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재정혁신- 총액배분 자율편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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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주제 선정 동기 및 본론 소개

II.본론
(1) 참여정부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2) 주요 3대 재정혁신 개요
(3)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4) 외국사례
(5) 성과
(6) 한계와 개선방안
(7) 인터뷰
(8) 정책적 시사점

III. 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표 순서
<표1> 참여정부 재정혁신 체계
<표2> 참여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표3> Top-down 에서의 예산편성 및 심의 절차
<표4> 부처 요구증가율과 행정부 확정 예산안 증가율 추이
<표5> 관세청의 예산요구 규모 및 예산처 확정 예산안 추이
<표6>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현황
<표7> Bottom-up제도와 Tom-down 제도의 예산과정 흐름도
<표8> 행정자치부 조직도

본문내용

부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④ 배분된 총액을 부서간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적 관계가 아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지의 여부
기획예산처가 정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
실링을 내려주면 그 한도에서 행정자치부는 예산의 집행을 하게 되는데, 행정자치부 내에서도 각 부서에게 실링을 내려주고 부서는 각 사업을 그 실링의 한도 안에서 예산 집행을 하게 된다. 그 실링을 정하는 과정과 기준은 부서의 전년도 예산지출내용 (전년도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는가, 이용과 전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가 등)에 따라 점수 책정 (감점)의 방법으로 엄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부서 간 예산배정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아니더라도 "예산은 정치적 게임"이며, "권력적 활동"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예산의 배분 및 배정이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100% 그러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예컨대, 부서간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권력을 가진 부서나 기관에서 역점사업임을 강조하며 예산을 요구할 경우 예비비로 책정된 비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정작 예비비가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 (태풍 루사 등) 그 비용은 국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⑤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발전방향과 당부방향
"예산 배정을 많이 받아서 영웅화되고 싶은 심리를 버릴 것!"
재원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공익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예산의 배정은 부서 간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예산을 많이 배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같은 비용으로라면 공익적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늘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표8> 행정자치부 조직도
출처 - 행정자치부
(8) 정책적 시사점
Top-down 제도 도입은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적자 등을 감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Top-down 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내재적 한계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첫째, 합리적인 재정총량 설정을 위해 경제성장률, 세입 및 세수 추계, 그리고 세출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지출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지출한도 설정과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데, 보다 발전된 지출한도 설정을 위해서는 적정 지출한도 설정을 위한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자율편성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Top-down 제도 도입으로 부처의 자율적 예산편성 과정이 매우 중요시 되었다.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책임감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부처는 자율적 예산편성이 멋대로 편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는 재정규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령, 지출한도내에서 편성하였다고 하지만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항목인 법정경비 등을 빠뜨리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자지급이나 직원의 제수당 등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는 차후 전용 또는 추경 등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해외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편성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예산관련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서 단지 형식적인 자문위원회 개최 등은 피하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예산담당조직을 강화하고 최고의 인재가 배치될 수 잇도록 하는 유인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정부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는 주인인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예산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존의 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계획과 연관되지 못하고 통제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부처의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효율성을 낮추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의 수요에 맞추고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부처 중심의 예산편성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부처의 자율성을 높인 예산총액자율편성제도는 3대 재정혁신인 중기사업계획과 성과관리제도와 맞물려 있어, 국가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합리적인 예산활용이 가능하고 부처의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로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 만큼 꾸준한 평가를 거쳐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이강호 2006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정해방 기획예산처 재정계획실장 2001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실태와 현황>
한국지방재정공제회홈페이지 http://www.klfa.or.kr/자료실
행정자치부 재정기획관 2007. <참여정부이후 주요 재정혁신 개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목 차
I. 서론 - 주제 선정 동기 및 본론 소개
II.본론
(1) 참여정부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2) 주요 3대 재정혁신 개요
(3)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4) 외국사례
(5) 성과
(6) 한계와 개선방안
(7) 인터뷰
(8) 정책적 시사점
III. 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표 순서
<표1> 참여정부 재정혁신 체계
<표2> 참여 재정혁신의 배경 및 방향
<표3> Top-down 에서의 예산편성 및 심의 절차
<표4> 부처 요구증가율과 행정부 확정 예산안 증가율 추이
<표5> 관세청의 예산요구 규모 및 예산처 확정 예산안 추이
<표6>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현황
<표7> Bottom-up제도와 Tom-down 제도의 예산과정 흐름도
<표8> 행정자치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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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30
  • 저작시기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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