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결제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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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전자결제시스템의 의의, 특성

전자결제시스템의 현황 및 종류

전자결제시스템의 문제점

해결방안

본문내용

ormal instrument)이자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어음지급을 위탁하는 의미에서 지급위탁증권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어음은 무조건 지급을 위탁하는 것이고 발행에는 원인이 있어야 하나, 일단 발행이 되면 무인성인 것이 되며 유통성이 있다. 특히 매입은행이 매입대전을 상환받기 위해서 발행은행이 지정한 제3은행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는 상환신용장(reimbursement credit)의 경우에는 환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며, 매입신용장 하에서도 환어음의 발행을 요구하는 어음부신용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환어음이 필요하다. 또한 기한부방식인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에서는 환어음의 무인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환어음인수형태를 빌어 금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어음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무역거래에서도 특별히 전자환어음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결제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화환결제의 관행을 반영한 환어음의 전자화의 필요성은 현행 유가증권의 이점과 관행을 유지하면서 그 방식에 있어서도 유가증권의 전자화를 기존의 환어음으로 파악할 경우에 제기되는 법적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한 전자환어음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자환어음의 발행, 권리이전(배서 및 양도)에 관한 규정, 전자수출환어음 매입과 관련하여 전자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지급은행에서의 지급거절로 인한 수익자를 상대로 한 매입은행의 소구권 행사방법에 대한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전자선화증권의 전자적 발행 및 권리이전과 관련된 소지인 전자등록과 관련된 문제, 전자보험증권 또는 전자증명서의 피보험 이익에 대한 양도 등을 고려한 상법의 해상편도 전자무역거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8. 결론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수표, 그리고 전자자금이체와 같은 전자결제수단은 특정국이나 은행 간에 이용되고 있으나, 상관습을 달리하는 국제상거래 당사자간에 신뢰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전자신용장은 국제 B2B간 전자무역거래에 가장 활용성이 높은 결제시스템이지만 네트워크 등 제도적 인프라의 진전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자결제시스템이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기술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시스템의 구축과 공인인증기관의 저변확대가 이루어 져야 한다. 국제거래 당사자, 은행, TTP 상호간에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요한 선결 요건이 되므로 정보보안 기술면에서 진정성의 보장, 무결성의 확보, 부인방지 기능의 요구, 기밀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전자결제시스템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종이기반하의 결제시스템에 비하여 초기 투자와 비용이 증대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업무처리비용이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제결제서류가 전자문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상업송장, 전자선화증권 등 무역결제서류의 전자화에 따른 ebXML문서의 보급, 볼레로 전자선화증권의 등록 및 국제공인인증기관의 구축과 확산을 통하여 유통성이 보장되는 전자선화증권의 구현을 신속히 실현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선화증권의 기명식 또는 지시식 발행과 배서 및 교부의 관행을 전자선화증권에서도 등록, 인증, 보안, 통지 등의 기능과 은행, 운송인, 서비스제공자, 화주간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선화증권이 가지는 법률적인 성격인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통적인 관행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 현재의 스위프트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스위프트넷(SWIFTNet)에 의하여 시스템망을 모든 거래당사자간에 연동시켜 안정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의 스위프트 시스템과 같이 은행 등 특정 가입 기관에만 한정시키게 되면 완전한 전자적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발행되는 신용장은 대부분의 수익자가 통지은행에서 종이문서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출력하여 수령된 종이문서 신용장을 가지고 수익자는 신용장에 요구하는 종이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완전한 전자신용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매매당사자, 즉 무역업자 및 운송인, 보험자, 인증기관 등 신뢰성 있는 제3자 사이에도 개방된 시스템 하에서 연동적인 접속과 통합저장소 구축 등 운영지원을 통하여 총합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 B2B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전자신용장을 정착시켜야 한다. 국제간 대량거래에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은행간에 신용장제도가 발전되어 온 것처럼 전자무역거래를 위한 전자결제에서도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마련된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의 추록” 즉, eUCP를 통하여 기존의 신용장을 명실상부한 전자신용장으로서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자신용장 활용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자기록의 독립적 제시와 관련된 통지방법, 은행의 수신확인, 전자기록의 인증방법, eUCP 신용장에 의하여 요구되는 전자기록의 형식 등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여섯째, 전자결제와 관련된 국내외의 법적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제결제시스템에 관련하여 산재되어 있는 유엔의 국제전자결제에 관한 협약 등 통일법의 제정을 통하여 통합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제상업회의소는 eUCP를 발전시킨 전자신용장통일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도 새로운 전자결제시스템의 등장과 국제관행 등을 수용하는데 있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와 관련된 관련 상법의 보완 및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선화증권의 전자적 발행 및 권리이전 및 전자 보험증권 등 전자유가증권 또는 전자증명서에 의한 피보험 이익의 양도 등을 고려한 상법의 해상편도 전자무역거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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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07.22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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