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학대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인, 사회,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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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학대의 개념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과 범위
1) 영아 살해(Infanticide)
2) 아동 유기(Abandonment)
3) 유모에 의한 대리 양육(Wet nursing)
4) 미성년자 노동(Child labor)
5) 성적 학대(Sexual abuse)
3. 아동학대의 원인론
1) 정신병리학적 접근
2) 사회심리학적 접근
3) 발달론적 접근
4) 생태학적 접근
4.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
5. 아동학대 발생감소(예방)를 위한 개인의 역할
6. 아동학대 발생감소(예방)를 위한 사회의 역할
1) 사회적 대중교육으로서 부모교육
2)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화
3)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의 수용 의무화
4) 아동학대 신고센터 확대 설치 운영
7. 아동학대 발생 감소(예방)를 위한 국가의 역할
1) 체벌규정의 제정
2)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재정 지원

Ⅲ. 결 론

본문내용

국한하지 말고 아동학대 전반에 걸친 신고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병원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24시간 직원을 대기시켜서 신고시 즉각 처리해 주어야 한다.
이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상담, 치료 서비스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지방정부, 경찰서, 지방법원, 변호사회, 의사회, 교육기관,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관련단체, 대학의 관련학과 둥의 지역 사회 연결망을 통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개입 등에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아동학대 발생 감소(예방)를 위한 국가의 역할
1) 체벌규정의 제정
현행 아동학대·방임의 예방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18조의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뿐이라 아동학대의 범위지정과 학대자의 처벌 문제에서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가 매우 모호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대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세분화하여 학대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졌다. 학대의 경중을 가려 아동에 대한 3개월 이하의 접근금지 명령이나 3년 이하의 보호·양육·교육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가 학대자와 아동의 공동생활을 100시간 이하 관찰한 뒤 적합판정을 내리는 관찰명령도 있다. 만일 학대자가 보호처분의 확정 후에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할 수 있다. 이밖에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아동방임죄도 추가됐다.
2) 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재정 지원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애호사상에 대한 부모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통한 국민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아동학대에 관련된 기관에서는 사회언론 매체의 도움을 얻어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 특히, TV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할 것이며, 이에 국가는 학대아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Ⅲ. 결 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학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를 정의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노력과 전국적인 아동학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와 우리가 할 일은 아동학대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과 이미 학대받은 아동을 치료하고 보살피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학대받은 아동이 많이 발견되고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부모로부터 방치되고 학대받는 아동은 어느 사회에나 있을 수 있지만 그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유무와 서비스의 수준은 바로 그 사회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사회복지의 수준, 그리고 사회발전을 보여주는 척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행정·재정적 지원,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을 건강하게 출산하여 건전하게 양육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가정에 있지만 가정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국가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결국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정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가책임성과 예방의 원칙 하에 국민적 관심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동한다고 하는데 학대받고 성장한 아이는 쉽게 학대하는 성인으로 될 수 있으며, 권익을 침해당하고 자란 아동은 남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남에게 착취당하고 자란 아동은 착취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해한 환경과 아동의 학대, 아동의 권익 침해, 방임,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가출과 비행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사회의 불안을 낳게 할 것이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투자는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동에 대한 우리사회와 부모로서의 책임이 이제 내아이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로 확산되어야 할 시기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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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30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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