ⅲ. 우리나라의 부정부패수준과 국민의 인지도

Ⅳ.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집합적 대응으로서의 사회역량의 강화

Ⅴ. 반부패를 위한 NGO의 활동분석
1. 개관
2. 반부패입법운동
1) 부정부패방지법 입법운동
2) 행정의 투명성과 관련된 법률 개정운동
3. 국감 및 총선시민연대 활동
1) 국감모니터 활동
2)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4. 시민고발 및 감시센터 운영
5. 부정부패지수조사 발표, 시민교육 및 캠페인운동

Ⅵ. 부정부패방지기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과제
1. 검찰개혁의 거시적 프로그램개발
2. 부정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Ⅶ. 결론

본문내용

찰, 감사원과 같은 기존 사정기관들이 부정부패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기존의 기구들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 받고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일진대 이에 걸맞는 적절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부패방지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미약한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내부고발의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한편 혐의자, 참고인 등의 진술은 듣지 못하고 오직 고발자의 진술과 증빙서류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의 시스템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하여 반복되는 것이지만, 현행 부패방지법에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지는 보복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사권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접수된 비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비리가 발생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비리 고발권이 있는 국가기관에는 예외 없이 조사권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부패방지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 고발권을 갖고 있는 만큼 조사권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 허술한 내부고발자 보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내부고발자 신변보호 시점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이후로 못박고 있다. 따라서 내부고발자가 부패방지위원회를 찾기 전에 조직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 인사상의 불이익, 형사처벌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공익제보자들은 부패방지위원회를 찾기 전에 조직 내부에서 자력으로 비리 시정노력을 기울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비현실적인 보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부패방지법시행령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는 국가예산을 낭비한 부패행위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이 있을 때에만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내부고발로 예산이 절감되더라도 부도 등으로 국고환수가 어렵게 되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 재판, 예산환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상시기를 예측하기도 힘들다. 보상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는 보상한도액을 없애고 예산절감액의 약 15%를 보상금으로 제공할 것과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현실적 수입발생 시점에서 판결에 의해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절약을 목적으로 비리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미국의 사례를 당장 수용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발견되는 모순점들을 해소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준입법기능을 비롯한 예산편성권과 조직권을 부여해 할 것이다.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실시와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Ⅶ. 결론
1980년대 후반 이후 분권화 및 민영화가 정부운영에 있어서 화두였다고 하면 1990년대 후반 이래는 신공공관리이론과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영향으로 거버넌스, 반부패,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등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각종 세계대회가 봇물을 이루는 반부패논의나 홍콩의 반부패청(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을 모방한 기관형성과 같은 반부패활동 및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전략 및 정책의 영향과 함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misconception)와 신화(myth)에 빠지기 쉬운 초기단계이므로, 제안된 반부패활동들의 구체적인 분석과 경험적 기초보강이 매우 중요하다(Kaufmann, 1998).
부패는 국제공동체의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냉전의 종식은 세력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바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패한 정치체제를 지지해야만 하던 딜레마는 사리지게 되었다. 이전에 구소련 및 동구권일원(transition economy)에서 볼 수 있었던 부패의 만연과 조직적 범죄의 영향력은 부패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전면에 등장하게 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전 세계적 추세인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조치들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부패기회의 창출에 대한 인식도 포함된다. 시민들의 조사결과와 때때로 분출되는 대중의 분노는 광범위하게 부패를 용인하는 사례가 더 이상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오늘날 부패는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와 배치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인 거래와 계약에 있어서 만연된 부패가 자유롭고 투명한 공정경쟁을 해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Kaufmann, 1998). 부패에 의하여 상승한 거래 비용은 시장왜곡을 키우는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한때 냉전시대 권위주의적 개발도상국에서 부패와 뇌물은 기계를 원활히 돌리는 윤활유(grease)이자 필요악적인 지대(rent)라는 해석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부패의 폐해를 지적하는 실증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Mauro, 1995, 1997; Tanzi and Davoodi, 1997; Kaufmann, 1999).
1990년대에 들어와 세계는 소위 소련과 동구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쇠퇴가 부패의 요인으로 말미암은 현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1997년 말 이후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빈곤문제가 부패와 연관시키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패가 자국의 문제에서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자 세계 각 국가들은 반부패 정책에 관한 새로운 방지 시스템을 시행하는데 있어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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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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