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구별의 실익
(1) 위약벌
(2) 손해배상액의 예정
3. 기존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가. 판결주문
나. 판례의 의미
(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4. 현행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가. 판결주문
나. 판례의 의미
(2)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68683 판결
(3)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5)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2. 구별의 실익
(1) 위약벌
(2) 손해배상액의 예정
3. 기존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가. 판결주문
나. 판례의 의미
(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4. 현행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가. 판결주문
나. 판례의 의미
(2)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68683 판결
(3)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5)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본문내용
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연대보증의 자격을 당해 공사에 관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고,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에게 대금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공사도급계약과 그에 관한 연대보증계약 내용의 일부로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도 계약 상대자가 불이행한 공사의 완성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서 금융기관의 보증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수급인의 공사 시행에 관한 의무의 보증에 한정되고,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동액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이와 같이 특정한 담보방법인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방법으로서 현금과 선택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의사는 보증보험증권의 교부를 계약이행보증금의 현금 지급과 동등하게 보아 그로써 계약이행보증금은 확실하게 담보된 것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수급인이 보증보험증권을 도급인에게 교부한 이상, 그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연대보증의 자격을 당해 공사에 관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고,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에게 대금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공사도급계약과 그에 관한 연대보증계약 내용의 일부로 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도 계약 상대자가 불이행한 공사의 완성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서 금융기관의 보증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수급인의 공사 시행에 관한 의무의 보증에 한정되고,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동액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이와 같이 특정한 담보방법인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방법으로서 현금과 선택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의사는 보증보험증권의 교부를 계약이행보증금의 현금 지급과 동등하게 보아 그로써 계약이행보증금은 확실하게 담보된 것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수급인이 보증보험증권을 도급인에게 교부한 이상, 그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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