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소송법개정안에대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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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행정소송법개정안에대한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행정법학과 행정학의 협력 필요와 협력의 가능성

II.행정소송법의 개혁을 통한 항고소송의 대상 및 재판청구권자의 범위확대
1.거버넌스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 입법의 권위주의적 제정방식, 과잉규제에 대한 통제확대
1) 거버넌스이론의 변화와 사법부의 강화필요
2) 행정소송의 대상확대 - 행정입법과 정책지침
2.행정소송에 의한 인권침해형 강제력남용에 대한 통제확대필요
3.NGO운동의 정착을 위한 재판청구권확대의 중요성
4.정식구제제도의 발전의 필요
1) 비정식구제제도와 정식구제제도의 차이, 비정식구제기관들의 통폐합필요
2)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지역내에서 생활사건처리능력의 확대
3) 집단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의무이행심판과 행정소송법상 이행소송제도의 도입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적어도 한 곳을 두고 농촌형태의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등을 고려하여 몇 곳을 묶으면 될 것이다. 더불어 소송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거나 변호사가 포함되지 않은 NGO들도 공공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적 권익구제수단이면서도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는 행정심판제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도 현재는 도청소재지 한 곳에만 두도록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수준에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3) 집단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의무이행심판과 행정소송법상 이행소송제도의 도입필요
주민들과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과 극심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 경우, 행정결정이 장기간 지체되어 공익에 대한 침해가 확대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행정현장에서 행정과 주민들의 갈등으로 행정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전 사회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화장터나 쓰레기처리장 설치허가, 러브호텔의 건축허가 또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허가 등 고질적 미해결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은 효과적인 대응을 못해왔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선거를 대비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갈등소지가 많은 민원인 경우, 결정의 위험을 혼자서 부담하는 것을 회피하려 하므로 행정마비상태가 길어지고 환경오염 등 공익에 대한 침해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수많은 정책적제도적 제언과 권고가 쌓여갔지만 현장행정에서 그것들의 실효성은 극히 의심스러웠다. 어떤 이론적인 정책제안이나 선진 외국의 제도의 소개나 도입촉구는 이론의 충실도 부족, 문화적 차이, 정책결정자와 입법자들의 인식부족, 집행현장으로부터의 괴리 또는 사회적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사장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행정현장에서 스스로 집단민원처리의 돌파구로서 제시하는 해결책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 동안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실과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존재해 활동해왔지만 민원실은 민원의 단순한 중개기관으로 전락해가고 있고, 고충처리위원회는 단순히 권고만 할 수 있는 비정식 권익구제기관의 한계때문에, 특히 갈등이 많은 민원처리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사를 거스를 수 없어 치명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입법자도 법제정당시 예측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도입된, 행정심판제도중의 하나인 의무이행심판이 행정실무상 집단민원처리제도로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그 메커니즘은 지역주민이나 사업자 어느 쪽도 편들기 힘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랫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자, 예전같으면 대책이 없었던 사업자나 주민들이 결정의 지체상태를 행정의 부작위로 보고 의무를 이행하라는 심판을 제기하여 상급기관에 속한 행정심판위원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집단민원을 처리해가고 있는 것이다. 민간전문가들이 과반수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하고 상급기관장이 그것에 따라 절차적으로 결정을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통지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자기로서도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그 결정에 따르게 됨으로써 양쪽으로부터 가해지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감사실에 속한 많은 감사인력들이 자치단체장의 의사를 거스를 수 없어 그의 감시통제능력이 미약한 것을 보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이 조직이 독립되어 있고 민간의 전문위원이 과반수인 정식권익구제기관이 왜 확대되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실태를 보더라도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이 이행판결을 할 수 있는 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한국행정에서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학자들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기존의 행정학적 논의의 틀내에서는 해결책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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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12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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