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각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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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형법각론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II. 뇌물죄와 타죄와의 관계

문제I. 뇌물죄의 본질과 뇌물의 개념
III.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객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IV. 범인은닉죄와 친족간의 특례
V. 위증죄와 공범
VI. 증거인멸죄
VI. 증거인멸죄

본문내용


(나) 은닉
(다) 위조
(라) 변조
(마) 사용
(2) 주관적구성요건
2.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① 인멸은닉위조변조 간
② 위조변조와 사용죄
(2) 타죄와의 관계
① 장물죄(장물인 증거은닉)
② 문서위조죄(증거로 문서위조)
③ 위증죄(위조변조죈 증거로 위증)
3. 친족간 특례
1. 증거인멸죄의 의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 객관적구성요건
① 주체 : 제한이 없다.
② 객체 :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
(가) 타인 : 행위자 이외의 자이므로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ㄱ.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 공범자와 자기에게 공통되는 증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된다는 긍정설, 공범자의 사건은 타인의 사건이라도 할 수 없으므로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부정설, 공범자를 위한 의사로 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만 자기만을 위하거나 자기와 공범자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절충설이 있다. 생각건대 긍정설에 의하면 단독범인때 성립할 수 없는 것이 공범관계에서는 성립되어 불균형이 발생하고, 부정설은 공범관계라도 공범자 일부에게만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음을 간과했다. 따라서 절충설이 타당하다.
ㄴ.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 : 이 경우 교사범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긍정설(판례)과 부정설(다수설)이 있다. 생각건대 자기증거인멸과 마찬가지로 자기비호로 보아 부정설이 타당하다.
(나) 형사사건징계사건 : 민사행정선거비송사건은 제외되나, 형사사건인 한 형의경중은 불문하며 형사피의사건도 포함된다. 또한 형사사건이면 수사개시이전의 사건도 포함된다.
(다) 증거 : 범죄의 성부태양형의가중감면정상 등을 인정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증거가치의 여하나 유리불리를 불문하며, 증인은 증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③ 행위 :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다.
(가) 인멸 : 증거의 가치효용을 멸실감소시키는 일체 행위
(나) 은닉 : 증거를 숨기거나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 행위
(다) 위조 : 부진정한 새로운 증거를 작출하는 것
(라) 변조 : 진정한 증거에 가공하여 증거가치를 변경시키는 것
(마) 사용 : 위조변조된 증거를 진정한 증거인 양 법원수사기관 등에 사용하는 것
(2) 주관적구성요건 :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① 인멸은닉위조변조 간 :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② 위조변조와 사용죄 : 위조변조가 보충적이므로 사용죄만 성립한다.
(2) 타죄와의 관계
① 장물죄(장물인 증거은닉) : 상상적경합이 된다.
② 문서위조죄(증거로 문서위조) : 상상적경합이 된다.
③ 위증죄(위조변조죈 증거로 위증) : 다수설에 의하면 위증죄가 특별관계에 있어 위증죄만 성립힌다.
3. 친족간 특례 : 친족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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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7.08.13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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