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오늘 날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에 대한 고찰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인권활동의 변화
1) 국제인권활동의 형태
2) 한국의 국제인권활동
2. 국제인권기구
1) 개요
2) 총회
3) 안전보장이사회
4) 경제사회이사회
5) 인권위원회
(1) 인권관련 국제입법활동
(2)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활동
(3) 인권증진활동
4) 인권소위원회
5) 유엔 인권고등판문관
3. 국제인권협약
1) 국제인권협약의 중요성
2) 한국의 국제인권협약 가입현황
3) 인권협약 산하위원회현황
(1) 인권이사회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3) 인종차별철폐위원회
(4) 여성차별철폐위원회
(5) 고문방지위원회
(6) 아동권리위원회
4. 주요 국제인권현안
1)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관계
3)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
4) 인권보장을 위한 유엔과 NGO의 역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발전의 이익, 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및 정치적 발전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국가가 노력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위하여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들은 발전권의 이행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체제의 확립과 정부의 선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발전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고, 개도국들이 자국 내의 열악한 인권상황의 책임을 국제사회의 것으로서 돌리려는 의도에서 발전권의 개념을 강조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인권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은 대부분 개인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대의 인권개념이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투쟁의 결실이라는 면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권리는 집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2개의 인권규약 제1조에 각각 규정된 자결권과 발전권에 관한 선언에 의한 발전권이 그러하다. 개인의 권리로서의 인권을 강조하는 서구국가들과 인권의 집단적 권리로서의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개도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유엔기구는 이들 권리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을 유보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결권과 발전권의 집단적 성격을 인정하는 입장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하겠다. 특히 아프리카국들은 1981년에 인간과 주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을 채택함으로써 개인의 권리,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4) 인권보장을 위한 유엔과 NGO의 역할
유엔체제, 특히 인권위원회와 총회가 헌장상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 득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인권협약의 제정, 특정국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고문·실종·여성·아동 등 특정주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특별보고관 및 실무그룹의 활동 등을 통하여 세계인권선언상의 원칙들을 실행에 옮기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가는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아시아지역국가들은 중심으로 한 일부개도국들은 이제까지의 유엔의 인권보장 활동이 서구선진국의 인권에 대한 사상과 이념을 반영하였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보장에 치중하였으며, 개도국들의 열악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무시한 체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진국들은 유엔의 인권보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제도신설, 인권위활동의 개선, 인권협약기구들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확대 등을 주장하여 왔었다.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회의의 결과로 1993년도 유엔총회는 인권고등판무관 제도를 신설, 유엔 내에서 인권보장활동을 종합조정·시행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활동개선을 위한 방안이 계속 제기되어 2000년도 제56차 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의 활동개선을 위한 방안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세계인권회의에서 유엔이 인권증진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기구이므로 유엔인권활동의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직의 설치제한을 적극 지지하였었다. 이와 함께 유엔인권위와 각종 인권협약기구의 활동이 보다 강화되고, 그 효율성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한편 유엔창설 이래로 유엔의 인권규범제정과 인권위원회 및 각종 인권회의의 활동에는 비정부 간 기구의 참여와 기여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일부 NGO가 유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로 헌장 제71조는 경제사회이사회가 NGO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이후 NGO들은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제출, 인권위원회에의 참여, 개별국가들에 대한 캠페인 등을 통하여 국제인권운동의 한 주축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국제사면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국제인권활동에 있어서 NGO의 역할은 부각되었다. 지금도 매년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100여 개의 NGO가 참여하고 있다.
국제인권운동에 있어서 NGO의 역할과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유엔인권위원회 등 각종 인권회의에의 NGO 참여문제는 선·개도국간 주요 쟁점이 되었다. 많은 개도국들은 대부분의 NGO들이 서구선진국의 입장을 반영, 개도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한다는 인식에 따라 NGO의 활동이 일정수준 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선진국들은 인권증진을 위한 NGO의 국내적 또는 국제적 역할과 업적을 평가하면서 NGO의 보다 광범위한 회의참여와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강조하여 왔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인권문제가 국제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19세기부터 대두된 반노예운동과 그 결산인 1926년 노예협약의 채택, 1863년 국제적십자사의 설립과 전시 인도적 구호활동, 그리고 1919년 국제연맹의 창설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인권문제를 외교정책의 하나로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후 국제인권활동은 양자외교차원에서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되었다.
현재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요 기구 또는 단체는 유엔산하기구·지역인권기구·비정부간 기구(NGO)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유엔산하기구에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 등에서 인권과 관련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구이다. 지역인권기구에는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위원회 및 미주인권재판소,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등이 있다.
국제인권협약은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채택하여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권이사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의 산하위원회의 활동 등이 대표된다.
Ⅳ. 참고문헌
1.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2.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3.
3. 장승화,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4.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4.
5. 권해룡 외, 현대국제법, 박영사, 2000.
  • 가격3,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7.09.30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978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