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전기) 필기시험 요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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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방전기회로

2.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3.소방원론

4.소방관련 법규

본문내용

소방업무 수행
시·도 : 강제처분 손실보상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이 수도인 경우 설치자가 유지·관리
시·도의 조례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 및 시설기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 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
내무부 장관 : 협회의 사업계획, 예산 승인
구급대의 편성기준
내무부령 :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한국소방안전협회장 : 방화관리 업무, 위험물취급 업무에 관한 강습
소방대상물의 검사시 24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통지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 : 공사 완료일부터 7일 이내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 : 7일 이내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용도폐지시 7일 이내 신고
면허신청서 첨부서류 미비시 보완일 : 10일
점검결과 보고 : 15일 이내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제출기간 :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인가신청시 20일 이내에 인가
하자보수기간의 만료예정일 통보 : 만료되기 30일 전
소방설비공사의 실적신고 서류보완일 : 30일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 및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 월 1회 이상 실시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훈련 : 연 2회 이상 실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자료조사 : 연 2회 이상 실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회수 : 연 2회
방화관리업무 등에 대한 강습 : 연 2회 실시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영업정지기간 : 6월 이내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소방검사 : 연 1회 이상 실시
도급한도액 :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5년마다 갱신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소시 취소일자를 기준하여 수급계약이 성립된 공사는
계속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도 소멸되지 않는다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를 허가없이 변경한 때 : 설치허가 취소·사용정지 명령
업무를 태만히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신호 또는 이와 비슷한 신호 사용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의 운반시 기술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예반규정의 인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취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공사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정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 기계·기구 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 : 10년 이하의 징역
1급 방화관리대상물
연면적 10000〔㎡〕이상인 특수장소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이상인 특수장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수장소
가연성 가스를 500〔t〕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을 가진 특수장소
※ 무창층 : 지상층 중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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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가 되는 층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대상물
연면적 400〔㎡〕이상인 소방대상물
특수장소로서 가스시설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의 기준 : 연면적 33〔㎡〕이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이내마다 구획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소방대상물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 연면적 1500〔㎡〕이상인 소방대상물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이상인 소방대상물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소방대상물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 : 연면적 5000〔㎡〕이상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이상인 소방대상물
소방설비기술사 : 연면적 10000〔㎡〕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건축물에는 그 주위에 폭 3〔m〕이상의 통로를 설치
공동방화관리를 해야 할 특수장소 : 5층 이상인 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소방대상물의 피난층,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 피난기구 설치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층은 반드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용수시설의 수원
흡수부분의 수심 : 0.5〔m〕이상
지면으로부터 낙차 : 4.5〔m〕이하
흡수관의 투입구가 원형인 경우 지름이 60〔cm〕이상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인 경우 한변의 길이가 60〔cm〕이상
※ 소방용수 표지 :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반사도료 사용
방염성능의 기준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30초 이내
버어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20초 이내
탄화한 면적은 50〔㎠〕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이내
방염대상물품 : 카페트, 암막, 커텐, 실내장식물, 칸막이용 합판(섬유판), 전시용 합판(섬유판)
방염처리 대상물 : 고층건축물(11층 이상), 관람집회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안마시술소
연면적 100〔㎡〕이상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3층 이상으로서 객실 30실 이상인 여관
근린생활시설 : 기원, 금융업소, 안마시술소, 수퍼마켓, 컴퓨터학원
옥내소화전설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
위험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품
소량위험물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위험물 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동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저장취급소
제 3석유류의 지정수량 : 2000〔ℓ〕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저장용량 : 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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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0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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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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