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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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 사회보장기본법

Ⅲ.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분석
1. 법조항
2. 주요 내용
(1) 목적과 기본원리
1) 목적
2) 기본원리
(2) 용어의 정리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 복지제도
(3)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① 사회보장제도 확립 및 재원조달
② 가정유지 및 기능향상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 촉진
2) 국민의 자립. 자활 책임과 외국인
(4) 사회보장수급권과 급여수준
1)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2)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3)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동법 제14조)
4)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5) 사회보장급여의 수준(동법 제10조)
6) 사회보장급여의 신청(동법 제11조)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위원회의 구성
2) 위원회의 심의사항
3) 관계기관의 협력
(6)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수립. 시행
1) 장기발전방향의 수립절차와 내용
2)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3) 공청회 개최 및 계획수립 협조(동법 제23조)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동법 제24조)
① 보편성
② 형평성
③ 민주성
④ 연계성. 전문성
2) 역할의 조정(동법 제25조)
① 국가의 조정
②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3) 민간의 참여(동법 제26조)
4) 비용의 부담(동법 제27조)
5) 사회보장 전달체계(동법 제28조)
① 지역적 균형성
② 업무의 조정
③ 이용의 용이성
6) 전문 인력의 양성(동법 제29조)
7) 정보의 공개(동법 제31조)
8) 비밀의 보호(동법 제31조)
9)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동법 제32조)
10)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동법 제33조)
11)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동법 제34조)
12) 권리구제(동법 제35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비용의 부담(동법 제27조)
① 주체 간 부담: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 비용부담: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④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5) 사회보장 전달체계(동법 제28조)
동법 제28조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① 지역적 균형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업무의 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이용의 용이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전문 인력의 양성(동법 제2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7) 정보의 공개(동법 제3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8) 비밀의 보호(동법 제31조)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9)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동법 제3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동법 제3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11)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동법 제3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권리구제(동법 제35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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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29
  • 저작시기2007.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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