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경찰공무원의 사기관리
Ⅲ.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관리
Ⅴ. 경찰공무원의 보수
Ⅵ.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
Ⅶ. 결론
Ⅰ. 서론
Ⅱ. 경찰공무원의 사기관리
Ⅲ.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관리
Ⅴ. 경찰공무원의 보수
Ⅵ.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
Ⅶ. 결론
본문내용
고려한 새로운 인력구조개편이 요구됨
독자적인 경찰보수체계의 확립
- 경찰업무의 특수성이 보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보수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경찰직무의 곤란성, 책임성, 승진소요연수 등이 봉급표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함
비현실적인 수당의
통, 폐합
-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치안활동수단’을 폐지, 액수를 조정하여 기본급에 산입하여야 함
- 경호수당, 비상경계수단은 초과근무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비상동원수당은 업무위험도를 고려하여 수당액을 상향조정하여 특수 업무수당으로 산입함
- 주택수당을 신설하여야 함
위험수당의 신설
- 경찰직무의 위험성을 보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험수당을 신설해야 하며, 현실의 위험 수준을 적절히 반영해야 함
시간외 근무수당의 개선
-시간외 근무시간의 상한 폐지, 모든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수당 지급
-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 필요
Ⅵ.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
1. 경찰퇴직관리의 의의
1) 경찰퇴직관리의 개념
① 퇴직예정 경찰공무원을 준비시키고 퇴직시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퇴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경찰조직의 이익과 퇴직하는 경찰관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해야 한다.
③ 퇴직 경찰관의 선택과 이익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인도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
2) 경찰퇴직관리의 중요성
① 경찰퇴직관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 내느냐 하는 것은 경찰인력 및 경찰조직체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② 경찰관의 퇴직연령이 비교적 젊기 때문에, 퇴직 전에 새로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경찰퇴직의 유형
당연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 명예퇴직으로 나뉜다.
당연퇴직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공무원 근무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경우
-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 21조
, 연령 정년, 계급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명한 경우
의원면직
- 경찰공무원 자신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여 임용권자의 처분으로 경찰공무원 근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직권면직
- 본인의 의사여부에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경찰공무원 근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 22조
징계면직
- 파면, 해임과 같은 징계를 통하여 경찰공무원 근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명예퇴직
-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일 전 2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3. 경찰퇴직관리의 현황
공무원연금
- 사회보험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보험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의 일종
-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공적 연금제도
-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
경찰공제회
-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
- 각종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순직, 사망, 공상시 위로금 지급, 결혼, 출산시 축의금 지급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
- 정년 및 장기근속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3박 4일간 사회적응교육과 5박 6일간 취업관련교육을 실시
퇴직공무원
인력은행
- 재취업을 희망하는 퇴직공무원들로부터 구직카드를 받아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취업을 알선
재고용
프로그램
- 수사지도관 선발프로그램, 수사민원상담관 프로그램
4. 경찰퇴직관리의 개선방안
① 유능한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경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직업성, 천직관을 고취해야 한다.
② 능력한계에 도달한 인력의 조기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③ 퇴직자로 하여금 제 2의 인생을 가도록 최소한을 배려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령정년의 개편
- 현재 경정이상 60세, 경감이하 57세인 연령정년을 연장해야 함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현행 연령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몇 년 더 일할 수 있음
- 상당수의 퇴직자들이 축적해 온 유용한 전문지식을 사장시키는 것은 사회적 낭비임
- 퇴직 전후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지속적인 소득원이 필요하기 때문
- 연령정년을 경정이상과 경감이하로 구분하는 것은 커다란 실익이 없다고 여겨짐
계급정년의 개편
- 조직의 인력순환을 촉진하여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된 제도가 계급정년제임
- 경찰의 계급정년제도는 임용, 승진 등과 같은 제반 경찰인사행성상의 활동과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음
퇴직준비 프로그램의
개발
- 정년퇴직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적극적인 퇴직억제전략의
운영
- 경위에서 총경까지의 일선의 중간 및 최고 관리자의 비율을 확대시켜 젊고 유능한 경찰관의 퇴직을 억제해야 함
퇴직자의 복지향상
- 경찰공제회를 활성화하여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 각 지역에 경찰병원의 분원을 설치하여 의료보험 개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
- 퇴직경찰관이 건강보험, 교육보험, 생명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체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회 부여
퇴직자의 재취업 확대
- 재직시 각종 자격증의 취득 권장
- 퇴직관리 전담부서를 통하여 퇴직경찰관에게 자영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각종 유관기관의 경영지도 알선, 금용지원
Ⅶ. 결론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 칭기즈칸 -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 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칭기즈칸이 되었다.
