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청소년기본법
1. 청소년기본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청소년기본법의 내용분석
(1) 청소년기본법의 전체 내용
(2) 주요 내용
1) 목적, 기본이념, 정의
2)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3) 가정과 사회의 책임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조정
6)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7) 청소년의 달
8) 청소년시설
9) 청소년지도자
10) 청소년단체
11)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
1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3)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14)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청소년육성기금
Ⅲ.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보호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청소년보호법의 내용분석
(1) 청소년보호법의 전체 내용
(2) 주요 내용
1) 규제대상 매체물
2) 규제대상 약물
3) 규제대상 업소
①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
② 청소년 고용금지
4) 유해업소의 업주. 종사자 준수(의무)사항
5)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운영
6)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
Ⅳ.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내용분석
(1) 전체 법 내용
(2) 주요 내용
1) 목적
2) 정의
3) 해석. 적용상의 주의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5)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②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③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④ 청소년 매매행위
⑤ 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6) 신상공개
Ⅴ. 청소년활동진흥법
1.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청소년활동진흥법의 내용분석
(1)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전체 내용
(2) 주요 내용
1) 청소년활동의 보장
2) 청소년활동지원본부의 설치
3)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
4) 학교와의 협력 등
5) 청소년활동시설(동법 제10조)
① 수련시설
② 청소년이용시설
6)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7) 전통문화의 계승
8) 청소년축제의 발굴 지원
9)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10)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
Ⅵ. 청소년복지지원법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분석
(1) 청소년복지원법의 전체 내용
(2) 주요 내용
1)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3) 청소년우대
4) 청소년증
5) 청소년의 건강보장
6)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7) 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
8) 교육적 선도
9) 선도후견인
Ⅶ.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의의
2. 내용분석
(1) 전체 법 내용
(2) 주요 내용
Ⅱ. 청소년기본법
1. 청소년기본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청소년기본법의 내용분석
(1) 청소년기본법의 전체 내용
(2) 주요 내용
1) 목적, 기본이념, 정의
2)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3) 가정과 사회의 책임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조정
6)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7) 청소년의 달
8) 청소년시설
9) 청소년지도자
10) 청소년단체
11)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
1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3)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14)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청소년육성기금
Ⅲ.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보호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청소년보호법의 내용분석
(1) 청소년보호법의 전체 내용
(2) 주요 내용
1) 규제대상 매체물
2) 규제대상 약물
3) 규제대상 업소
①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
② 청소년 고용금지
4) 유해업소의 업주. 종사자 준수(의무)사항
5)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운영
6)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
Ⅳ.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내용분석
(1) 전체 법 내용
(2) 주요 내용
1) 목적
2) 정의
3) 해석. 적용상의 주의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5)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②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③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④ 청소년 매매행위
⑤ 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6) 신상공개
Ⅴ. 청소년활동진흥법
1.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청소년활동진흥법의 내용분석
(1)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전체 내용
(2) 주요 내용
1) 청소년활동의 보장
2) 청소년활동지원본부의 설치
3)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
4) 학교와의 협력 등
5) 청소년활동시설(동법 제10조)
① 수련시설
② 청소년이용시설
6)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7) 전통문화의 계승
8) 청소년축제의 발굴 지원
9)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10)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
Ⅵ. 청소년복지지원법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분석
(1) 청소년복지원법의 전체 내용
(2) 주요 내용
1)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3) 청소년우대
4) 청소년증
5) 청소년의 건강보장
6)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7) 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
8) 교육적 선도
9) 선도후견인
Ⅶ.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의의
2. 내용분석
(1) 전체 법 내용
(2) 주요 내용
본문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법 제6조)
4) 청소년증
시장. 군수. 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신청과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7조).
5) 청소년의 건강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예방.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건강. 체력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동법 제8조).
6)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가구하여야 한다. 지원은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은 제외한다(동법 제12조).
7) 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 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우 안에서 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 및 활동에 소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8) 교육적 선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선도는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 자원봉사. 수련. 체육. 단체 활동 등으로 하며, 그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결과를 분석하여 선도의 종료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15조).
9) 선도후견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대상청소년 개인별로 선도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선도후견인은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Ⅶ.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0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2. 내용분석
(1) 전체 법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총 2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 내용
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한다(동법 제6조).
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평가, 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전문단체 등의 요청사항 심의를 위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동법 제7조, 제8조)
- 구성(11인 이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3급 이상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청소년전문가(5년 이상 경력)
③ 시.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담당 전담부서 설치(동법 제9조)
④ 학교 내에 예방프로그램 구성. 실시, 피해학생보호 및 가해학생선도. 징계, 피해.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등 심의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위원장: 학교장, 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 구성(5~10인): 10년 이상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청소년전문가
- 피해학생보호: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 가해학생조치: 서면사과, 접촉. 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고교생)
⑤ 학교에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동법 제12조)
정부는 전문상담교사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활동과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활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 5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교육복지증진과 학교폭력예방 목적의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운영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연구학교 운영사업은 2004년 5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전국 16개 시. 도 교육청별 초. 중. 고 각 1개교씩 48개교에서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전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본질적 실시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법 제6조)
4) 청소년증
시장. 군수. 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신청과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7조).
5) 청소년의 건강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예방.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건강. 체력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동법 제8조).
6)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가구하여야 한다. 지원은 기초적인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은 제외한다(동법 제12조).
7) 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 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우 안에서 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 및 활동에 소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8) 교육적 선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선도는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 자원봉사. 수련. 체육. 단체 활동 등으로 하며, 그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결과를 분석하여 선도의 종료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15조).
9) 선도후견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대상청소년 개인별로 선도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선도후견인은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Ⅶ.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0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2. 내용분석
(1) 전체 법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총 2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 내용
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한다(동법 제6조).
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평가, 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전문단체 등의 요청사항 심의를 위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동법 제7조, 제8조)
- 구성(11인 이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3급 이상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청소년전문가(5년 이상 경력)
③ 시.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담당 전담부서 설치(동법 제9조)
④ 학교 내에 예방프로그램 구성. 실시, 피해학생보호 및 가해학생선도. 징계, 피해.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등 심의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위원장: 학교장, 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 구성(5~10인): 10년 이상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청소년전문가
- 피해학생보호: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 가해학생조치: 서면사과, 접촉. 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고교생)
⑤ 학교에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동법 제12조)
정부는 전문상담교사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활동과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활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 5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교육복지증진과 학교폭력예방 목적의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운영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연구학교 운영사업은 2004년 5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전국 16개 시. 도 교육청별 초. 중. 고 각 1개교씩 48개교에서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전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본질적 실시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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