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 론
Ⅱ. 본론
1. 성폭력의 개념과 역사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역사
2. 성폭력의 종류
(1) 어린이 성폭력
(2) 친족 성폭력
(3) 데이트 성폭력
(4) 장애인 성폭력
(5) 사이버성폭력
(6) 대학교성폭력
(7) 관련 도표 및 그래프
(8) 사례
3. 성폭력의 실태
(1) 총 발생건수
4. 성폭력의 원인
(1) 고전주의
(2) 실증주의
(3) Emile Durkheim의 사회 분업론
(4) 표류이론 & 중화의 기술 (Sykes & Matza)
(5) 사회유대이론 (Hirschi)
(6) 모방이론 (Tarde)
(7) 하위문화이론 (Miller)
(8) 사회해체이론 (Shaw&Mckay)
(9) 일상생활이론
5. 처벌방안
(1) 현행법상 처벌근거
6. 관련문제
(1) 신상공개
(2) 전자팔찌에 관한 찬반의견
Ⅲ. 결론
1. 개선방안
(1) 성폭력에 관한 현행법과 수사·재판절차의 개선
(2) 성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Ⅱ. 본론
1. 성폭력의 개념과 역사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역사
2. 성폭력의 종류
(1) 어린이 성폭력
(2) 친족 성폭력
(3) 데이트 성폭력
(4) 장애인 성폭력
(5) 사이버성폭력
(6) 대학교성폭력
(7) 관련 도표 및 그래프
(8) 사례
3. 성폭력의 실태
(1) 총 발생건수
4. 성폭력의 원인
(1) 고전주의
(2) 실증주의
(3) Emile Durkheim의 사회 분업론
(4) 표류이론 & 중화의 기술 (Sykes & Matza)
(5) 사회유대이론 (Hirschi)
(6) 모방이론 (Tarde)
(7) 하위문화이론 (Miller)
(8) 사회해체이론 (Shaw&Mckay)
(9) 일상생활이론
5. 처벌방안
(1) 현행법상 처벌근거
6. 관련문제
(1) 신상공개
(2) 전자팔찌에 관한 찬반의견
Ⅲ. 결론
1. 개선방안
(1) 성폭력에 관한 현행법과 수사·재판절차의 개선
(2) 성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이러한 현행 형법의 태도는 명백히 성관계를 원치 않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도 반항이 억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형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으로써 반사회적 성폭력 중 상당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비동의 음죄의 신설이 요구된다. 비동의간음죄는 항거곤란의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간음·추행한 경우, 그리고 항거곤란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저항의 외적 표시를 남길 여지가 없이 공포심에 짓눌려 당한 경우 등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4) 신뢰관계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시설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도,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 성직자 등 신뢰와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그 직업에 대한 신뢰로 인해 완전 무방비상태 또는 방어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5)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범위확대와 친권제한
성폭력특별법 1차개정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개정함으로써 인척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의 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후의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경우 즉 법적으로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사실상 동거하는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인 '4촌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이나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친족의 범위에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은 그러한 범위는 물론 동거하는 친족까지도 가정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특별법상의 친족의 범위를 적어도 동거하는 친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인륜과 가정을 파괴하는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성폭력범죄를 범행하거나 방조한 친권자의 친권박탈이나 제한을 입법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성희롱의 성폭력범죄화 및 가해자처벌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 유형의 일부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기관이나 사용자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을 뿐,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성희롱은 남녀차별과 여성폭력이 복합된 중대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 등에서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강간과 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형법 제303조, 성폭력특별법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폭력특별법 제11조에 성희롱을 포함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해자가 상사가 아닌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2) 성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1) 수사 및 재판의 방식의 개선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제2차적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국가공권력에 의해 여성폭력이 묵인되거나 자행될 때, 이에 대한 예방과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사법기관은 피해자의 출석회수를 최소화하고 비디오중계를 통한 증인신문과 전문상담소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최초의 진술을 녹화해 두거나 진술서 등 서면으로 대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공소유지에 불필요한 성겸험등 사생활에 대한 질문의 자제와 저속한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과 같이 피해자의 행실과 성경험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도 정보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신청하면, 사법기관이 형사절차의 각 단계별로 중요한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는 공판기일, 공소취하, 공소장변경, 재판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받음으로써 절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2) 피해자와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허용확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며 그 결과 수사나 재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특정한 범죄의 경우로 제한하는 것을 모든 성폭력범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보호처분의 활용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위주의 사법처리를 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형의 선고가 유예되거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에만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제16조). 그런데 이러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에 대해 거는 기대는 ① 사회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개별처우를 꾀하기 때문이 시설내처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사회화에 효과적이라는 것과, ② 구금 환경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에서 오는 고통과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으며, ③ 직접적인 구금시설 유지 등의 책임전환을 통한 사법기관의 부담경감, 그리고 ④ 시설내처우보다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인권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 및 재발방지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처분의 적용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배상명령제도의 도입
현행 가정보호사건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성폭력범죄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성폭력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피해자가 청구하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신뢰관계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의사, 성직자, 교사, 복지시설의 직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환자, 신도, 학생, 피보호자 등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사, 성직자 등 신뢰와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그 직업에 대한 신뢰로 인해 완전 무방비상태 또는 방어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5)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범위확대와 친권제한
성폭력특별법 1차개정에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개정함으로써 인척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의 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후의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경우 즉 법적으로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사실상 동거하는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인 '4촌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이나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친족의 범위에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은 그러한 범위는 물론 동거하는 친족까지도 가정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특별법상의 친족의 범위를 적어도 동거하는 친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인륜과 가정을 파괴하는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성폭력범죄를 범행하거나 방조한 친권자의 친권박탈이나 제한을 입법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성희롱의 성폭력범죄화 및 가해자처벌
현재 성희롱은 현행법상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남녀차별문제로서 금지되고 있을 뿐, 성폭력의 행위 유형의 일부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기관이나 사용자가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을 뿐,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성희롱은 남녀차별과 여성폭력이 복합된 중대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 등에서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강간과 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형법 제303조, 성폭력특별법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폭력특별법 제11조에 성희롱을 포함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해자가 상사가 아닌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2) 성폭력사건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
1) 수사 및 재판의 방식의 개선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제2차적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국가공권력에 의해 여성폭력이 묵인되거나 자행될 때, 이에 대한 예방과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사법기관은 피해자의 출석회수를 최소화하고 비디오중계를 통한 증인신문과 전문상담소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최초의 진술을 녹화해 두거나 진술서 등 서면으로 대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공소유지에 불필요한 성겸험등 사생활에 대한 질문의 자제와 저속한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과 같이 피해자의 행실과 성경험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도 정보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신청하면, 사법기관이 형사절차의 각 단계별로 중요한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는 공판기일, 공소취하, 공소장변경, 재판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받음으로써 절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2) 피해자와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허용확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며 그 결과 수사나 재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특정한 범죄의 경우로 제한하는 것을 모든 성폭력범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보호처분의 활용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범죄자에 대하여 처벌위주의 사법처리를 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형의 선고가 유예되거나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에만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제16조). 그런데 이러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에 대해 거는 기대는 ① 사회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개별처우를 꾀하기 때문이 시설내처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사회화에 효과적이라는 것과, ② 구금 환경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에서 오는 고통과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으며, ③ 직접적인 구금시설 유지 등의 책임전환을 통한 사법기관의 부담경감, 그리고 ④ 시설내처우보다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인권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행동개선 및 재발방지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처분의 적용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배상명령제도의 도입
현행 가정보호사건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성폭력범죄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성폭력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피해자가 청구하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