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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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머리말
(2) 法人이란 무엇인가?
1) 法人制度
2) 法人의 本質

Ⅱ. 본론
(1) 法人의 行爲能力 (법인의 행위능력)
(2)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法人의 不法行爲能力인정여부
2) 불법행위관련 조문
3) 적용범위
(3)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4) 불법행위 요건 중 대표권의 남용
1) 대표권의 남용
2) 대표기관의 직무집행권한의 유월
3) 126조의 표현대리의 책임
(5)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1)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2) 기관 개인의 책임
3) 법인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Ⅲ. 결론

본문내용

는 그 대표기관만이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법인의 조직이나 신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해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는 타인에게 주는 손해가 큰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민법은 그 사항의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그리고 그것을 집행한 이사 기타의 대표기관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묻지 않고서, 언제나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법인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35-1)과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용자책임(756)은 비교되는데,
- 사용자책임의 발생을 위해서는 사용자, 피용자관계가 존재해야 하지만, 법인과 대표기관 사이에는 대표관계가 존재할 뿐 고용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또한 민법은 사용자책임의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 선임, 감독상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법인과 대표기관의 관계는 대외적으로 일체로 취급되어, 법인이 이사의 선임, 감독에 충분히 주의를 다했음을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
-사용자책임에서는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일차적으로 문제되고 이것을 매개로 사용자책임이 발생하는데, 법인의 책임에서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접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 스스로 불법행위자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특색이 있다.
Ⅲ. 결론
법인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인부인설, 법인의제설, 법인실재설 등이 있으며, 이를 논의하는 실익은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은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능력·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고, 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제34조)과 불법행위능력(제35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모든 법인에 관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럼 법인의 능력 중 불법행위능력이란 무엇인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제35조는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정이 되지만,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원래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부정되는 것인데 정책적으로 법인의 책임을 가중하기 위해 둔 법률정책적인 규정이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이해된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요건은 첫째, 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먼저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한다.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은 대표기관이지만, 사원총회나 감사의 행위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아니다. 이사의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들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은 단지 사용자책임(제756조)을 질뿐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둘째, 직무에 관한 행위이어야 한다.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셋째,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제35조 제1항은 제750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기관은 책임능력이 있어야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어야 하고 그 가해와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 법인은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효과에 대해서도 요약해본다.
위의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기관 개인의 책임을 논해본다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기관 개인은 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법인은 기관 개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65조). 둘째,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기관 개인만이 민법 제750조에 의해 책임을 진다. 다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제35조 제2항). 이것은 부진정연대책임인 「공동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대한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인과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요약을 해 보았다. 자연인인 우리로서는 법인에 대해 평소에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법인을 조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법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우리가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단지 이론적 지식만을 습득해서가 아닌 조사를 하며, 판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식도 습득하였다.
< 참고문헌 >
곽윤직, 민법총칙, 경문사, 1983
권용우, 물법행위론, 신양사, 1988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 참고 사이트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법률-세무 네이버 http://lawyer.naver.com/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한민국 법률정보 http://www.lawkorea.com/
http://home.ewha.ac.kr/~lawadmin/prof/kschoi/intro/civil1/125.html
http://home.skuniv.ac.kr/~cheerily/case1-5.html
http://my.dreamwiz.com/bodihi65/law8.htm
http://justice.law.cau.ac.kr/%7Elawedit/text/lawpaper/text/law35/35-2.htm
http://izvestia.hihome.com/jurisp/civil/cv_gn/sbj_judip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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