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3. 기존 노인복지와의 차이점
4. 노인관련 간호 사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쟁점
1)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반정비를 둘러싼 문제와 과제
2) 저소득층대책과 이용자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
3) 가족요양보호에 대한 현금급여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3. 기존 노인복지와의 차이점
4. 노인관련 간호 사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쟁점
1)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반정비를 둘러싼 문제와 과제
2) 저소득층대책과 이용자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
3) 가족요양보호에 대한 현금급여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나 서비스 이용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아 저소득층에는 과혹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3) 가족요양보호에 대한 현금급여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있어서 급여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시설 및 재가서비스 등의 현물급여 이외에 현금급여를 포함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의 하나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에서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현물급여의 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의 수발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의 두드러진 차이의 하나는 바로 급여형태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현금급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개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현금급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가족이 행하는 요양보호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사실 노인요양보호의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족의 요양보호에 대한 노동평가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러나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를 요양보험의 급여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결정문제는 쉽게 결론지을 수 없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이기에 시안에서도 찬반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가족 요양보호의 현금급여에 대한 찬반견해 차이를 비교해 보면, 우선 현금급여에 관한 소극적 의견으로서는 ①현금지급이 반드시 고령자의 서비스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가족요양보호 특히 여성의 요양보호가 사회적으로 고정화되어 여성이 가족요양보호에 속박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②현금을 지급받게 되면 오히려 고령자의 자립을 저해할 수 있고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부담은 과중되어 요양보호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 ③현금급여를 인정하게 되면 충분한 서비스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④현금지급은 새로운 급여로서 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대로 가족이 요양보호를 행할 경우에는 현금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의 배경으로서는 ①노인요양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의 특성, 즉 선택의 중시와 외부서비스 이용자와의 공평성이라는 관점, ②아직까지도 대다수 노인의 요양보호는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계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③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는 국민이 보험료납부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데 보험료를 강제가입 시키고 있는 이상 보험료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老人保健福祉審議會,1996:43-44).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기본이념과 정책적으로 어떠한 점에 우선사항을 둘 것인가에 따라 현금급여의 인정여부는 달라지겠지만 필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족의 요양보호 노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최종적으로 ‘요양보호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양보호의 사회화를 좀 더 엄밀히 구분하면, ‘요양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화’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사회화’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의 형태를 취하면서 요양보호 비용에 관한 사회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사회화이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사회화란 구체적으로 가족과 상관없이 노인이 요양보호가 필요할 시에는 서비스를 외부화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외부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재가노인이다. 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완전한 서비스의 외부화가 이루어지지만 재가노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외부화에 대한 보장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책의 선택문제이다. 즉 재가노인도 시설입소자와 같이 완전하게 서비스로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완전한 외부화를 상정하지 않고 가족요양보호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가족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점이다(石川恒夫·吉田克己·江口隆裕編, 1996:31-38). 이 두 가지의 견해는 나름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 특히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슈와 과제도 함께 생각하여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실시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과 인력의 인프라는 서둘러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로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확보해야한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란 여론과 국회의 토의 등 국민적 토론의 여과 과정을 거쳐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적 결정과정에 대하여 소극적이면 이 제도의 도입은 어려워지고, 반면에 적극적이면 이 제도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적 합의의 요체가 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국민 각자의 생각이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장기요양보호의 위험을 사회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안에 대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국민들도 이 제도에 대한 토론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하루속히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래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사이트
대구광역시노인복지종합계획(2005~2014).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2004.
김미숙 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강용규 저, “현대케어복지개론”
현외성 외 공저, “노인케어론”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의 여가복지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향. 대구대학교. 정병주. 2005.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김진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제1권
3) 가족요양보호에 대한 현금급여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있어서 급여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시설 및 재가서비스 등의 현물급여 이외에 현금급여를 포함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의 하나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에서는 보험급여에 관하여 현물급여의 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의 수발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의 두드러진 차이의 하나는 바로 급여형태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현금급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개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현금급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가족이 행하는 요양보호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사실 노인요양보호의 대부분이 가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족의 요양보호에 대한 노동평가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러나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를 요양보험의 급여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결정문제는 쉽게 결론지을 수 없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이기에 시안에서도 찬반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가족 요양보호의 현금급여에 대한 찬반견해 차이를 비교해 보면, 우선 현금급여에 관한 소극적 의견으로서는 ①현금지급이 반드시 고령자의 서비스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가족요양보호 특히 여성의 요양보호가 사회적으로 고정화되어 여성이 가족요양보호에 속박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②현금을 지급받게 되면 오히려 고령자의 자립을 저해할 수 있고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부담은 과중되어 요양보호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 ③현금급여를 인정하게 되면 충분한 서비스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④현금지급은 새로운 급여로서 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대로 가족이 요양보호를 행할 경우에는 현금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의 배경으로서는 ①노인요양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의 특성, 즉 선택의 중시와 외부서비스 이용자와의 공평성이라는 관점, ②아직까지도 대다수 노인의 요양보호는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가계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③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는 국민이 보험료납부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데 보험료를 강제가입 시키고 있는 이상 보험료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현금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老人保健福祉審議會,1996:43-44).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기본이념과 정책적으로 어떠한 점에 우선사항을 둘 것인가에 따라 현금급여의 인정여부는 달라지겠지만 필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족의 요양보호 노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최종적으로 ‘요양보호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양보호의 사회화를 좀 더 엄밀히 구분하면, ‘요양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화’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사회화’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의 형태를 취하면서 요양보호 비용에 관한 사회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사회화이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사회화란 구체적으로 가족과 상관없이 노인이 요양보호가 필요할 시에는 서비스를 외부화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외부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재가노인이다. 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완전한 서비스의 외부화가 이루어지지만 재가노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외부화에 대한 보장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책의 선택문제이다. 즉 재가노인도 시설입소자와 같이 완전하게 서비스로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완전한 외부화를 상정하지 않고 가족요양보호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가족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점이다(石川恒夫·吉田克己·江口隆裕編, 1996:31-38). 이 두 가지의 견해는 나름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 특히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슈와 과제도 함께 생각하여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실시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과 인력의 인프라는 서둘러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로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확보해야한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란 여론과 국회의 토의 등 국민적 토론의 여과 과정을 거쳐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적 결정과정에 대하여 소극적이면 이 제도의 도입은 어려워지고, 반면에 적극적이면 이 제도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적 합의의 요체가 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국민 각자의 생각이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장기요양보호의 위험을 사회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안에 대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국민들도 이 제도에 대한 토론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하루속히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래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사이트
대구광역시노인복지종합계획(2005~2014).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2004.
김미숙 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강용규 저, “현대케어복지개론”
현외성 외 공저, “노인케어론”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의 여가복지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향. 대구대학교. 정병주. 2005.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김진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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