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근대민주주의와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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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근대민주주의와 예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예산제도의 발달

Ⅲ. 근대적 예산제도의 성립과 발달(영국)
1. 세출예산의결제도의 확립
2. 의회의 과세동의권의 확립
3. 행정부예산안 제출제도의 확립
4. 회계검사제도의 확립
5. 결산제도의 확립

Ⅳ. 근대적 예산제도의 성립과 발달(미국)

Ⅴ. 근대적 예산제도의 성립과 발달(한국)
1. 근대적 예산제도 성립 이전
2. 근대적 민주적 예산제도의 정착

Ⅵ. 결

본문내용

출예산의 편성원칙은 ‘양입제출’원칙이며 세입, 세출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 갑오경장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되자 재무행정기구로서 탁지아문이 설치되어 국가의 재정, 양계, 출납, 조세 등 일체의 재정활동을 장악하였으며 주계국이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1894년 7월부터 금납제를 실시하였고 1895년 4월 1일부터 회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근대적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둘렀다.
해방전후의 예산제도는 1910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 관한 건과 조선총독부특별회계규칙을 같은 해 9월에 공포하였다. 그 후 1951년까지 재정법이 제정된 한국의 예산회계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구회계법 및 그 하위법규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2. 근대적 민주적 예산제도의 정착
1948년의 제헌헌법은 그 제 7장 ‘재정’에 6개 조문으로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두었으며 10월의 국회법은 제 4장 제 6절에 4개 조문을 두어 국회예산심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제헌헌법은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에, 의결권은 입법부에, 회계검사권은 대통령에 직속하나 국무원에 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갖는 심계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한국 최초의 재무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재정법은 1951년 9월 24일 법률 제 37호로서 제정, 공포되었는데 전문 10장 8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한국은 처음으로 근대적 예산제도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한국 재정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입법정신은 재정의 민주화원칙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대적 예산제도의 정착시기는 공화국 정부의 수립과 재정법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Ⅵ. 결
근대적 예산제도는 고대국가의 예산제도나 절대군주국가의 예산제도와 대비되어 ‘민주주의적 예산제도’라고도 한다. 근대적 예산제도는 대의 정치제도와 궤를 같이 하면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제도의 발달과정과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은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다. 즉, 민주주의의 성립 없이 근대적 예산제도가 성립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원칙과 더불어 근대적 예산제도가 성립되었다. 우리 나라의 예산제도는 아직도 정치와 밀착하고, 지식 및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회계제도를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예산제도의 투명성아래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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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12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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