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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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문제 제기
2. 국민연금법의 개념
3. 국민연금법의 특성
4. 국민연금의 목표
5.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II. 본론
6.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 Ⅰ
1)네티즌의 반대여론
2)국민연금공단의 대응
7.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 Ⅱ
1)연기금
의 뉴딜 참여 논란의 과정
2)연기금의 뉴딜 참여 논란의 쟁점
8. 국민연금의 문제점
1)재정적 취약성
2)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
3)피고용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 문제
4)연금관리 운영의 문제
9. 국민연금의 개선방향 및 대책방안

III. 결 론

#별 첨 부 록 -국민연금 여러 가지 사례-

본문내용

혜택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상한소득월액(월 360만원)은 1995년도에 조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5.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써 국민전체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제도와 같이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이 다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연금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런 이유로 다른 사회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거부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에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및 설득을 통해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계층 위주로 강제징수 대상을 극히 제한하는 등 그 대상을 더욱 축소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연금 보험료의 산정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소득관련 자료가 있는 가입자가 전체의 30% 수준에도 미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활동 및 생활수준 등을 기초로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6. 신용카드 분할납부는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써 최근 일부 업종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문제시 되었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납부편의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자동이체, 인터넷, CD/ATM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자의 일시적인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쉽게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세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결제율이 타 업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는 신용카드 납부가 강제로 이루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납부방법으로써 많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저축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발생은 주로 무분별한 소비습관 등에 기인한 것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7.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이 적용되어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강제징수 하는 것은 성실히 미래를 준비한 자와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자와의 형평성차원에서 성실한 가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히 소득활동을 하여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노후의 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담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보험료 강제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정당한 요금을 내고 승차하는 사람들이 결국 무임 승차자의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연대에 입각하여 집단적으로 관리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가입시점부터 시작하여 수 십 년간 개인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의 가입이력과 보험료 납부상황 및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연금수급요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한 지적이 아닙니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처럼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가는 소위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40여년 후에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추계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금고갈을 우려하여 연금수급요건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도 올바른 지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요건은 사회보험원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늘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산재보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입어 산재보험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을 반만 지급하는 것은 공적보험에서 같은 사고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입니다. 사보험에 관한 언급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다고 국민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의 가해가 있어 제3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중 치료비 등을 제외한 순수 소득보전용 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연금지급을 제한(최장 5년 이내)하는 것입니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은 무작정 많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참고 문헌
서옥미(2004).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준구(2004).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상태와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건호(2006).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논단, 쟁점과 대안. 진보정치연구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연금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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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7.10.12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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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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