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표준화][저작물보호]지적재산권의 국제동향과 표준화 고찰 및 저작물보호 정책 방향(지적재산권 종류, 디지털경제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국제동향, 국제표준화시대 지적재산 권리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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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표준화][저작물보호]지적재산권의 국제동향과 표준화 고찰 및 저작물보호 정책 방향(지적재산권 종류, 디지털경제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국제동향, 국제표준화시대 지적재산 권리화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Ⅲ. 지적재산권의 종류

Ⅳ. 디지털경제와 지적재산권

Ⅴ. 지적재산권의 국제동향

Ⅵ. 국제표준화 시대에 있어서 지적재산의 권리화 전략

Ⅶ. 표준분야의 지적재산권 문제(사례)
1. 디지털TV 분야
2.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 분야
3. DVD 플레이어
4. CDMA

Ⅷ. 유형별 디지털 저작물보호문제 및 정책방향
1. 저작성이 없는 텍스트 및 화상형태의 디지털 컨텐츠
2. MP3의 보호와 유통
3. 데이터베이스

Ⅸ. 결론

본문내용

계적으로 배포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고, 음악의 샘플을 듣고 음악정보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음악을 취사선택할 수 있고, CD와 동일한 음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나의 곡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곡의 작사 및 작곡, 가수나 악단과 같은 실연자에 의한 실연, 그리고 음반회사에 의한 음반의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작사자 및 작곡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용자는 다운로드받은 사운드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이어서 복제 및 배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MP 3 음악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다른 파일을 올리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MP 3 파일이 저작물의 복제물로 볼 수 있다. 또한 MP3의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ISP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MP 3파일의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 음반제작자 등의 권리는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부분적으로 커버가 되나 본질적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자, IP(정보제공자), 음반제작자간의 이익의 균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어 진다.
3.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제작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별로 데이터베이스 보호성격과 보호기준이 달라 EU내의 통일적인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의 “소재의 선택 및 배열의 독창성”을 요건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여 왔으나, 국가별로 독창성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데이터베이스제작의 핵심인 금전적·시간적·인적 투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였다. 유럽연합은 상업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전자 데이터베이스가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은 이러한 부당이용에 대하여 보호를 하지 못하거나 그 보호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유럽연합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이 지침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15년동안 보호하고 있고 그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함으로써 갱신될 수 있다. 이 지침의 특성은 그 소재를 수집, 검토 그리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요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선택과 배열이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독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곧 이마의 땀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96년 WIPO 외교회의에서는 논의되던 3가지 조약중 “저작권조약(제1조약)”과 “공연 및 음반조약(제2조약)”만 채택하고, 창작성 있는 DB와 없는 DB를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소유권에 관련된 조약(제3조약)”은 국가간 이견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해 채택이 유보되었다.
한국은 저작권법의 개정시 저작권법 제 6조의 편집저작물의 개념을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이를 보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모순된다. 독창적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이마의 땀의 원리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 원리는 저작권법의 독창성원칙과 모순된다.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독창적이지 못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보호가능한 저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독창적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면 독립적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Ⅸ. 결론
WTO 출범(95.1.1)이후 지적소유권에 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94년 예비 보고서에 이어, 1995년 9월에 지적재산권 및 정보구조 (Intellectual Property an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행했다. 그 내용은 배포 및 발행과 관련된 기존 규정에 통신에 의한 배포 및 발행을 포함시킨다는 골자로 해서, 디지털 및 인터넷 환경과 관련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런 저작권적 개정안은 지금까지 거의 무료로 제공되던 각종 인터넷 자료들에 저작권의 딱지가 붙여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법률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고 있어 단순히 ‘인터넷 고유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눈감고 있을 일은 아니다. 오늘날 정보전달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것들 중의 하나인 인터넷은 개인용 컴퓨터들의 전지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 도서관, 회사, 정부기관 및 가정 등 5백만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며, 전세계 96개국에 걸쳐 대략 4천9백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에의 접근이 쉬어지고 그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화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순식간에 지구상의 어느 곳에나 전송되고 이를 복제, 이용하는데 편리하므로 인터넷에 의한 저작물의 불법복제 행위가 무방비 상태이며, 이 자료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가 중요한 ISSUE로 등장 했다.
또한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는 국제적인 창작물 거래 시장의 현격한 확대를 초래한다. 그와 동시에 신규 성장을 유도하는 바로 그 기술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멀티미디어 내용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내용에 대한 국제적 접근능력, 복제비용의 절감, 완벽한 복제 및 원본 내용 이전상의 편이성 증가, 원본 내용과 기타 제품, 서비스의 통합 용이성, 복제를 조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국제 내용 전송 및 판매 방법 등을 고려한다면, 지적재산 보상에 대한 해결책 역시 구체적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체계가 오랜기간을 거쳐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의 적용성 및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 특히 작업 디지털화와 관련되어 신기술 부문에서의 지적재산 보호문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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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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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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