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단체교섭거부의 성립
III.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IV.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효과
V. 결
Ⅱ. 단체교섭거부의 성립
III.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IV.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효과
V. 결
본문내용
칙적용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부당노동행위로서 이루어진 때에는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된다.
2.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1) 구제기관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구제내용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V. 결
단체교섭은 타결시 단체협약 체결을, 결렬시에는 쟁의행위 돌입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노사 상호간의 성실한 교섭이 요청된다. 특히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 하겠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부당노동행위로서 이루어진 때에는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된다.
2.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1) 구제기관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구제내용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단체교섭 응락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V. 결
단체교섭은 타결시 단체협약 체결을, 결렬시에는 쟁의행위 돌입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노사 상호간의 성실한 교섭이 요청된다. 특히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 하겠다.