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 추이 및 안전관리, 산업재해의 유형과 변화, 산재요양, 산재보험의 산재예방 투자제도, 산재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한국 일본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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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 추이 및 안전관리, 산업재해의 유형과 변화, 산재요양, 산재보험의 산재예방 투자제도, 산재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한국 일본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업무상 재해란

Ⅲ. 산업재해 추이 및 안전관리
1. 산업재해
2. 산업안전관리

Ⅳ. 산업재해의 유형과 변화
1. 산업재해의 발생추이
2. 직업병 유형의 변화

Ⅴ. 산재요양
1. 요양신청과 승인
2. 요양급여
3. 급여수가
4. 산재요양 지정의료기관

Ⅵ. 산재보험의 산재예방 투자제도, 투자현황 및 효과
1. 산업안전보건정책
2. 산재예방투자제도
1) 산재보험기금에서의 산재예방투자
2) 일반회계에서의 산재예방투자
3. 산재예방기금 운용
1) 산재보험의 산재예방기금출연 추이
2) 정부 일반회계의 산재예방투자 추이
3)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4) 산재예방기금 총괄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재예방 사업, 비용 및 효과
1)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재예방비용의 법적 근거
2)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주요사업 및 연도별 예산
3) 산재예방사업 투자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Ⅶ. 산재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1. 산업구조 및 업종의 위험률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함
2.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Ⅷ. 한국․일본․독일의 산재보험제도 비교
1. 산재보험체계의 차이
2. 적용범위
3. 급여의 수준
4. 급여산출 기준이 되는 임금개념
5. 슬라이드제도
6. 최고․최저 보상한도
7. 타제도와의 병급시 조정방식

Ⅸ. 향후 정책 과제
1. 중장기적 발전과제
2. 단기적 과제
1) 산재의료관리원의 재활기능 강화 및 공단의 관료적 행정시스템의 변화
2) 재활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
3) 고용과의 연계 강화 및 관련 법규의 개정
4) 재활환경의 구축
5) 산재특성에 따른 재활프로그램 개발
6) 노동자 참여권의 보장

Ⅹ. 결론

본문내용

스와 직업재활서비스 또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산재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특성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안산, 광주의 재활훈련원(직업재활센터)이 산재노동자의 요구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재활 5개년 계획에서 직업재활센터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요구수준에 비추어볼 때 턱없이 모자라는 계획이라 하겠다. 따라서 직업재활센터의 필요량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함께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고용과의 연계 강화 및 관련 법규의 개정
재활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과의 연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은 직업복귀,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재활의 개념과 정의에 비추어볼 때 진정한 의미의 재활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총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정책적 의지가 없다면 결코 고용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기 힘들 뿐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의 재활의 의미가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용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동의가 없는 한 원직장 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사고 이후 환경 및 노동조건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재활환경의 구축
재활이 효과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산재노동자가 재활서비스의 중단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치료강제종결 등 산재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특히 장해판정이 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경향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해판정이 요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산재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흔히들 산재노동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요양을 포함한 재활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산재노동자의 건강을 악화하고 그에 따른 인적 물적 희생을 키울 뿐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례에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상당부분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재활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재보험료로 충당하지 말고 정부 재원을 투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과 공단 산하 산재의료관리원의 인력, 시설의 확대 등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활서비스는 기본적인 소득보장과 함께 이루어질 때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중증장애, 저소득산재피해자의 경우는 산재로 인한 소득보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소득보장이 현실화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5) 산재특성에 따른 재활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산재특성에 따라 재활의 요구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중등도가 심하지 않는 요통 환자의 경우 원직장복귀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개선효과도 상대적으로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같은 요통 환자라 하더라도 현재 요양중인 상태인가, 아니면 재입원상태인가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산재발생 후 현재 단순요양중인 요통 환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직업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중에서도 원직장복귀를 위한 직업적응훈련, 직업상담, 환경개선활동 등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반복적인 입원과 재입원을 반복한 요통환자의 경우에는 직업재활서비스 보다는 심리재활서비스와 의료재활서비스에 강조점을 두는 재활프로그램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해정도, 산재발생 부위, 상해종류, 발생시점,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활프로그램이 짜여질 수 있도록 재활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에 기초하여 적절한 재활서비스의 기준 등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6) 노동자 참여권의 보장
마지막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의료관리원의 운영에 노동자 및 산재노동자의 참여가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재활과 관련한 정책을 생산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산재노동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산재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활정책의 개발은 매우 공허한 울림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부의 재활 5개년 계획의 문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산재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산재노동자를 대상화하는 정책이 올바른 모습을 그리기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재활정책을 포함하여 산재 관련 정책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 및 산재피해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Ⅹ. 결론
산재보험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급여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보여온 장기요양자의 증가, 중증장해자의 증가, 연금제도의 정착과 이에 따른 연금형태 수급자의 증가 등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의 누적적인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 기능의 확충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나 향후 재정안정화에 대한 별도의 계획없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만간 산재보험 재정의 고갈을 불러일으키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용압박 요인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차 산재보험에 대한 급작스러운 보험요율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구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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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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