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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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습상속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대습상속의 의미
(1) 대습상속의 개념
(2) 호주상속과 대습상속
(3) 유언과 대습상속
2. 유사개념
3. 존재이유
4. 연혁
5. 법률적 성질

Ⅱ. 대습상속의 요건
1. 피대습자의 요건
2. 대습원인
(1) 상속개시 전의 사망
1) 상속전의 사망의 경우
2) 동시사망의 경우
3) 대습원인
(2) 상속결격
1) 입법례와 민법
2) 결격의 시점
(3) 상속포기는 대습원인이냐(소극)
1) 대습상속의 견해
2) 포기를 대습원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
3) 제1순위 상속인들 중 선순위상속인들(예컨대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손자. 손녀들)의 상속의 성질
3. 대습상속인의 요건
(1) 직계비속
(2) 손자. 손녀들의 대습상속의 성질
1) 본위상속설(비대습상속설)(다수설)
2) 대습상속설(소수설)
3) 판례(대습상속설을 채택)
(3) 배우자의 대습상속
1) 결격 당시의 배우자에 한정한 경우
2) 배우자의 재혼의 경우
3) 개정민법
4) 문제점
(4) 대습자의 상속결격사유 유무

Ⅲ. 제대습상속

Ⅳ. 대습상속의 효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마찬가지이다.
4) 문제점
유처나 유부가 대습상속을 한 후 재혼한다면 대습상속제도의 실익은 없어지며, 혼인기간이 매우 짧거나 사실상 재혼한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가족제도유지 또는 부가 재산이나 처가 재산의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
(4) 대습자의 상속결격사유 유무
대습상속인이 되려는 사람은 스스로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대습자가 결격자이면 그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손자가 그 아버지를 살해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이 손자는 아버지를 대습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Ⅲ. 제대습상속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원인이 발생한 경우 또다시 그의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을 인정함이 통설이다. 예컨대 손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의 자식(증손자)이 대습상속한다.
참고판례: 구 민법시대의 판례를 보면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형망제급의 원칙은 망 호주와 그 장손 및 차손 사이에도 적용되므로 차손이 상속한다(대판 2000. 6. 9, 2000 다 8359, 판례공보 2000. 8. 1(111), 1635). 호주인 할아버지 송원구는 1945. 1. 30.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인 송O강과 차남 송O각 중 장남이 할어버지보다 먼저 1931. 12. 22. 사망하고 장손인 송 렬은 미혼인 채로 1926. 8. 13. 사망하였고, 차손인 송후연이 1932. 8. 9. 출생하였다. 이 경우 차손인 송후연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한다는 것이 위 판례의 내용이다.
Ⅳ.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자는 피대습자 대신 피대습자의 자리로 올라가서 피대습자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그 상속분을 상속한다(제1010조). 예컨대 장남과 차남이 먼저 사망하고 할아버지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 장남에게 처와 자녀 1명이 있다면 그들이 장남의 상속분(1/2)을, 차남이 자녀가 2명이면 그들은 차남의 상속분(1/2)을 각각 상속한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균등 공동상속한다.
참고판례
① 관습에 의하면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그의 아들이 먼저 사망하였을 때) 대습상속을 하는 비속들은 ‘사망한 존속’의 상속분만을 균등하게 대습상속한다(대판 1955. 3. 31, 4288 민상 77; 1962. 4. 26, 4292 민상 676‘ 1969. 3. 18, 65 도 1013, 집 17(1)형 65; 1992. 5. 22, 92 다 7955: 조부의 유산을 그 손녀들이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한다).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 장손이 조부를 대습상속하는 것은 의용민법시행 당시의 한국의 관습이다(대판 1967. 12. 29, 67 다 2386).
② 등기부에 누락된 상속인: 상속부동산의 등기부에 대습상속인들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에도 그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기타 상속인의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부동산에 관한 대습상속인들의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난 사람들만이 공유로 추정하고, 그들끼리만 공유물분할절차를 취한 것은 위법이다(대판 1978. 1. 7, 77 다 1977).
* 참고문헌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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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7.09.19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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