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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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출할 수도 있다.
(二)공소제기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하여 범죄혐의자를 인민법원 심판에 맡기는 일종의 소송활동이다.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래 3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범죄혐의자의 범죄사실이 이미 철저히 조사된 경우 (2) 증거가 확실, 충분한 경우 (3)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범죄혐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경우 이 세 개 조건의 안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심판 관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三) 불기소
불기소는 인민검찰원이 수사를 종결하고 이송된 기소안건에 대해, 심의를 통해 범죄혐의자에 대한 죄의 언도를 해서는 안되거나 혹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져, 그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종의 소송활동이다. 이는 인민검찰원이 기소단계에서 소송을 종결하는 법률효력을 가진다.
우리나라(중국)의 불기소는 3가지 종류가 있다. (1) 법정불기소. 이것은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불기소이다. 형사소송법 제 15조 규정의 정황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마땅히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 (2) 참작불기소. 법에 의거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거나 형별을 면제해주는 불기소를 말한다. 범죄 경위가 경미한지에 대하여 형법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거나 형별을 면제해줌으로써,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미해결불기소. 이것은 증거가 부족한 불기소를 말한다. 보충수사의 안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에서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기소안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기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키워드

,   형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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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7.08.01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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