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성폭력][범죄]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처벌법 및 근절 대책 분석(성폭력의 실태 및 원인,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특별법 시행의 타당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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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범죄][성폭력][범죄]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처벌법 및 근절 대책 분석(성폭력의 실태 및 원인,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특별법 시행의 타당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의 실태 및 원인
1. 남녀 불평등한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
2. 왜곡된 성문화
3. 의사소통의 불일치

Ⅲ.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
1. 불안/두려움
2. 우울증
3. 사회적응
4. 성적 기능상의 문제
5. 신체적 문제
6. 정신적 후유증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중심으로

Ⅳ. 성폭력범죄처벌법
1.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3. 남성중심 성폭력 재판

Ⅴ. 성폭력범죄특별법 시행의 타당성

Ⅵ.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Ⅶ. 결론

본문내용

가 성폭력 사건등 여성관련 범죄에 대해 남성 중심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만 유일하게 운영되는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하고 해당 재판부에 여성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교육개선안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는 향후에 발생될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는데 기초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조 속에서의 의식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갖는다면 성폭력의 축소는 힘든 문제가 될 것이다. 솜방망이식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는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 생각이 든다.
Ⅴ. 성폭력범죄특별법 시행의 타당성
성폭력범죄 등의 여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통적 남성지배적 사회구조속에서 여성의 예속이라는 불평등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문제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이가 사회, 경제적 박탈로 치환될 때 생기는 불평등의 문제, 힘의 불평등한 분배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는 차이냐 동등이냐, 여성과 남성의 생래적 차이를 무시하거나 중요시하는 접근방법보다는 여성의 열등한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사회의 성차별 관행을 혁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가가 성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우선보호는 성폭력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 내지 해석이 여성의 삶 속에 내재해 있는 수많은 폭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한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다만 여성특별보호는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여야 하며, 보호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부작용 즉 여성은 약하다든가 성역할고정관념의 강화 내지 확산, 정조이데올로기의 고착화 등은 방지되어야 한다. 남녀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특별보호입법은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Ⅵ.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성폭력 범죄를 유발하는 각종 음란, 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는 공익을 위한 시민정신에 의해 대처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청소년유해 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전시나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은 상호 구분, 격리하여 전시 또는 진열토록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송매체에서는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오후 1시에서 오후10시 사이로 지정,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 유해물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을 제한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학교, 학부모, 관련단체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전통적인 성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윤리 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별로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성의 주체가 되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성관계란 남성이 주체가 되어 상대여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성관계에는 남녀 상호간의 의사소통, 정서적 나눔, 친밀감의 확인, 즐김 등의 인간관계를 포함한다. 이런 성관계의 형성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성에서 동등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인간다운 성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주고받는 대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퇴폐적인 성문화를 추방하고 건전한 오락문화를 만들어 간다.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즉시 신고, 고소함으로써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성범죄 사건을 신고하기를 꺼려왔다. 피해 당사자의 수치심이나 성범죄에 관한 일반인의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쉬쉬하며 성범죄를 덮어두려 하고 오히려 주위에서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이 그 동안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어왔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신고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Ⅶ. 결론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2~3위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더 이상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성 스트레스 1위로 94%의 여성이 자유로운 삶의 위협으로 성폭력을 꼽았다. 성폭력 범죄의 양상은 남자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 성폭행, 직장내 성희롱, 강도 강간, 강제된 매매춘 등의 양상으로 점점 다양화와 함께 연소화, 흉포화되어가고 있다.(서울 시경보고에 의하면 최근의 성범죄자중 36% 이상이 청소년 범죄이다.)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적인 형태를 띠고,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그 대상을 하며(97%이상),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주변의 친지, 심지어는 대부분의 여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전체에도 공포와 위협으로 다가와 개인 활동을 위축시킴은 물론, 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심각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결코 개인의 고통일수 없으며, 더 이상 피해자 개인의 나쁜 운이나 불행으로만 치부될 수는 없다 하겠다. 이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조심이라는 소극적 방법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건설을 위해서는 그 실태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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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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