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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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Ⅱ.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
2. 독일의 사회보험법
3. 미국의 사회보장법

Ⅲ. 시민법에서 사회복지법으로 전환
1. 국가형태의 변화(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전환)
2. 시민법의 원리와 그 한계
3. 사회법과 사회복지법의 등장
(1) 사회법의 등장
(2)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즉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싹텄고, 이로 인해 국가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보험법이 국가와 개인 사이에 강제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소유권의 사회성이다. 이는 시민법의 소유권 절대 원칙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며, 소유권의 행사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견지에서 필요한 제한과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조세법상 조세를 통한 통제, 이자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법, 각종 경제활동의 규제에 관한 법 등이 자본의 무제한적 소유에 제한을 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법은 주로 경제법으로서, 경제법은 정치권력의 개입을 긍정하고, 국가가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보존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법이다. 또한 사회복지법도 소유의 물적인 기초가 취약한 자에게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진 자의 소유권 및 재산권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셋째, 무과실 책임(집합적 책임)이다. 자보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심화와 그에 따른 사회문제의 대두. 심화로 사용자(자본가)의 과실 책임주의에서 집합적 책임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시민법 하에서는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를 피해자(노동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등장하면서 사용자가 산업재해에 대해 공동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집합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빈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었으나, 사회법 하에서는 빈곤 역시 사회의 책임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집합적 책임의 원칙은 재해, 질병, 빈곤 등의 본질적인 원인이 개인의 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자기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집합적인 책임의 원칙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회법은 주로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2)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시민법의 원칙은 대폭 수정하면서 등장한 것이 사회법이라 할 때,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했다’는 사실은 시민법과 사회법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뜻인가. 즉, 사회법이 시민법의 연속선상에 있는 법인가, 아니면 사회법은 시민법과 단절도니 전혀 새로운 형태의 법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자본주의적 시장관계와 사회정책이 상호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쟁점과도 직결된다.
여기에서는 시민법과 사회법이 상호 간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크게 조화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변중법적 관점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관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시민법과 사회법이 각자 고유한 원리에 따라 성립했지만,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조화론적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법은 나름대로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면서도 근대 법질서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 소유권 존중 등을 부분적으로 지정하여 오히려 시민법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사회보험제도, 조세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제도 등은 개인의 의지와 별도로 그가 모르는 타인에게 도움이 전달되도록 조직되어 있어 결국 개인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화론적 시각은 시민법의 허구성을 비판해 온 노동계급의 규범의식, 즉 생존에의 요구가 규범적으로 적당하다는 생존권 의식의 실천적 지향이 사회법을 탄생케 했다는 역사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을 간과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법과 시민법을 상호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보려는 입장은 사회법이 예정하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기존의 지배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의 입장에서 보거나 그에 도움을 주는 체제유지적 관점의 산물인 것이다.
둘째, 조화론적 관점과는 달리, 사회법과 시민법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려는 갈등론적 관점이다. T.H,Marshall에 따르면, 시민권의 발전은 공민권(18~19세기 자유권)에서 참정권(19~20세기 초 정치권)으로, 참정권에서 사회권(20세기 후반 복지권)으로 발전했다. 그는 공민권과 참정권은 자본주의의 기본적 속성, 즉 계약제도, 경제적 개인주의 등을 가능하게 해 준 반면, 사회권은 자본주의적 원칙과 대립된 것으로 보았다. 즉, 사회권은 자본주의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정 노력의 결과로서, 자본주의의 속성과 대립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갈등론적 관점의 한계는 사회권을 지나치게 일면적이고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권도 결국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나타난 것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연속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않은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사회법이 시민법의 논리에 배치되는 실천적 원리를 견지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는 계속 존재하고 또한 그 사회문제 역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사회법은 시민법에 대해 역사적 연속성을 공유하면서도 대립적인 속성을 띠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변중법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변중법적 관점이다. 사회법을 인식할 때,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법질서의 변화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중법적 관점에서는 사회법이 시민법의 모순을 부정하고 이를 계승하면서 발전된 법질서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법은 자본주의적 시민법의 특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기존의 시민법적 법질서와 충돌하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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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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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28
  • 저작시기2007.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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