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이론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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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이론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형법

Ⅲ. 성폭력특별법

본문내용

폭력범죄로 수치를 느끼게 하여 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 소위 가정파괴범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보통 강간 등에 비하여 가중처벌 하고자 하 조문이다. 형법상 야간 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조)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중하게 처벌한다
사례-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피고인이 간음한 뒤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 1의 어깨를 잡아 방으로 끌고 와 침대에 엎드 리게 하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침대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 1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힘껏 누른 사실, 이에 피해자 1이 손발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다가 움직임을 멈추고 사지 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약 10초간 누르고 있었던 사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1의 맥박과 숨소리가 끊겨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1을 잠자는 것처럼 위장해 놓은 뒤 방안에 있던 강취물들을 가방에 넣고 사건 장소를 빠져나온 사건에서 특수강도강간죄를 인정하였다.
(2) 특수강간등(제6조)
이 죄는 행위방법으로 인한 불법의 가중으로 보통 강간 등에 비하여 가중처벌 된다. 흉 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 준강간죄를 범한 때, 즉 윤간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죄, 준강제 추행죄를 범한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례-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강간 후 사건 범행의 수단이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과도인 점,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1의 상해 부위가 생명과 직결되는 목부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건이다.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7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 중강간 또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중하다고 보아 각각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 로 가중처벌한다.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이며 사실상의 친족 도 포함한다.
사례-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인척에 대한 강간사건에서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하 여 죄를 인정하였다.
(4)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8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상의 강간과 강제추행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는 형 법상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 -심신상실상태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에도 해당 할 수 있으나 성폭력특별법에서는 특별히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보여진다.
사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피고인들이 정신박약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에서 본 죄를 인정하였다.
(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제8조의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간과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를 보통의 강간과 강제추행 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한다. 각각 5년 이상 징역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경우도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에 적용되지만 행위가 간음, 추행으로서 폭행·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나 강간·강제추 행의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6) 강간등 상해·치상, 살인·치사(제9조, 제10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의 죄 혹은 그 미수를 범한 자가 피해자 에게 상해·치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정 형은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죄와 동일하다. 그에 반하여 성폭력특별법은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들의 죄 혹은 그 미수를 범한 자가 상해·치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무 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하 간음등의 죄 혹은 그 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지역에 처한다. 특수강도 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형법상의 강간 혹은 그 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살인은 형법상의 강간살인과 법정형이 같으나 강간치사는 형법의 경우보다 오히려 낮아 불균형 을 이룬다.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형법에서는 피보호부녀와 피구금부녀에 대하여 간음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성폭력특별법상의 이 조항에 의하여 추행도 처벌된다.
(8)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9)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음란전화나 PC통신 등을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 함이다.
(10)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제14조의 2)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1999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정현미, 진수명, 장규원, 박철현, 성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 1999
·장윤경, 한국의 성폭력특별법 이렇게 제정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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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28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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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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