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청구의 병합의 의의 및 취지
Ⅱ. 병합요건
1. 소송절차의 공통(法253조)
2.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Ⅲ. 병합의 모습
1. 단순병합
(1) 의의
(2) 심판방법
(3) 대상청구의 병합형태
1) 주청구가 특정물인 경우
2) 주청구가 종류물인 경우
2. 선택적병합
(1) 의의
(2) 요건
3. 예비적병합
(1) 의의
(2) 요건
(3) 양립가능한 청구를 예비적병합 할 수 있는지 여부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
2. 심리의 공통
3. 종국판결
(1) 단순병합
(2) 선택적·예비적병합의 경우
1) 선택적병합의 변론의 분리, 일부판결의 허용여부
2) 판단방법
3) 판단누락
4) 판단누락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
5) 판단누락 부분에 대해 인용하는 경우
6) 주위적청구기각 예비적청구인용에 대한 피고 항소
Ⅱ. 병합요건
1. 소송절차의 공통(法253조)
2.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Ⅲ. 병합의 모습
1. 단순병합
(1) 의의
(2) 심판방법
(3) 대상청구의 병합형태
1) 주청구가 특정물인 경우
2) 주청구가 종류물인 경우
2. 선택적병합
(1) 의의
(2) 요건
3. 예비적병합
(1) 의의
(2) 요건
(3) 양립가능한 청구를 예비적병합 할 수 있는지 여부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
2. 심리의 공통
3. 종국판결
(1) 단순병합
(2) 선택적·예비적병합의 경우
1) 선택적병합의 변론의 분리, 일부판결의 허용여부
2) 판단방법
3) 판단누락
4) 판단누락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
5) 판단누락 부분에 대해 인용하는 경우
6) 주위적청구기각 예비적청구인용에 대한 피고 항소
본문내용
속심구조이어서 취소자판이 원칙이고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취소·자판설이 타당하다.
5) 판단누락 부분에 대해 인용하는 경우
선택적병합의 경우에 제1심에서 심판하지 아니한 다른 청구에 기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용을 하게 되어도 판결주문에서 항소기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학설은 선택적병합에 의하여 달하여는 소송목적이 이루어진 점에서 항소심판결이 제1심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6) 주위적청구기각 예비적청구인용에 대한 피고 항소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인 주위적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위적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가능한지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예비적병합의 특성과 관련해 문제된다.
1설은 제1심 판결은 그 불복한도에서만 바꿀 수 있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예비적청구만 심판대상이 되고, 따라서 주위적청구 기각, 예지적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설은 예비적병합을 인정한 취지를 관철하고 하나의 청구가 기각되면 다른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한다는 원고의 의사는 전 심급을 통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의 통일보장을 위해 주위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도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判例는 항소심 심판 범위는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원고들의 부대항소가 없는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하여 1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논리적 모순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처분권주의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1설이 타당하다.
5) 판단누락 부분에 대해 인용하는 경우
선택적병합의 경우에 제1심에서 심판하지 아니한 다른 청구에 기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용을 하게 되어도 판결주문에서 항소기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학설은 선택적병합에 의하여 달하여는 소송목적이 이루어진 점에서 항소심판결이 제1심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6) 주위적청구기각 예비적청구인용에 대한 피고 항소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인 주위적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위적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가능한지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예비적병합의 특성과 관련해 문제된다.
1설은 제1심 판결은 그 불복한도에서만 바꿀 수 있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예비적청구만 심판대상이 되고, 따라서 주위적청구 기각, 예지적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설은 예비적병합을 인정한 취지를 관철하고 하나의 청구가 기각되면 다른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한다는 원고의 의사는 전 심급을 통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의 통일보장을 위해 주위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도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判例는 항소심 심판 범위는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원고들의 부대항소가 없는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하여 1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논리적 모순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처분권주의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상소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1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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