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와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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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사건의 개요와 구조
1. 사건의 개요
2. 잠재적 過失의 성격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3. 피해의 성격과 귀속

Ⅲ. 현행법 하에서 법적 책임의 귀속
1. 웜 유포자 (또는 크래커)
2. ISP vs.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1)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
(2)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3. MS vs. 소프트웨어 사용자
(1) 제조물책임
(2) 하자담보책임
4. 서버관리자 vs. ISP
5. 정부 (또는 정보통신부)

Ⅳ. 법경제학적 분석
1. ISP
(1)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2) 불가항력 문제
2. MS
(1) 제조물책임
3. 정부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용어색인
부 록

본문내용

선장 (중략) 백운두가 이 사건 선박에 최대탑재인원인 221명을 초과하여 총 362명의 여객을 승선시키고 과중한 화물 및 자갈을 실음으로서 위 선박이 이미 안전한 복원력을 갖추지 못한 채 출항했고 항해중 이 사건 선박의 좌우현기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선박이 항해 중
위 나일론 밧줄의 그물이 추진축에 감겨 선체가 우경사될 때 선미좌현에서 덮치는 큰 사추파를 받게 되어 완전히 복원력을 상실하여 침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 내지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 내지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 서울고등법원 1998.07.16. 97구29990 】
이 사건 사고는 위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가 별다른 외부적 충격 없이 갑자기 파열되면서 일어났는데, 위 타이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2일 전에 새로 교체한 신품으로서, 원고 회사 소속 정비관리사는 물론 버스 운전사인 위 박상수로서는 새 타이어가 내부 결함으로 파열되어 사고가 일어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도 새 타이어가 외부적 충격 없이 갑자기 파열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거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할 수밖에 없다. 위 박상수는 이러한 사정이 감안되어 위 사고의 결과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원고 회사 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평소 전 승무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고, 1995년 상반기부터 전 차량에 속도제한기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100km 속도제한운동을 전개하는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94년 이후 원고 회사 소속 차량의 교통사고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가 파열되어 일어나게 된 것인데 교체한지 2일밖에 되지 않은 새 타이어가 외부 충격 없이 갑자기 터지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서 거의 불가항력에 가까운 점, 원고 회사가 평소 안전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사고 발생 빈도도 줄어들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으로 고속버스 2대의 사업면허를 취소당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위 고속버스 2대에 관한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어 결국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인정된다.
【 서울고등법원 1997.10.28. 97나16024 】
피고는 이 사건 백화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접건물인 장항빌딩으로부터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관한 진정을 당하여 허가 및 감독기관인 고양시로부터 구조안전진단을 지시받고 전문안전진단업체인 소외 신성엔지니어링의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그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는 데 약 6개월이 걸려 그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또한 1995. 6. 경 발생한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로 인하여 대규모의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감독이 강화되어 준공검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정으로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되었는바, 이러한 공사지연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중략) 원고에게 개점 및 잔금납부 안내의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분양계약상의 준공 및 입점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중략)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중략) 이 사건 백화점 신축의 허가 및 감독기관인 고양시가 피고에게 구조안전진단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는 소외 신성엔지니어링의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같은해 8. 25. 도심지 굴착지반 안전검토보고서를 고양시에 제출하고, 그 안전진단의 내용에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을 한 다음 공사를 속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이행지체가 분양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부산고등법원 1996.08.22. 94나11934 】
택지공사가 1988. 12. 1.부터 시작되어 당초 1991. 10. 31. 준공 예정이었으나, 그 지구 내에 있던 건물 소유자들이 건물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여 1991. 5. 10.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상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공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이 늦어졌고, 태화지구는 울산시 중구 다운동 태화동 일원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그 택지조성공사가 1988. 12. 1.부터 시작되어 당초 1991. 12. 31. 준공 예정이었으나, 그 지구 내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수용될 토지 및 건물 보상금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이 늦어지게 된 사실(중략) 피고는 원고들과 분양계약 체결당시 소외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사건 택지를 당초 예정대로 1991. 10. 31.이나 같은 해 12. 31.까지 완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공사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택지공급일을 1991. 12. 31.로 약정한 이상, 그 후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토지 등 수용보상금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공사지연이 불가항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초의 택지공급일인 1991. 12. 31.이후에 피고가 위와 같은 공사지연의 사유를 들어 그 택지공급일을 1993. 12. 31.로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이상, 이로써 택지공급일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계약상의 통지의무를 다함으로써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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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0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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