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1. 정상화
2. 통합화
3. 주민참가
Ⅲ.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의미
Ⅳ.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지향
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
Ⅵ.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정책 및 체계
Ⅶ.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활성화 과제
1. 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
3.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Ⅷ. 결론
Ⅱ.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1. 정상화
2. 통합화
3. 주민참가
Ⅲ.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의미
Ⅳ.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지향
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
Ⅵ.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정책 및 체계
Ⅶ.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활성화 과제
1. 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
3.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Ⅷ. 결론
본문내용
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업무분담의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문성의 제고로서 사회복지행정을 일반행정과 구별하여 전문가 중심의 행정체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전담기구(조직)의 설치가 필요한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복지행정체제를 구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서비스 접근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복지전달체계의 단계와 주요 지점은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복지전달체계는 도시/농촌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농촌형은 농촌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이 되도록 하고 군에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복지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하며 기존의 보건지소와의 연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도시형은 구단위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망을 확충해야 한다. 기존 동사무소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가령 1개구에 10개동이 있다면 지역복지여건을 고려하여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문화나 여가시설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비한 ‘지역복지전달체계구축’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것은 행자부에서 그 동안 행정기구개편이라는 계획 하에 진행되었던 것인데 향후 지방자치행정이 복지행정임을 감안할 때 복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복지센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제도가 있을지라도 실제 집행과정에서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부재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 전달체계상의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현재 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원확보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응하는 이상적인 방안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자체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지방세 수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의 지역간 차이에 의한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지방세의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재정 확보책은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세 수입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를 통해 이를 보완·보충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첫째, 기존의 지방세의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가령 재산세,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와 같은 재산, 토지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지방제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구체적인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확대배분을 보장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국가가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재원으로 사용이 용이한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지방양여세 제도의 이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지방세제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사회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현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예상할 수 있다.
Ⅷ. 결론
사회복지 차원의 능동적 참여와 주도의 요구는 발제자의 \'사회복지계의 강한 이익집단화와 시민운동과의 동참\' 주장과 비교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계의 강한 이익집단화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현재 사회복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냉정한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계의 집단적 행동이 과연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 보장을 우선시 했는지 아니면 이익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우선시 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더 요구받고 있는 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와 평가에 기반한 역할 규정이 이루어질 때, 시민운동과의 동참이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양해야 한다. 이 부분은 발제자의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 방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한마디로 말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사회 영역과의 보다 개방적이고 발전적 관계 구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과제의 구현은 사회복지계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영역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긍정적 영향의 상호 침투가 이루어질 때 복지과제의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 지방분권의 흐름은 지역차원의 생활정치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계의 지역사회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분권적 흐름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일방적 관 주도에서 정책의 이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반한 정책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사회복지계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개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 현장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이고 일선에서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복지실천가들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당사자 주의’의 실천은 지방분권적 복지체계의 구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문화나 여가시설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비한 ‘지역복지전달체계구축’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것은 행자부에서 그 동안 행정기구개편이라는 계획 하에 진행되었던 것인데 향후 지방자치행정이 복지행정임을 감안할 때 복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복지센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제도가 있을지라도 실제 집행과정에서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부재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 전달체계상의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현재 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원확보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응하는 이상적인 방안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자체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지방세 수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의 지역간 차이에 의한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지방세의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재정 확보책은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세 수입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를 통해 이를 보완·보충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첫째, 기존의 지방세의 세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가령 재산세,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와 같은 재산, 토지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지방제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구체적인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확대배분을 보장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국가가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재원으로 사용이 용이한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지방양여세 제도의 이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지방세제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사회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역간 재정격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의 차이를 더욱 크게 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현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예상할 수 있다.
Ⅷ. 결론
사회복지 차원의 능동적 참여와 주도의 요구는 발제자의 \'사회복지계의 강한 이익집단화와 시민운동과의 동참\' 주장과 비교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계의 강한 이익집단화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현재 사회복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냉정한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계의 집단적 행동이 과연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 보장을 우선시 했는지 아니면 이익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우선시 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더 요구받고 있는 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와 평가에 기반한 역할 규정이 이루어질 때, 시민운동과의 동참이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양해야 한다. 이 부분은 발제자의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 방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한마디로 말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사회 영역과의 보다 개방적이고 발전적 관계 구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과제의 구현은 사회복지계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영역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긍정적 영향의 상호 침투가 이루어질 때 복지과제의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 지방분권의 흐름은 지역차원의 생활정치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계의 지역사회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분권적 흐름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일방적 관 주도에서 정책의 이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반한 정책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사회복지계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개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 현장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서비스 이용자는 물론이고 일선에서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복지실천가들의 주체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당사자 주의’의 실천은 지방분권적 복지체계의 구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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