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에 관한 고찰(저작권법의 목적과 기능, 저작인격권,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의 국제적 흐름,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의 위탁관리 제도, 저작권의 침해와 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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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저작권에 관한 고찰(저작권법의 목적과 기능, 저작인격권, 저작권의 등록, 저작권의 국제적 흐름,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의 위탁관리 제도, 저작권의 침해와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목적과 기능

Ⅲ.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Ⅳ. 저작권의 등록
1. 의의
2. 등록의 효과

Ⅴ. 저작권의 국제적 흐름

Ⅵ.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Ⅶ. 저작자의 권리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Ⅷ. 저작권의 위탁관리 제도
1. 프로그램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2. 각국의 저작권 위탁관리 제도
1) 미국의 집중관리제도
2) 일본의 집중관리제도
3) 유럽연합(EU)의 집중관리제도
3. 프로그램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장점.
4. 위탁관리기관
1) 허가 및 신고제도
2) 수수료 승인제도
3)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
5. 저작권위탁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식
1) 시장원리에 따르는 방안
2) 저작권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6. 분쟁조정제도

Ⅸ. 저작권의 침해와 침해에 대한 구제

Ⅹ. 결론

본문내용

사건에서, 위 사업자의 기여책임을 인정하였다. 미국 법원은 고의와 과실, 선의와 악의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정하는 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전자게시판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저작권 면책을 해주든지 아니면 침해의 기준을 높게 하든지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감시해야 할 정보의 양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언제나 알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트(bit)는 비트일뿐이며 불법의 것과 적법의 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IITF는 이 점과 관련하여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책임을 면책 내지 경감시키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시설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며 법을 위반하는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저작권 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가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포괄허락과 같은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가입자를 교육시키고, 감시장치와 같은 기술적인 장치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책임을 면제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는 미국 저작권법에서 보듯이 도서관에 감시없는 복사기기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 관련 규정을 게시하는 것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방송설비만을 제공하거나 송신만을 전담하고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자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저작권법 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IITF는 회선만을 제공하는 경우 자신의 시스템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 통제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캐나다 IHAC는 전자게시판 운영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가 불법 정보가 존재하는 여부를 실제로 알 수 없다거나 알 수 없다고 의제할 수 있고, 그리고 잠재적인 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미국 법에서 말하는 대위책임이나 기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의나 과실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무도장’ 사건에서도 법원은 “대중음악인들의 저작권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알지 못한 채 동 저작권을 계속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위 저작권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과실이 책임의 요건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선의와 악의 여부도 책임의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해자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더라도 그는 선의인 경우에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그 반환의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책임의 성립 요건과 한도를 미국과 같이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Ⅹ. 결론
우리는 실생활에서 많은 행위들을 하거나 접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 내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품성·덕행·명성·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에 관한 사실이나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행위가 타인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하고,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내용물을 배포하는 것이 규제되기도 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책임을 지기도 한다.
컴퓨터와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마련된 온라인상에서도 우리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들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나 자료제공을 할 수도 있고, 실시간 및 이시간으로 서로 의사 교환을 할 수도 있으며, 출판행위나 상거래행위도 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타인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명예훼손행위가 발생하기도 하고, 음란하거나 외설적 내용물의 배포로 인한 책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타인의 권리 침해행위와 관련해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는 이러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다투어질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행위, 음란?외설물의 배포행위,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는 항상 다투어지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라 할 때에는 온라인상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매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궁구하여야 한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명예훼손행위 및 외설물이나 음란물 등 불건전 정보의 배포로 인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그리고 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를 입법이나 판례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서비스제공자의 행위는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나 음란?외설물의 배포행위, 저작권 침해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는 같은 기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어떠한 권리 침해에 있어서 형사책임은 공중에 대한 침해로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국가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형사소송을 개시하여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벌이고, 민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를 책임 원인으로 한다.3) 이러한 형사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적인 기준에 따라 온라인상의 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 장래에 다발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관련한 법적 규정 및 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 규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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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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