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유무를 판단한다. 이들에 대해, 의지의 발동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하는 의사소통의 능력, 타인과 적절하게 사귀
는 능력에 주목한다.
4)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자발적규칙적으로 통원 및 복약을 하고, 병상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주치의에게 잘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금전을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물건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
한가 여부를 판단한다(금전의 인지, 물건사기의 의욕, 물건 사기에 동반되는 대인관계 처리능력에
주목한다).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각종의 신청 등 사회적 수속을 행하거나, 은행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 기준
(가) 1급의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아래 6개 항목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적절한 식사가 불가능
2)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대소변 처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가 불가능
3)기본적 대화기술이 부족하고,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지 못함
4)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정기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을 못함
5) 소지품 및 금전에 대한 관리능력이 전혀 없고,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적절한 구매행위가 불가능
6)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 못함
(나) 2급의 상시적인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 함은 아래 6개 항목중 3
가지 이상에 해당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많은 도움이 없으면 적절한 음식섭취 불가능
2) 많은 도움이 없으면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청소 등의 청결유지가 불가능
3) 기본적 대화기술이 부족하여 많은 도움이 없으면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지 못함
4) 많은 도움이 없으면 정기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을 못함
5) 많은 도움이 없으면 소지품 및 금전에 대한 관리와 적절한 구매행위가 불가능
6) 많은 도움이 없으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 못함
(다) 3급의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함은 아래 6개 항목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적절한 식사를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나 아직 도움이 필요
2)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를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나 아직 도움이 필요
3) 적절한 의사표현이나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아직 충분하지 아니하고 불안정
4) 자발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이 대체로 가능하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
5) 소지품 및 금전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능력은 있으나 적절한 금전관리와 구매행위에 아직 도움이 필요
6)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으나 아직 도움이 필요
라.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1)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등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3) 정신질환의 경과에 따른 호전 및 악화, 치료 및 재활의 결과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 및 능력장애의 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현대장애인복지개론 권도용 오길승 박희찬 홍익재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오해경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 박옥희, 학문사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하는 의사소통의 능력, 타인과 적절하게 사귀
는 능력에 주목한다.
4)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자발적규칙적으로 통원 및 복약을 하고, 병상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주치의에게 잘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금전을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물건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
한가 여부를 판단한다(금전의 인지, 물건사기의 의욕, 물건 사기에 동반되는 대인관계 처리능력에
주목한다).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각종의 신청 등 사회적 수속을 행하거나, 은행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 기준
(가) 1급의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아래 6개 항목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적절한 식사가 불가능
2)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대소변 처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가 불가능
3)기본적 대화기술이 부족하고,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지 못함
4)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정기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을 못함
5) 소지품 및 금전에 대한 관리능력이 전혀 없고,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적절한 구매행위가 불가능
6)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 못함
(나) 2급의 상시적인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 함은 아래 6개 항목중 3
가지 이상에 해당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많은 도움이 없으면 적절한 음식섭취 불가능
2) 많은 도움이 없으면 세면, 목욕, 옷 갈아입기, 청소 등의 청결유지가 불가능
3) 기본적 대화기술이 부족하여 많은 도움이 없으면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지 못함
4) 많은 도움이 없으면 정기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을 못함
5) 많은 도움이 없으면 소지품 및 금전에 대한 관리와 적절한 구매행위가 불가능
6) 많은 도움이 없으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 못함
(다) 3급의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함은 아래 6개 항목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적절한 식사를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나 아직 도움이 필요
2)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를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나 아직 도움이 필요
3) 적절한 의사표현이나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아직 충분하지 아니하고 불안정
4) 자발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이 대체로 가능하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
5) 소지품 및 금전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능력은 있으나 적절한 금전관리와 구매행위에 아직 도움이 필요
6)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으나 아직 도움이 필요
라.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1)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등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한다.
(3) 정신질환의 경과에 따른 호전 및 악화, 치료 및 재활의 결과 등에 의하여 정신질환 및 능력장애의 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현대장애인복지개론 권도용 오길승 박희찬 홍익재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오해경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 박옥희,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