독자적인 경찰보수체계의 확립
- 경찰업무의 특수성이 보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보수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경찰직무의 곤란성, 책임성, 승진소요연수 등이 봉급표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함
비현실적인 수당의
통, 폐합
-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치안활동수단’을 폐지, 액수를 조정하여 기본급에 산입하여야 함
- 경호수당, 비상경계수단은 초과근무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비상동원수당은 업무위험도를 고려하여 수당액을 상향조정하여 특수 업무수당으로 산입함
- 주택수당을 신설하여야 함
위험수당의 신설
- 경찰직무의 위험성을 보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험수당을 신설해야 하며, 현실의 위험 수준을 적절히 반영해야 함
시간외 근무수당의 개선
-시간외 근무시간의 상한 폐지, 모든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수당 지급
-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 필요
Ⅵ.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
1. 경찰퇴직관리의 의의
1) 경찰퇴직관리의 개념
① 퇴직예정 경찰공무원을 준비시키고 퇴직시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퇴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경찰조직의 이익과 퇴직하는 경찰관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해야 한다.
③ 퇴직 경찰관의 선택과 이익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인도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
2) 경찰퇴직관리의 중요성
① 경찰퇴직관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 내느냐 하는 것은 경찰인력 및 경찰조직체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② 경찰관의 퇴직연령이 비교적 젊기 때문에, 퇴직 전에 새로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경찰퇴직의 유형
당연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 명예퇴직으로 나뉜다.
당연퇴직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공무원 근무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경우
-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 21조
, 연령 정년, 계급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명한 경우
의원면직
- 경찰공무원 자신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여 임용권자의 처분으로 경찰공무원 근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직권면직
- 본인의 의사여부에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경찰공무원 근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 22조
징계면직
- 파면, 해임과 같은 징계를 통하여 경찰공무원 근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명예퇴직
- 치안정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일 전 2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3. 경찰퇴직관리의 현황
공무원연금
- 사회보험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서, 보험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의 일종
-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공적 연금제도
-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
경찰공제회
-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
- 각종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순직, 사망, 공상시 위로금 지급, 결혼, 출산시 축의금 지급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
- 정년 및 장기근속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3박 4일간 사회적응교육과 5박 6일간 취업관련교육을 실시
퇴직공무원
인력은행
- 재취업을 희망하는 퇴직공무원들로부터 구직카드를 받아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취업을 알선
재고용
프로그램
- 수사지도관 선발프로그램, 수사민원상담관 프로그램
4. 경찰퇴직관리의 개선방안
① 유능한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경찰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직업성, 천직관을 고취해야 한다.
② 능력한계에 도달한 인력의 조기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③ 퇴직자로 하여금 제 2의 인생을 가도록 최소한을 배려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령정년의 개편
- 현재 경정이상 60세, 경감이하 57세인 연령정년을 연장해야 함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현행 연령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몇 년 더 일할 수 있음
- 상당수의 퇴직자들이 축적해 온 유용한 전문지식을 사장시키는 것은 사회적 낭비임
- 퇴직 전후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지속적인 소득원이 필요하기 때문
- 연령정년을 경정이상과 경감이하로 구분하는 것은 커다란 실익이 없다고 여겨짐
계급정년의 개편
- 조직의 인력순환을 촉진하여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된 제도가 계급정년제임
- 경찰의 계급정년제도는 임용, 승진 등과 같은 제반 경찰인사행성상의 활동과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음
퇴직준비 프로그램의
개발
- 정년퇴직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퇴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적극적인 퇴직억제전략의
운영
- 경위에서 총경까지의 일선의 중간 및 최고 관리자의 비율을 확대시켜 젊고 유능한 경찰관의 퇴직을 억제해야 함
퇴직자의 복지향상
- 경찰공제회를 활성화하여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 각 지역에 경찰병원의 분원을 설치하여 의료보험 개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
- 퇴직경찰관이 건강보험, 교육보험, 생명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체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회 부여
퇴직자의 재취업 확대
- 재직시 각종 자격증의 취득 권장
- 퇴직관리 전담부서를 통하여 퇴직경찰관에게 자영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각종 유관기관의 경영지도 알선, 금용지원
Ⅶ. 결론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 칭기즈칸 -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 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칭기즈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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