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창업, 창업 특성, 벤처창업 유형, 벤처기업 성공요건, 창업자와 지원, 벤처창업 관련 법안, 창업자금조달, 창업중소기업 세금혜택, 창업절차와 성공률 제고, 창업 절차, 벤처창업의 문제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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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창업]창업, 창업 특성, 벤처창업 유형, 벤처기업 성공요건, 창업자와 지원, 벤처창업 관련 법안, 창업자금조달, 창업중소기업 세금혜택, 창업절차와 성공률 제고, 창업 절차, 벤처창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창업
1. 창업이란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Ⅲ. 연령에 따른 창업의 특성
1. 20대의 모험 창업
2. 31˜35세의 선택 창업
3. 36˜40세의 기반 창업
4. 40대의 전문 창업
5. 50대 이상의 안정창업

Ⅳ. 벤처 창업의 유형
1. 사업의 유형
2. 투자의 형태

Ⅴ. 벤처기업 성공요건

Ⅵ. 사업시 유의할 내용
1.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증빙관리
1) 거래증빙의 중요성
2) 거래증빙의 종류
3) 접대비 지출의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취를 올바르게
3. 기타 유의사항
1) 개인사업자의 경우
2) 법인사업자의 경우

Ⅶ. 창업자와 관련된 지원 기관에 의한 지원
1.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지원
1) 지원대상
2) 지원금액
2. 창업투자회사의 지원
3. 창업보육센터의 지원

Ⅷ. 벤처창업 관련 법안

Ⅸ. 창업 자금 조달시 검토사항
1. 자금의 용도
2. 위험 요소 및 주요 체크포인트

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1. 소득에 대한 감면
1) 업종요건
2) 창업중소기업 등
2. 등록세․취득세 면제
3. 재산세 감면

Ⅺ. 사업계획단계에서 해야할 일

Ⅻ. 창업절차와 성공률 제고
1. 사업구상과 예비사업성분석
2. 사업보육
3. 회사설립과 영업개시
4. 유아기
5. 성장기

ⅩⅢ. 창업 절차
1. 기본적인 창업업무의 추진 과정
2. 업종 선택
1) 시장성과 경쟁력
2) 육성 또는 보호 대상 업종
3) 초기투자 부담이 비교적 적은 업종
3. 시장성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1) 사업성 검토
2) 사업계획 수립
4.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5. 공장확보
1) 공장 신축
2) 공장 매입
3) 공장 임차
4) 아파트형 공장 입주
6. 설비 및 인력 확보
1) 설비 확보
2) 인력확보 및 조직화
7. 기타 행정절차
1) 취업규칙 신고
2) 고용 보험
3) 산업재해 보상보험
4) 의료보험
5) 국민연금

벤처창업의 문제점과 해결책

본문내용

정진을 다짐하는 연수 또는 세미나를 갖는 거도 유익하다.
7. 기타 행정절차
창업준비 업무가 끝나게 되면 곧바로 생산활동에 돌입할 수 있으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기소를 비롯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 의료보험조합 등에 등기 또는 신고할 업무가 많다.
1) 취업규칙 신고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로 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제출한다.
가 취업규칙 신고시 첨부할 의견서
- 사업, 종업의 시효, 휴식시간, 휴일, 휴가와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마감,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마감,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보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대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고용 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적용대상 사업장 : 1인 이상 고용한 전 사업장은 고용보험 대상이다.
가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신고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 파트타임 근로자
- 3개월 이하의 계절적,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자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에 의한 선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 외국인 근로자(국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3)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인 사업체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의료보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어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날 또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입사한 날에 신고한다.
- 사업자 현황
- 사업장 소개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임금지급명세표
-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5) 국민연금
대표이사 등 상근임원과 종업원을 합해서 5인 이상인 회사(법인)를 설립한 때에는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원?종업원이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 및 농?어민,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주부 등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여 희망에 의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날 또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입사한 날에 신고한다.
Ⅴ. 벤처창업의 문제점과 해결책
신기술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및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으로서 받는 이점으로는 신뢰성의 증진, 시행착오기간의 단축, 문제해결의 신속 및 사업 노하우 네트워크와의 연계의 용이함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신기술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및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입주시절에는 소속기관의 장비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나 초기자본 부족으로 비용 지불 능력이 취약하며, 이에 대한 완전 무상 제공을 할 경우 형평성과 소속기관의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캠퍼스(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보육센터) 내의 벤처 창업시 장소 및 설비 활용에 대한 대가로 적절한 주식옵션을 소속기관, 교수, 연구원 등에 부여(벤처기업을 위한 특별조치법 16조 3항)하여 창업 성공시 소속기관에 이익이 되도록 선 순환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사례) B 캠퍼스(실험실) 벤처의 주식이 5만원이 되었다면
45,000원 ×10,000주 = 4억 5천만원 이익
⇒ A 기관이 B 캠퍼스(실험실) 벤처의 주식 10,000 주를 5천원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는 공공성을 토대로 한 비자립형으로 창업보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비자립형 운영은 향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창업보육사업의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을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시한 2007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 이후의 사업의 창업보육사업의 지속여부 불투명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지고, 창업보육센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듯, 창업보육사업 운영비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창업보육사업의 수행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창업보육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입주업체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한 후 창업보육관 자체 수익을 창출하여 자립 운영을 추구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관련 법규 정비의 미비, 창업보육센터의 성공불제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과 입주기업체의 성공불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성공불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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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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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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