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총칙 법원 정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사소송법]총칙 법원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신의칙의 적용범위
3.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3) 소송상 권능의 실효
(4) 소권의 남용
4. 효과
1. 외국국가의 재판권
2. 국제재판관할권
3.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4. 법관의 재척
5. 관할의 의의와 종류
6. 사물관할
7. 토지관할
8. 관련재판적
9. 합의관할
10. 변론관할
11.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
12. 소송의 이송

본문내용

)부가적 합의 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6) 합의의 효력
1) 합의관할은 전속적 합의관할일 경우에도 임의관할이다.
2)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서만 효력이 미친다. 특정승계인의 경우 채권과 같은 것이면, 그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나, 물권인 경우에는 양수인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判). 채권자와 보증채무자간의 합의, 채권자와 연대채무자 중 1인간의 합의는 각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10. 변론관할
(1) 의의(제30조)
변론관할이라 함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제기 하였는데,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
(2) 요건
1)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2) 피고가 본안변론을 이의없이 구술로 하였을 것.
실체사항이 아닌 절차사항인 기피신청, 기일변경신청, 소각하판결의 신청 등은 본안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피고가 '청구기각의 판결' 만을 구하고 청구의 원인에 관한 답변을 뒤로 미루는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말한 것이라 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에 들어선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나, 반대설도 있다.
피고가 변론기일 등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무변론의 경우에는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비록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만 제출한 채 불출석한 때에 그것이 진술간주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3) 효과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것을 갖고 뒤에 의사의 흠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11.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
(1)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제33조)
(2) 예외로서, ⅰ)단독판사에 본소사건이 계속되어 있는데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경우, ⅱ)청구취지의 확장으로 합의부의 관할이 된 경우이다. 이때는 합의부로 이송원인이 된다.
(3)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관할원인이 생겼으면 관할위반의 흠은 치유된다.
(4) 조사의 효과
조사결과 관할권이 없을 때에는 소각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직권이송할 것이다(제34조제1항). 관할위반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임의관할의 경우에는 그 흠이 치유되지만(제411조),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다툴 수 있다.
12. 소송의 이송
(1)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송요건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제34조)
ⅰ.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상급심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한 경우, 당사자가 다른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한 때에는 바로 소를 각하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심급관할의 문제는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判).
상급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하급법원에 소제게 한 경우, 판례는 항소심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한 경우,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했다.
ⅱ. 관할위반의 상소
상소법원을 혼동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심급관할을 그르친 상소의 제기는 상급심으로 이전하는 이심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판결의 확정시기를 불명확하게 한다는 이유로 본조의 적용을 부정하고 각하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제34조는 상소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총칙규정인 점과 각하하면 상소기간준수의 이익을 잃어 버리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송을 긍정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ⅲ.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이송
제34조의 이송규정은 법원간의 이송을 전제로 하므로, 특허심판원 등에 이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判)
2) 직권이송
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고 이송신청에 대해 재판을 필요로하지 아니하며, 또 이송신청기각결정을 하여도 즉시항고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학설은 ⅰ)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피고의 이익보호의 필요, ⅱ)관할위반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이송에 이송신청권이 인정되는 것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이 경우에도 이송신청권을 주어 신청기각결정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3)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ⅰ.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제35조)
전속적 합의관할의 경우는 그 곳에서 재판하는 것이 현저한 지연을 피한다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의의 효력을 무시하고 다른 법정관할법원으로 이송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ⅱ. 지방법원단독판사로부터 지방법원 합의부로의 이송(제34조제2항)
ⅲ.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제36조)
4)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제269조제2항)
(3)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이송 받은 법원은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이송한 법원으로 되돌리는 반송이나 다른 법원으로 넘기는 전송을 할 수 없다.(제38조제2항)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한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견해와 법문이 전속관할의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이라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때에도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전속관할위반의 이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심급관할 위반의 이송의 경우는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박탈 등을 이유로 그 구속력이 상금심법원 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2) 소송계속의 이전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는 이송전의 소송행위가 실효되고,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만 효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도 소송계속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이상, 이송한 법원과 이송받은 법원 사이에 변론의 일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제40조제1항), 더욱이 우리 법 제37조가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결정 확정 후에도 이송법원이 긴급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음에 비추어 관할위반의 경우라도 이송 후에 효력을 지속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7.09.01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705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