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중심으로한 수출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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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미국 수출통제제도의 개관

II. 본론
2.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체계
가. 수출관리법(EAA)
나. 수출관리규정(EAR)
다. 2000년 이란 비확산법 (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라. LIST화한 법적 통제
3. 기타 수출통제제도
가. 컨테이너 안전조치(CSI)
나. 비확산안보구상(PSI)
다. 무선주파수 인식장치(RFID)제도
라. Catch-all 제도
4. 수출통제 기관
1)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2) 국무성 방위거래 관리국
3) 재무성 해외자산 관리국
4) 핵 관련 통제기관
5. 미국 수출 통제규정 위반 및 처벌 사례

III. 결론

본문내용

보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은밀한 보이콧 요구를 받은 사실을 BIS에 보고 하지 않는 것은 EAR 위반 행위이다. EAR의 반 보이콧 규정과 관련하여, 국내 미국 회사의 특정한 해외 자회사는 미국인으로 간주된다.
< 세인트 주드 메디칼 엑스포트社(St. Jude Medical Export Gmbh) >
※ 위반사항 : 세인트 주드社는 이라크 정부 기관으로부터 아랍 동맹의 이스라엘 보이콧에 동조하기를 요구하는 3가지 요구사항을 받았다는 사실을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의 보고 기간 중 적시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EAR을 위반했다. 세인트 주드社는 또한 4차례에 걸쳐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과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동의함으로써 EAR의 반보이콧 규정을 위반했다.
※ 처벌 : 세인트 주드社는 30,000달러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였다.
※ 처벌 경감 사유: 세인트 주드社는 자발적으로 위반 사실을 해명하였고, 모든 조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였다.
11) 승계자의 책임(Successor Liability)
최근의 행정 소송 판례들은 한 회사가 EAR을 위반한 다른 회사를 매입했을 경우 그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업체들은 승계자의 책임 원칙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들이 인수하려는 회사들의 모든 수출 관리 관행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잘 조직된 “적절한 노력”을 통해서 인수한 회사가 수출법규를 위반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그 회사의 수출 연혁과 법규 순수 관행을 살펴야만 한다. 검토 대상에는 상품 분류, 기술 교환, 수출 면허와 수출 승인, 최종 사용자, 최종 용도, 국제적 계약, 통제된 기술에 접근하는 특정한 외국 고용인들의 실태, 회사의 수출정책, 수출 절차, 법규 준수 매뉴얼 등이 포함된다. 인수 대상 회사의 수출 관행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는 경우, 그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시그마 알드리치 社(Sigma-Aldrich Corporation) >
※ 위반 사항 : 1997년에 시그마社가 인수한 회사는 매입되기 전에 통 제된 생물학적 독소를 허가 없이 유럽과 아시아에 여러 차례 수출 했다. 시그마社는 인수 이후에도 1년 이상 그 불법 수출을 계속했다. 행정 재판 판사는 시그마社의 약식재판 신청을 거절하면서, 인수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수한 회사가 범한 수출 통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 처벌 : 시그마 사는 1,706,000달러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였다.
III. 결론
미국의 수출통제 체제를 알아보는 것은 현재의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상 간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규제를 알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는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미국의 상무부는 역외규제의 간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위반자의 수출 권리를 부인함과 동시에 모든 개인법인이 위반자와의 미국산 품목에 관한 거래를 금지한다. 위반자는 지정된 기간 중 미국산 품목을 취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기간만료 후에도 명예와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된다. 또한 위반사업자의 평판에 대한 악영향을 주어 벌금이나 금고형으로 처벌하지 않아도 그 이상으로 기업 활동의 생명에 타격을 주게 된다. 따라서 EAR의 역외적용을 준수할 것인가 아닌가는 어디까지나 수출자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며, 실제로 이러한 강제력을 인정하고 각국의 많은 기업이 EAR의 준수 프로그램을 자사의 규정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01년의 9.11사태 이후 수출통제제도의 이행에 대하여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의 효율적 이행을 독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적절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의 3배 이내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뿐만 아니라, 약 50여개에 이르는 각 수출통제체제 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허가는 대부분의 산업용품목(이중용도품목) 및 소프트웨어는 산업자원부, 기술과 원자력 전용품목은 과학기술부, 그리고 무기류 및 방산물자는 국방부(방위사업청)가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허가 시 국제적 비확산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약 95% 이상) 수출허가가 발급된다.
국제무역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국제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 무역규범으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업의 수출통제 준수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출품목의 위험성 여부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그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수출통제를 지켜야한다.
< 참고문헌 >
서창록.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 {수출통제 이론과 실무}.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박영사, 2006. 8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현황과 전망(외보안교연구원)
이석기외. [전략물자 수출통제조직의 선진화 연구]. 산 업 연 구 원, 2006. 5
BIS, Export Enforcement. "Don't Let This HAPPEN TO YOU!-Real Life Examples of Export
Control and Anti-boycott Violation", BIS홈페이지
Daniel Waltz. [미국의 재수출규제 : EAR의 De Minimis규정과 이란 비확산법, RFID의 채택과 전망]. Patton & Boggs LLP, 2005. 12
심성근. [수출통제의 국제동향과 시급한 무역안보대비],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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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0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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