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불평 사례 연구 - 해외 여행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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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행상품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 여행상품에 대한 고찰
2. 패키지여행상품의 의의와 생성
3. 패키지여행상품의 개발과 가격 결정

Ⅲ. 여행상품의 현황과 여행계약의 분석
1. 패키지 여행상품의 시장 현황
2. 여행계약에 관한 개념
3. 여행계약상의 문제점

Ⅳ. 여행상품 소비자 불평사례 분석
1. 여행자의 불평사례 실태분석
2.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신고 사례분석
3. 여행상품 소비자 불평요인의 분석 결과

Ⅴ. 여행자의 불평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1. 원가에 충실한 상품기획
2. 고객중심의 종사원
3. 관련법의 제정
4. 여행불편신고센터의 설립

Ⅵ. 결론

< 참 고 문 헌 >

< 부 록 >
1. 국외여행표준약관
2. 국외여행소비자피해보상규정

본문내용

(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 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록 2> 국외여행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국외여행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시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시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목 차
Ⅰ. 서론
Ⅱ. 여행상품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여행상품에 대한 고찰
2. 패키지여행상품의 의의와 생성
3. 패키지여행상품의 개발과 가격 결정
Ⅲ. 여행상품의 현황과 여행계약의 분석
1. 패키지 여행상품의 시장 현황 2. 여행계약에 관한 개념 3. 여행계약상의 문제점
Ⅳ. 여행상품 소비자 불평사례 분석 1. 여행자의 불평사례 실태분석 2.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신고 사례분석
3. 여행상품 소비자 불평요인의 분석 결과
Ⅴ. 여행자의 불평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1. 원가에 충실한 상품기획 2. 고객중심의 종사원
3. 관련법의 제정 4. 여행불편신고센터의 설립
Ⅵ. 결론
< 참 고 문 헌 >
< 부 록 >
1. 국외여행표준약관
2. 국외여행소비자피해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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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12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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