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이 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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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간호학]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이 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유형
1) 사회보험방식
2) 공비부담방식
3) 민영보험방식
4)혼합방식

4. 일본과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5.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
1) 현행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
(1) 시설보호 서비스
(2) 재가보호 서비스
2) 현행 장기요양보호의 문제점
(1) 기본방향
(2)공적 노인요양보장계획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기사 ◈

6.의료계의 반응

본문내용

는 ‘제도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36.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부양은 가족 내부의 문제이므로(30.0%)’, ‘보험료 부담이 걱정돼서(16.7%)’, ‘개인적으로 노인부양문제가 해당되지 않아서(1.7%)’ 순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는 ‘보험으로 하기보다 정부가 다 책임져야 한다(43.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은 ‘노인부양 문제는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사항으로 보험제도로 할 수 없다(24.0%)’, ‘우리 경제 상황 등을 생각할 때 시기상조다(19.2%)’,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용부담문제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 국민의 68.3%가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든 국민이 가입해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동부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3%였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에 혜택이 가지 않을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추가한 결과 71.3%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 응답자 중 상당수가 요양비용을 사회적인 연대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는 54.5%가 ‘건강보험료의 10~15%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그보다 더 적게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29.8%였으며, ‘더 많이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는 국민의 48.3%는 제도 실시 초기 건강보험료 10% 수준(평균 4000원)의 보험료가 ‘많다’고 응답한 반면, ‘적당하다’는 45.0%, ‘적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60.5%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을 때 건강보험료 15% 수준(평균 1만원)의 보험료가 ‘많다’고 응답한 반면, ‘적다’는 응답은 2.8%, ‘적당하다’는 34.6%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대다수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를 나타내면서도, 보험료 부담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제도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제도시안을 보완하는 등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의료계의 반응
전체적으로 의료계는 이 보험에 대해서 반기지 않는 반응이다.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 것에 대한 압박일 것이다. 또한 의료계의 높은 사람들은 정계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다. 이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범위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자신이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자신의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먼 미래를 보고 공익을 생각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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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18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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