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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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의의와 특성
2.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
3. 발전과정
4. 적용확대 과정
5. 수행체계
6. 산업재해보상의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II. 본 론
1.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
1.) 개요
2.) 적용 대상
3.) 산재 예방
4.) 재원 조달
2. 급여의 의의 및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험연금
6) 장의비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절차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4. 현 제도의 문제점
5. 정부의 개악시도
6. 입법안의 주요내용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례

Ⅳ.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관련사례기사

V.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1. 급여 부문의 개선 방안
2. 재정 부문의 개선 방안
3. 조직 부문의 개선 방안
4. 기타 부문의 개선 방안

IV. 결 론

신설 조문

본문내용

1)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요양중인 산재환자의 재활치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 재활치료를 요양급여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3)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산재보험 수가에 재활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개발보완함으로써 의료재활의 활성화가 기대됨
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안 제40조의3제1항 제2호 신설)
(1)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환자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가 시설과 인력이 우수한 의료시설에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함
(3)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 전문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마. 허위부정청구 의료기관에 제한처분 등 강화(안 제40조의6 신설 )
(1) 현행 의료기관 제한처분은 경고, 진료제한, 지정취소 등이 있으나, 진료제한이나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기존 요양환자의 전원 등에 애로가 있어 실제 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진료제한 처분이 어려운 경우 지정제한 등의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진료비를 허위부정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게 됨
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 절차 개선(안 제40조의8 신설)
(1) 현행 요양신청은 사업주 확인을 받아 재해근로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재해발생일부터 요양신청일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2) 요양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유지하되, 사업주 확인이 없는 경우에도 요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기관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산재근로자의 요양신청이 빨리 이루어져 적기 치료요양이 가능하게 됨
. 장해재평가 제도 도입(안 제42조의3 신설)
(1) 요양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 또는 악화 등 변동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하는 제도가 없어 한번 판정되면 동일 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2) 장해연금 수급자 중 신체장해 중 각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함
(3) 장해등급 변화에 상응하는 연금지급이 가능하게 됨
아.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최고최저기준제도 개선(안 제38조제6항 개선)
(1) 현행 평균임금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은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전체근로자의 임금수준, 최저임금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배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함
(3)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평균임금 증감제도 개선(안 제38조제3항 개선)
(1)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 통상임금,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자는 전체근로자 임금상승률 적용으로 이원화 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간 보험급여 증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평균임금의 증감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인상률에 따르도록 하되, 국민연금수급연령(현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함
(3) 대소기업 근로자간, 재직자와 고령자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차.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수준 상향조정(안 제41조의3 신설)
(1) 현재 휴업급여 지급시 저소득 영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으나, 저소득 근로자의 보호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전체근로자 평균적인 임금수준의 1/2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수준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함
(3) 재해발생시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카.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안 제41조의2 신설)
(1) 현재 통원 요양중 취업하거나 취업중 주기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부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2) 취업과 요양을 병행하는 경우 휴업급여는 임금과 요양 중 부분 취업시 받은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지급하도록 함
(3) 요양 중 부분 취업시 휴업급여를 요양시보다 높게 지급함으로써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고령자 휴업급여 지급률 조정(안 제41조의5 신설)
(1)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지급시 5%p를 감액(상병보상연금은 7%감액)하고 있으나 정년이 지난 고령자에게도 재직근로자와 거의 동일하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 함
(2)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포함)를 통상적인 근로가능연령을 고려하여 61세부터 매년 4%p씩 감액지급 하여 65세 이후에는 50%를 지급하되, 61세 이상 고령자가 취업중 재해로 요양하면 2년간 그 적용을 유예하도록 함
(3) 요양중인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기준을 보다 합리화 함
파. 산재심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안 제89조의2 신설)
(1)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사건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단독심 체제로 심리결정하고 있어 객관성 및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 등을 심리결정하도록 함
(3) 심사결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제고되고 공정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안 제105조의5 신설)
(1)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골프장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학습지방문교사 및 레미콘차량운전원 등의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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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8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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