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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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납세의무자

3. 부과징수

Ⅱ. 현행 종합토지세제도

1.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2. 종합토지세의 비과세와 감면

3.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종토세 폐지..재산세 3가지로 분류

본문내용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과세표준액의 0.2%
4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3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5%
38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7%
178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
378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5%
1,128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2%
5,128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3%
1억 1,128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5%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는 (표 2)와 같이 최저 0.3%에서 최고 2%까지 9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별도 합산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표 2)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과세표준액의 0.3%
3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4%
19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0.5%
44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6%
1,64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8%
3,24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
8,24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1.2%
3억 2,24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1.5%
6억 2,24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2%
분리과세 대상토지에는 (표 3)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 3)
토 지 별
세 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골프장, 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위 토지 외의 토지
과세표준의 1/1,000
과세표준의 50/1,000
과세표준의 3/1,000
종토세 폐지..재산세 3가지로 분류
보유세가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건물분 등 재산세로 통일되고 '종합토지세' 명칭은 사라진다. 하지만 이로인한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와함께 상가와 사무실 등 일반 건물은 2∼3년 후부터 주택처럼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토세를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세율은 낮아지더라도 세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주택과 건물의 보유세를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보유세 명칭을 주택은 재산세 주택분, 건물은 재산세 주택분, 토지는 재산세 토지분 등 3가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종토세의 경우 재산세 토지분으로 변경되더라도 현행처럼 사업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별장, 골프장은 분리과세, 나대지는 종합합산과세의 방식으로 똑같이 과세된다.
그렇지만 종토세는 토지의 개인별 합산과세 범위가 현재는 전국 단위지만, 내년부터는 시·군·구 기초 지자체로 축소되며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만 전국 단위로 합산 과세된다.
또 나대지 등 토지의 과세표준은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전국적으로 단일한 과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재경부 또 주택 외 일반 건물도 통합평가기법을 개발, 재산세 건물분으로 통합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경부는 일반건물의 합산과세 시점을 정확치 정해두지 않았지만 통합평가기법 개발에 2∼3년이 걸릴 것을 감안, 그 이후부터 일반 건물의 재산세와 종토세의 통합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건물은 재산세와 종토세를 통합 과세할 경우 과표가 올라가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금부담은 늘어날 전망된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법령으로 직접 규정,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세율은 현행처럼 단일 세율로 하되 과표현실화에 맞춰 현행 0.3%보다 낮추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시가에 근접하는 평가방법을 마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이 내년부터 건물과 토지세금을 합산 과세키로 했다.
재경부는 내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에 맞춰 취득·등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산세는 세입이 기초지자체로 귀속되지만 거래세는 광역지자체로 귀속돼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거래세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국세로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거나 국세 중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국세인 종부세로 걷어 광역지자체에 배분되는 금액만큼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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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7.25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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