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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개념,의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관리조직,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선진국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사례, 향후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개념과 의의
1. 산재보험의 개념
2. 산재보험의 역사적 배경

Ⅲ. 임금수준 결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점

Ⅳ. 산재보험제도 관리조직
1. 행정조직
2. 근로복지공단
3. 산재의료관리원

Ⅴ.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1. 직업재활상담
2. 직업훈련비용지원
3. 자립점포 임대지원
4. 재활스포츠지원
5. 의료재활지원
6.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7. 후유증상진료제도
8.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지원

Ⅵ.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도
1. 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2. 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Ⅶ. 작업관련성질환 현황과 구체적 인정기준
1. 업무상 근골격계질환
1) 발생현황
2) 인정기준
2.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1) 발생현황
2) 인정기준
3. 정신질환

Ⅷ. 선진국의 산재보험제도(캐나다 사례)
1. 산재보험제도 개황
1)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2) 산재보험 재정현황
2. 보험료율의 현황 및 산정
1) 사업별 보험요율
2) 개별실적 요율
3) 산재보험요율과 산재예방사업의 연계
3. 보험급여
1) 보험급여의 지출
2) 보험급여의 종류
4. 업무상재해 인정절차 및 기준
1) 산재신고 절차
2) 산업재해 인정기준
3) 업무상 재해인정 결정기구

Ⅸ. 산재보상과 기타 관련문제
1. 당사자 합의
2. 단체협약의 추가보상
3. 산재로 인한 해고 문제
4. 타보상제도와의 관계
1) 국민연금제도와의 관계
2) 자동차보험제도와의 관계
5. 산재와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2) 사업주의 형사처벌 문제

Ⅹ. 향후 정책과제
1. 노동자 건강에 대한 정부 인식 변환이 우선임
2.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의 대폭적인 확대
3. 산재예방사업 재정 확대
4. 교육 등 실질적인 예방사업 강화
5.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 확대

Ⅺ. 결론

본문내용

의 형사처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거나 작업환경개선명령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사업주도 있는데, 산재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처벌이나 명령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나 과로사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불이익은 없으므로 회사가 산재처리에 협조하도록 피재노동자와 유족,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기피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Ⅹ. 향후 정책과제
1. 노동자 건강에 대한 정부 인식 변환이 우선임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을 명확히 자각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에 규정하고 있음)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전보건규제완화를 당장 중단하고 이미 완화?폐지된 제도는 시급히 복원해야 함
대부분의 산재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와 법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함
2.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의 대폭적인 확대
산재율 감소 등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인하한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보험재정을 확대해야 함
사업주의 산재예방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현재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의 25%정도만이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사업주의 노동자 건강훼손에 대한 책임을 높여야 함
한편, 01년 8월 현재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률이 55% 수준에 그치고 있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보호가 제약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보험 가입 강제와 함께 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출연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임
3. 산재예방사업 재정 확대
현행 법률에서는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사업비 규모를 보험기금 지출예산 대비 8%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 중 정부 부담분은 3%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0.5%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 예방사업의 확대는 물론 기존 사업의 안정적 집행조차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산재예방사업비 재정 규모를 보험금 지출대비 10%이상으로 늘리고 전액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임. 이는 국가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임
4. 교육 등 실질적인 예방사업 강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가 원인이 되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수립돼야 함
사업주에 대한 퍼주기식 예방사업에서 실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함(cleac3D 사업의 경우 사후관리와 평가가 되지 않아 사업주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노동자 건강보호에는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임)
노동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안전보건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환이 필요함. 다양한 교육매체 개발은 물론 최소한 실업계 교육과정이나 직업훈련과정부터라도 안전보건이 필수과목으로 교육돼야 할 것임
5.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 확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임
왜냐하면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정책마련 과정에서부터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구조를 만들고 보장해야 함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유해위험 작업중지권을 실질화시키기 위해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명예산안감독관, 노동조합 간부 등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해야 실질적인 의미에서 유해위험작업이 중지되고 거부될 수 있음
현재 국가 차원의 각종 안전보건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현재의 심의수준에서 의사결정과 감시기능까지 보장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실질적인 의미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사업장 단위 참여구조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규모에 관계없이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과 생명보호 문제에서 소외되어 대상화되는 각종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결론
산재노동자 중 대부분이 원직장 복귀를 원하고 있고, 재취업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산재 사고 이전의 업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직업재활원은 기존의 노동기능을 보강하고 보조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기능을 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나마도 훈련공과가 다양하지 못하고 실제적인 고용과 직접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심리재활서비스는 생활정착금 제도 등 경제적 지원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적 지원조차도 실질적인 지원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정도로 절대액수가 작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고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적인 지원책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재활서비스의 부재는 산재노동자의 재활의지를 약화시키고 결국 산재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을 영구적인 사회적 장애로 만드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직업재활서비스가 부재하고 산재 후 고용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에서의 장기재원환자가 늘어날 뿐 아니라 취업을 못하여 사회에서 방치되는 산재노동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산재노동자 개인의 삶이 피폐화되고 빈곤층의 확대재생산, 노동인력의 감소, 사회적 연대의식의 약화, 부적절한 정부재정의 사용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원직 복귀 성공요인은 교육수준, 연령, 실직기간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가 아닌 요통재해나 근골격계의 손상을 입은 재해의 경우는 초기 재활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받는다면 원직장 복귀를 포함한 재취업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갖는 산재노동자는 중대재해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의 기능이 손실되어 장기적인 요양서비스와 새로운 기능의 직업훈련이 필요한 산재노동자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즉 그 동안 산재병원에서 방치되어 왔던 장기재원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장과 사회로의 복귀를 앞당길 수 있는 체계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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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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