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개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발전,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적용확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발생현황,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청구절차, 업무상 재해 유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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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개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발전,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적용확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발생현황,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청구절차, 업무상 재해 유형,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험제도의 개요
1. 산재보험제도
2. 산재보험 특성
3. 적용확대과정

Ⅲ. 산재보험의 발전

Ⅳ.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1. 손해보상설
2. 생활보장설

Ⅴ. 산재보험 도입 및 적용대상 확대

Ⅵ. 산업재해 발생현황
1. 개요
2. 사망재해 현황
3. 업무상 질병 현황
1) 업무상 질병 총괄
2) 업무상 질병 요양자 현황
3) 업무상 질병 사망자 현황
4. 산업별 현황

Ⅶ. 산재의료체계의 문제
1. 지정제도
2. 산재요양기관의 구조

Ⅷ.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1. 시효
2.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1) 급여의 청구
2)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불복

Ⅸ. 산재보험급여확대 추이

Ⅹ. 업무상 재해의 유형과 사례
1.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법적 근거
2)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작업시간중 재해
1) 판단기준
2) 작업수행중 재해
3) 생리적 필요행위중 재해
4) 업무상 필요한 부수행위중 재해
3. 작업시간외 재해
1) 작업시간외 재해의 판단기준
2) 휴게시간중 재해도 인정
3) 대기시간중 재해 인정
4. 노동조합활동 관련재해
1) 노동조합의 전임자 등
2) 노동조합의 행사
5. 사업장시설 관련재해
1) 시설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재해
2) 시설이용중의 재해
3) 사업장내의 부수적 행위중 사고
6. 출장․출퇴근중 재해
1) 출장(1일 출장 및 외근 포함)중 재해
2) 출퇴근중 재해
7. 행사중 재해
8. 업무상 부상에서 기인한 질병
9. 업무상 질병(직업병)
1) 직업성 요통(디스크)
2) 소음성 난청
3) 경견완장애
4)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
10. 과로사(뇌․심장질환 등)
1) 과로사의 개념
2) 과로질병의 유형
3) 판단기준
4)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5)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경우

Ⅺ. 정책 제언

Ⅻ. 결론

본문내용

급하고 있는 현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첫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일정연령(예 : 65세) 이후에는 휴업급여를 중지하는 방안과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일정연령 이후 휴업급여 수준을 노령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의 비중에 맞추어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본문의 제11장 제2절 참조).
6) 중소사업주 및 자영업자 등의 산재보험 적용시 적용할 수 있는 임금개념
현단계에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우므로 일본 제도와 유사한 특별가입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독일의 산재보험에서도 일정한도액을 정하여 놓고 있음.
7) 5인 미만 사업장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업무의 전산화 및 징수인원 보완을 통하여 대상 사업장 관리.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고때 등록신고서 사본을 자동적으로 산재보험에 통보(예 : 독일)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현행 보험사무조합을 업종별?지역별로 활성화.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업무를 산재보험사무조합이 동시에 관장할 수 있게 하여 보험사무조합의 경제성 확보 보장.
보험사무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강구.
공인노무사단체들도 산재보험사무조합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업종별 고시임금제 적용에 대한 검토
8) 장의비 정액고시제 도입 타당성 여부 검토
장기적으로는 장례비 실비를 보상해 주는 제도(예 : 독일)로 전환하여야 하며,
잠정적 단계로서 정액분과 소득비례분의 혼합제도(예 : 일본)를 도입?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9) 장해·유족 특별급여 활성화 방안
적용대상을 현행의 사망재해와 장해등급 1~3급에 한정하지 말고 전 장해등급으로 확대.
특별급여액 산정방법상 임금만의 일실소득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시 고려되는 전 항목을 고려하여 산정함으로써 민사 배상액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함으로써 피재자의 이용을 제고.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과실상계 허용을 통한 사업주의 이용을 제고.
10) 개호료의 합리적 산출기준
실질적인 피재근로자의 치료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비산정기준?의 요양급여 항목과 산재보험수가의 유연한 조정.
총 2회로 제한된 의지 및 보조기 지급기준을 각 보장구별 내구연한을 설정하여 교체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산재보험 급여 및 임김체계 변동에 따른 영향분석
건설일용근로자 및 전공 등 특수직종 일용근로자의 현실적 통상근로계수의 설정(예 : 연평균 근로일수에 기초).
택시기사의 산재사고시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된 보험급여 산정이 되도록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또는 고시임금제) 적용.
다른 나라 급여체계 및 제도와의 비교연구
(제7장, 8장, 9장 및 10장 참조)
우리나라와 일본 및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관습과 관행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 개발 필요.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근로소득과 산재보험 급여간의 관계
최저 보상제도와 동시에 최고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계층의 산재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과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도록 함.
2) 산재보험과 타보험과의 연계
국민연금과의 병급 조정에 있어 국민연금이 체계적으로 정착하여가는 정도에 상응하여 그 조정방법과 폭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3)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관리제도 도입 타당성 여부 검토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관리 개념의 도입은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 요건임.
그러나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 클 것이므로,
현재 국민연금이 산재보험과 같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피보험자 관리망과 산재보험의 관리망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산재보험 민영화의 단점
사회보험으로서의 연대성, 공동체적인 요소 및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판정하는 요소들을 잃게 됨. 산재보험급여의 범위와 수준이 법적으로 정하여지고, 산재보험 운영을 민간보험회사가 담당한다면 보험회사는 피재자 개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과 이에 연관된 법개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게 됨.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산재보험 적용대상자를 제한하게 됨. 신체적 장애자와 정신적 장애자 그리고 개호인을 요하는 장애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제한하게 됨.
보험의 경제성에 비추어 보험의 재정 부담도가 높을 직업병은 더욱 보험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움.
민간보험의 전형적 특징은 단순히 보상금 지불에 한정되며, 사고예방에 대한 비용지출을 안함. 재활과 관련된 보험급여도 아주 좁은 범위로 한정함.
폭 넓은 재활과정에 관련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간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움(사고발생후 응급처치에서부터 의료재활,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의 전 과정에 걸친).
재활과정에서의 각종 전문가들, 전문상담원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이를 통한 피재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움.
사고예방사업에 적극적 투자를 하지 않음. 산재보험료의 액수를 사고예방투자 및 활동의 정도와 연계시키지 않음.
보험가입자(사업주)가 피보험자(근로자)에 대하여 산재예방 활동노력을 하도록 하는, 지도 및 간여를 하지 않게 됨.
민간보험은 사업주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참여를 배제함.
민간보험은 보험가입자 모집, 마케팅, 타보험회사와의 경쟁적인 인건비 증가와 영리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게 됨.
민간보험의 보험회사들 간에는 경쟁적이면서 출자금 증자에서는 경쟁적이 아님.
. 결론
정책과제들은 기존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당장 시행은 어렵더라도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구체적 방안들을 도출해 나갈 과제라고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이러한 논의과정에는 노ㆍ사ㆍ정ㆍ공익부분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노ㆍ사 양측의 산재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 부는 선진 외국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의 모색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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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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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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