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프랑스] 프랑스 여성권리 신장 과정의 분석(교육, 노동, 가정,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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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과거 프랑스 여성의 위치

Ⅲ. 프랑스혁명기의 여성
1. 여성단결
2. 혁명발발과 민중여성운동

Ⅳ. 여성해방운동 (MLF)
1. 정치와 정신분석 그룹
2. 혁명적 페미니스트 그룹(FR)

Ⅴ. 포스트 페미니즘
1. 포스트 페미니즘
2. 긍정적 평가
3.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비판

Ⅵ. 현대 프랑스 여성권리의 신장
1. 1949년 시몬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 출간
2. 1965년 부부재산제 변화
3. 1967년 Neuwirth법안
4. 1970년 친권강화, 여성해방운동(MLF)탄생
5. 1971년 343선언
6. 1975년 이혼법개정, 베이(Veil)법
7. 1978년 강간을 범죄로 인정
8. 1982년 낙태 보험 적용
9. 1983년 ‘루디법’국회에 상정
10. 2001년 ‘남녀 동등 법안’ 입법, 공포
11. 남녀동수 공천법

Ⅶ. 프랑스 여성권리가 신장되어 온 과정의 분야별 분석
1. 교육
2. 노동 (경제적 변화)
3. 가정
4. 정치

Ⅷ.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기대를 불러일으켰고,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예견하는 것이었다.
동 법에 따라 올 2001년 3월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처음으로 적용된 '남녀동수공천제'가 위력을 발휘하여, 주민 15,000명 이상의 코뮌에서 여성시장이 44명이 배출되었고(이전 33명), 또한 시의원 비율은 22%에서 47.5%로 급증하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불안정한 취업 현실, 성에 따른 임금의 불평등과 업무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육아 및 가사분담 문제, 아이를 낳은 부모의 산전산후 유급휴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의회내 의제 설정의 변화와 회의 시간, 남성 중심의 의회 관행 등 정치, 사회, 경제, 문화면에서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프랑스의 선거법 개정과 이에 따른 선거 결과는 하나의 문화혁명(r volution culturelle)이자 '부드러운 혁명'으로 일컬어진다. 니콜 페리 프랑스 여성권리처 장관은 "여성의 대거 진출은 그 동안 우리의 시야에서 가리워 보이지 않던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국민의 반인 여성의 삶은 물론 전체 구성원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였다.
Ⅷ. 결 론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올랭프 드 구즈는 1789년의 프랑스 시민혁명에서 공포된 '인간의 권리선언'이 여성의 인권을 배제하였다고 비판하고 여성도 인간으로서 남성과 동일하게 공직에서의 참여권, 자유의사에 의한 결혼 및 재산권 및 상속을 가진다는 것을 천명한 '여성의 권리선언'을 발표한 후 단두대에 처형당했다. 이것이 여성 인권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남녀평등권이 제정된 것은 반세기밖에 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그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수 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남녀불평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기가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 여기서, 나는 아직도 남아 있는 성불평등에 대한 상황과 과제에 따른 해결방안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권의 개념은 잘못 인식되어져 왔다. 근대적 인권 개념은 주로 제도화된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관습, 전통, 성 규범, 가족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랜 세월동안 강간, 구타, 음핵절개, 과부 강제 화장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사소하거나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치부되었으며, 개인 간에 일어나는 우연적이고 사적인 일로 여겨 그것을 인권이나 정치권력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남성의 인권은 인류사회와 민족과 국가라는 차원에서 사회성을 띠고 명분 있게 다뤄지는 반면 여성의 인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특별하게 다뤄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즉 남성의 인권 개념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인권이 개념이 커다란 사건이나 공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폭력이나 미시적인 영역에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때 여성인권에 대한 접근은 새롭게 재조명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성 편중의 인력 구성의 개선 노력이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북부유럽의 국가들은 의회나 정부위원회에 있어서 한 성이 40% 미만이 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최근 의회 의원이 공천에서 남녀를 같은 수로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시켰다. 유럽의 나라들처럼 우리나라 또한 여성의 불평등에 대한 노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성적 착취나 폭력에 대한 법적 여성지위 확대가 필요하다. 성적 착취에 대해서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도구로서의 여성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주장할 권리도 의무도 없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성 관계에 있어서도 여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일방적인 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여성의 권리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실정이다. 또, 어느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은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말한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선포된 '여성인권은 보편적 인간의 권리이며, 따라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불가분적 권리'와, 1993년 12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은 법적으로 여성지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해 준다.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며, 여성 없는 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남녀평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은 같은 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우리사회가 추구해야할 보편적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새는 알에서 빠져 나오려고 바둥거린다. 그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 곁으로 날아간다."
데미안의 한 구절이다. 역사 또한 그렇다. 누구든지 잘못 되었던 것을 깨고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은 쉽지 만은 않다. 그것은 기대 이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막연히 바란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녀 불평등 사회를 평등사회로 만드는 것 역시 쉽지는 않다. 현21세기, 남녀평등이 오는 것은 시대상 거역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며 그러한 노력이 남녀평등이 존재하는 장밋빛 세상을 만드는 일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조앤 W. 스콧, 공임순 역, 페미니즘 위대한 역설(프랑스 여성참정권 투쟁이 던진 세 가지 쟁점 여성.개인.시민), 앨피, 2006
장미경,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여성운동, 문원출판, 2000
성석제,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강, 2004
차병직, 인권, 살림, 2006
이봉철,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2001
도모나가 겐죠, 김중섭 역, 세계화와 인권 발전, 오름, 2004
페르낭 테루, 노윤채 역, 정보, 한길사, 2000
박용옥, 여성.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최내경, 프랑스 문화읽기, 학문사, 2002
장폴 뒤부아, 함유선 역, 프랑스적인 삶, 밝은세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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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2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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