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당사자변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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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당사자변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1. 의의
2. 종래의 논의
3.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성질
4.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1) 피고의 경정(法260조 내지 261조)
1) 요건
2) 신청절차
3) 효과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法68조)
1) 요건
2) 신청절차 및 효과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통상공동소송에 68조 적용여부

Ⅱ. 소송승계
1. 소송승계의 의의
2. 참가승계
3. 인수승계
(1) 의의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2)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
(3) 인수승계의 절차
(4) 인수승계의 효과
4. 소송물의 양도
(1) 의의
(2) 취급

본문내용

승계인에게 인수시켜 그 부분의 채무를 면하고자 할 수도 있으므로 전주를 상대로 제소하고 있는 상대방과 전주 자신이 신청권자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4) 인수승계의 효과
인수한 신당사자는 전주의 소송상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며, 유리·불리를 불문하고 그에 구속된다.
4. 소송물의 양도
(1) 의의
소송물의 양도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소송을 인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급
소송물의 양도는 당사자적격의 이전이므로 제81조와 제82조의 소송승계인은 제218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것이 判例·통설이다. 따라서 기판력의 문제와 입장을 같이 하여 구이론은 물권적 청구권의 승계인만을 승계인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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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7.08.03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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