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사법권의 개념
1. 학설 -
(1) 형식설 (다수설)은
(2) 실질설은
2. 소결
Ⅲ. 사법의 기능
1. 개인의 권리보호 기능
2. 법질서 유지 기능
3. 사회적 긴장관계의 해소 기능
4. 사법의 소극적 기능
5. 법관에 의한 법 창조 기능
Ⅳ.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집행권
2. 형사재판권
3. 행정재판권
4. 헌법재판권
Ⅴ. 사법권의 한계
1. 실정법상 한계
2. 국제법상 한계
(1) 치외법권자
(2) 조약
3. 사법본질적 한계
- 사법작용의 본질상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하다.
(1) 당사자 적격 -
(2) 소의 이익 -
(3) 사건의 성숙성 -
4. 정책적·현실적 한계
(1) 훈시규정
(2) 직접처분
(3) 행정행위
(4) 특수신분관계
5. 통치행위
-문제점:
(1) 각 국의 통치행위이론
가. 영국 -
나. 미국 -
다. 독일 및 일본 -
(2) 한국의 통치행위 이론
- 이에 대한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뉘며,
가. 권력분립설 -
나. 내재적 한계설 -
다. 자유재량행위설 -
라. 사법부자제설 -
(3) 소결
Ⅱ. 사법권의 개념
1. 학설 -
(1) 형식설 (다수설)은
(2) 실질설은
2. 소결
Ⅲ. 사법의 기능
1. 개인의 권리보호 기능
2. 법질서 유지 기능
3. 사회적 긴장관계의 해소 기능
4. 사법의 소극적 기능
5. 법관에 의한 법 창조 기능
Ⅳ.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집행권
2. 형사재판권
3. 행정재판권
4. 헌법재판권
Ⅴ. 사법권의 한계
1. 실정법상 한계
2. 국제법상 한계
(1) 치외법권자
(2) 조약
3. 사법본질적 한계
- 사법작용의 본질상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하다.
(1) 당사자 적격 -
(2) 소의 이익 -
(3) 사건의 성숙성 -
4. 정책적·현실적 한계
(1) 훈시규정
(2) 직접처분
(3) 행정행위
(4) 특수신분관계
5. 통치행위
-문제점:
(1) 각 국의 통치행위이론
가. 영국 -
나. 미국 -
다. 독일 및 일본 -
(2) 한국의 통치행위 이론
- 이에 대한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뉘며,
가. 권력분립설 -
나. 내재적 한계설 -
다. 자유재량행위설 -
라. 사법부자제설 -
(3) 소결
본문내용
한다고 보는 설이다.
나. 내재적 한계설 - 사법부에 내재하는 일정한 한계로 즉, 그 지위가 독립되어 있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법원이 통치행위를 심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설이다.
다. 자유재량행위설 - 본 설에 의하면, 통치행위는 정치적 문제이고 정치적 문제는 집행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다.
라. 사법부자제설 -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가 그것을 회피하여 정치문제 담당기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견해이다.
(3) 소결
사법부자제설이 통치행위의 존립근거의 일반론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설은 사법부가 구체적 사안에 직면했을 때 당해 사안을 법적판단보다는 정치영역으로 남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결국, 통치행위성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꺼리는 반면, 정치적 국가작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나. 내재적 한계설 - 사법부에 내재하는 일정한 한계로 즉, 그 지위가 독립되어 있고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법원이 통치행위를 심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설이다.
다. 자유재량행위설 - 본 설에 의하면, 통치행위는 정치적 문제이고 정치적 문제는 집행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다.
라. 사법부자제설 -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가 그것을 회피하여 정치문제 담당기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견해이다.
(3) 소결
사법부자제설이 통치행위의 존립근거의 일반론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설은 사법부가 구체적 사안에 직면했을 때 당해 사안을 법적판단보다는 정치영역으로 남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결국, 통치행위성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꺼리는 반면, 정치적 국가작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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